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매도 시 공제된 보수공사비는 필요경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1819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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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매도 시 공제된 보수공사비는 필요경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06.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법령에 규정된 범위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한다.

하자공사로 침수된 자산을 매도하며 공제한 보수공사비가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법령에 규정된 범위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양도소득세 결정 때 사실관계에 따라 판정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하자공사로 침수된 자산을 매도하면서 보수공사비에 해당하는 금액이 공제되었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계산 시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소득세법에 규정된 범위내의 필요경비만을 의미하는 것이며 여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양도소득세 결정시 판단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계산시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현행소득세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의 규정에 규정된 범위내의 필요경비만을 의미하는 것이며 여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양도소득세 결정시 판단하는 것임.

2.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에도 소관세무서장이 사실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하자공사로 침수된 자산을 매도할 때 보수공사비로 공제된 금액을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계산 시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현행소득세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규정된 범위의 필요경비만을 의미하며,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양도소득세 결정 시 판단한다.

2. 따라서 질의의 경우에도 소관세무서장이 사실 판단할 사항이다.

  • 현행소득세법 제45조 (자동 해소 실패)
  • 현행소득세법 제94조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819 (<time datetime="1985-06-17">1985.06.17</time> 회신), "매도 시 공제된 보수공사비는 필요경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580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5801)
원 제목
하자공사로 침수되어 매도 시 보수공사비로 공제된 금액을 필요경비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