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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수익자 부담금은 필요경비로 인정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양도·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정하면 취득 당시 기준시가의 100분의7 외에는 공제할 필요경비가 없다.
도로수익자 부담금을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양도·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정하면 취득 당시 기준시가의 100분의7 외에는 공제할 필요경비가 없다. 구체적인 회답은 유사한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결정하는 경우가 전제되었다.
질의요지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결정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소득세법시행령 제9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의 100분의7 이외에는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문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2084, 1985.07.11) 내용과 유사하니 이를 참조.
붙임 :
※ 재산01254-2084, 1985.07.11
정제 정리
질의
도로수익자 부담금이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인정되는지 여부.
회답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결정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소득세법시행령 제9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의 100분의7 이외에는 없는 것임.
당청에서 기히 회신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2084, 1985.07.11) 내용과 유사하니 이를 참조.
붙임: 재산01254-2084, 1985.07.11.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94조제5항 (재고자산등의 평가방법의 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01254-2084 기준시가 양도 때 도로수익자 부담금을 공제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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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수익자 부담금은 필요경비로 인정되나?1988.09.2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01254-2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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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321 (1986.07.22 회신), "도로수익자 부담금은 필요경비로 인정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694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6940)
- 원 제목
- 도로수익자 부담금의 필요경비 인정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