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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건물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 현황, 양도가액은 양도 당시 현황에 따른 기준시가로 계산한다.
취득 후 용도변경한 건물을 양도할 때 취득가액·양도가액과 필요경비 산정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 현황, 양도가액은 양도 당시 현황에 따른 기준시가로 계산한다. 필요경비는 취득 당시 기준시가의 7%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물을 취득한 뒤 용도변경하여 양도하고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결정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건물을 취득한 후 용도변경하여 양도하고 그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결정함에 있어 취득가액은 당초 취득당시의 현황에 의한 기준시가, 양도가액은 양도 당시의 현황에 의한 기준시가인 것이며, 필요경비는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의 7%인 것임
본문(원문)
귀문의 경우 건물을 취득한 후 용도 변경하여 양도하고 그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결정함에 있어 취득가액은 당초 취득당시의 현황에 의한 기준시가, 양도가액은 양도 당시의 현황에 의한 기준시가인 것이며, 필요경비는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의 7%인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취득 후 용도변경한 건물을 양도하고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결정할 때 취득가액·양도가액과 필요경비의 산정방법.
회답
취득가액은 당초 취득 당시의 현황에 따른 기준시가로 하고, 양도가액은 양도 당시의 현황에 따른 기준시가로 합니다. 필요경비는 취득 당시 기준시가의 7%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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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331 (<time datetime="1985-02-01">1985.02.01</time> 회신), "용도변경 건물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884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8846)
- 원 제목
- 용도변경 자산에 대한 취득가액 산정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