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도로수익자 부담금은 필요경비로 인정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2321회신일 1986.07.22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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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도로수익자 부담금은 필요경비로 인정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07.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6.07.22

양도·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정하면 취득 당시 기준시가의 100분의7 외에는 공제할 필요경비가 없다.

도로수익자 부담금을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양도·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정하면 취득 당시 기준시가의 100분의7 외에는 공제할 필요경비가 없다. 구체적인 회답은 유사한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결정하는 경우가 전제되었다.

질의요지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결정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소득세법시행령 제9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의 100분의7 이외에는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문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2084, 1985.07.11) 내용과 유사하니 이를 참조.

붙임 :

※ 재산01254-2084, 1985.07.11

정제 정리

질의

도로수익자 부담금이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인정되는지 여부.

회답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결정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소득세법시행령 제9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의 100분의7 이외에는 없는 것임.

당청에서 기히 회신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2084, 1985.07.11) 내용과 유사하니 이를 참조.

붙임: 재산01254-2084, 1985.07.11.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01254-2084 기준시가 양도 때 도로수익자 부담금을 공제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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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321 (1986.07.22 회신), "도로수익자 부담금은 필요경비로 인정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694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6940)
원 제목
도로수익자 부담금의 필요경비 인정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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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