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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리콥터용 냉방냉풍기도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나요?헬리콥터용 냉방냉풍기는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것임
기타-1989.12.28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헬리콥터용 냉방냉풍기에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헬리콥터용 냉방냉풍기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다.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의 해당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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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너스 점수형 전자오락기구는 특소세 대상인가?이용자의 능력에 따라 보너스 점수만을 얻어 계속 게임만을 할 수 있는 단순 오락용 기구는 단순히 게임만을 즐길 수 있는 물품으로서 전기・전열을 이용한 것이므로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물품임
기타-1989.12.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너스 점수만 얻어 게임을 계속하는 전자오락기구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단순히 게임을 즐기며 전기·전열을 이용하는 물품이므로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다. 공중위생법상 단순히 게임을 즐길 수 있는 물품에 해당한다는 점을 근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공중위생법 제2조제1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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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기재한 봉사료도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인가?구분기재한 봉사료는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해 과세표준에 산입하지 않는 것임.
기타-1989.12.22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분 징수한 봉사료가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구분 기재한 봉사료는 과세표준에 산입하지 않는다.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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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피카시스템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가?스피커 시스템이라 함은 스피커 케이스(상자)에 스피커를 부착한 것을 말하며, 스피커 케이스에 단일의 스피커 유니트만을 부착한 것도 특별소비세법상 스피커 시스템으로 취급함
기타-1989.12.1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스피카시스템이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지 물었다. 갑설과 같이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라고 회답했다. 재무부 조법 1265.3-321호 1984.03.15를 참조 문서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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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발보호 샴푸는 과세되는 헤어린스인가?모발보호 샴푸는 그 성분 및 특성으로 살피건대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 1 제1종 제2류 제5호의 특수화장품인 헤어린스에 해당되지 아니함.
기타-1989.12.01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이온 계면활성제를 소량 혼합한 모발보호 샴푸가 특수화장품인 헤어린스인지 물었다. 해당 모발보호 샴푸는 특별소비세상 특수화장품인 헤어린스에 해당하지 않는다. 제품의 성분과 특성을 살펴 판단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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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과즙 10% 이상 합성음료는 특별소비세 대상인가?합성음료에 감미료와 정수를 제외한 천연과즙이 10% 이상 함유된 때에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천연원료에는 천연과즙이 포함되는 것임.
기타-1989.11.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천연과즙이 함유된 합성음료의 특별소비세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감미료와 정수를 제외한 천연과즙이 10% 이상이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천연원료에는 천연과즙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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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용 역삼투 조수기는 특별소비세 대상인가요?역삼투 조수기'가 바닷물을 급수용 담수로 생산하는 산업용 기기라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님
기타-1989.10.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역삼투 조수기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바닷물을 급수용 담수로 생산하는 산업용 기기라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산업용 기기에 해당한다는 조건을 전제로 한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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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얄제리와 화분 혼합제품은 과세되는가?로얄제리로서 가공하지 아니한 천연상태의 것은 특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나, 로얄제리에 화분을 혼합한 제품은 특별소비세가 과세됨
기타부가가치세법1989.10.27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로얄제리와 화분을 혼합한 제품의 특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천연 로얄제리는 특별소비세가 비과세지만 화분 혼합제품은 특별소비세와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가공하지 않은 천연상태와 혼합·포장판매 여부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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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드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하는가?헤드(HEAD)는 과세물품이며, 헤드로서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가공된 상태의 것을 과세함
기타-1989.10.20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헤드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와 특수관계 판매장의 적용범위를 물었다. 헤드는 과세물품이며 헤드로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가공된 상태부터 과세한다. 특수관계 판매장 규정은 실지판매가격이 없거나 상당액보다 낮게 반출할 때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조제1항제9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3조제4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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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교재용 VTR은 특별소비세 면제인가?지방자치단체의 교육연구원이 산하 각급학교의 학습교재용 자료를 지원하고자 VTR등을 구매한 경우 특별소비세 면제대상이 아님
기타-1989.10.20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 교육연구원이 학습교재 지원용으로 구매한 VTR 등의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VTR 등은 특별소비세 면제대상이 아니다. 교육용 표본 또는 참고품은 연구·실험 등의 대상이 되는 교재용품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 특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8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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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솔린 엔진식 잔디깎기는 특별소비세 대상인가?잔디깎기가 가솔린을 원료로 하는 엔진구동식이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님
기타-1989.10.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솔린을 원료로 하는 엔진구동식 잔디깎기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잔디깎기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가솔린을 원료로 하는 엔진구동식이라는 조건에 따른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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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TR·카메라와 단순 복제기는 특별소비세가 붙나?특별소비세 면세 대상이 아닌 소비자등이 구입한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 VTR과 VTR카메라는 특별소비세 납부하여야 하며, 단순한 복제기는 과세대상이 아닌 것임
기타-1989.10.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VTR과 VTR카메라 및 단순 복제기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VTR과 VTR카메라는 특별소비세를 납부해야 하지만 단순 복제기는 과세대상이 아니다. 질의자가 특별소비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제의 회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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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크리너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가?전기식 집진방식의 것인 FC - 11T - SM은 공기청정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이며, BA - 888S, BA - 777은주기능이 냄새제거기(부직포필터 + 탈취필터)로서 집진장치가 없는 것이라면 과세대상이 아님
기타-1989.10.12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FC-11T-SM, BA-888S 및 BA-777이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지 물었다. 전기식 집진방식인 FC-11T-SM은 과세되지만 집진장치 없는 나머지 제품은 과세되지 않는다. BA-888S와 BA-777의 주기능이 부직포필터와 탈취필터를 이용한 냄새제거기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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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전기에 부착한 비과세물품도 과세표준에 합산하는가?과세물품인 투전기의 제조자가 비과세물품인 기계설치대, 번호등(표시등)을 구입하여 투전기에 부착하여 반출하거나 투전기와 동시에 반출하는 경우에는 그 가격을 투전기의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에 합산하는 것임
기타-1989.10.1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전기에 기계설치대와 번호등을 부착하거나 함께 반출할 때 과세표준을 물었다. 비과세물품을 부착하거나 투전기와 동시에 반출하면 그 가격을 과세표준에 합산한다. 투전기 본체만 제조하여 반출하면 본체의 반출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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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물품은 과세되는 스피커시스템에 해당하는가?소형스피커(구경 6.6㎝ 미만) 한 개만을 내장하고 가격이 1만원 미만인 스피커시스템도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임
기타-1989.09.26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 물품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 스피커시스템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물품은 스피커 시스템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이다.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의 스피커 시스템 분류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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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부촬영용 의료 렌즈는 특별소비세 대상인가?품목(MEDICAL-NIKKOR 120mm LENS)의 의료목적을 위하여 특수제작되고 병원에서 수술과정 등의 환부촬영용으로 사용하는 물품이라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기타-1989.09.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부촬영에 사용하는 의료용 렌즈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의료목적으로 특수제작되어 병원의 환부촬영에 사용된다면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제품의 특수제작 목적과 수술과정 등에서의 실제 사용 용도가 조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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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교육원도 특별소비세 조건부면세 대상인가?교육법에 의한 학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제8호의 조건부면세대상이 아님.
기타-1989.09.12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학교육원이 특별소비세 조건부면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과학교육원은 해당 조건부면세 대상이 아니다. 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 특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8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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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제품 골프헤드는 특별소비세 대상인가?주물소재(반제품)상태의 골프헤드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골프용품에 해당되지 아니함
기타-1989.09.12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물소재인 반제품 상태의 골프헤드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를 물었다. 해당 골프헤드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골프용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완제품이 아니라 주물소재인 반제품 상태의 물품이라는 점이 전제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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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용 엑스선 카메라는 특별소비세가 붙나?TV. CAMERA FOR DIGNOSTIC X-RAY(모델.VC.106)가 X선 기계에 부분품으로 장착되어 영상증폭장치에서 형성된 X선의 영상을 모니터화면으로 전송하기 위한 특정분야의 용도로 응용제작된 것이라면 특
기타-1989.09.0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엑스선 기기에만 특수 사용되는 텔레비전 카메라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제시된 용도로 응용 제작된 것이라면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 아니다. 엑스선 기계에 부분품으로 장착되어 영상을 모니터 화면으로 전송하는 용도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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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용 카에어콘도 과세물품인가?그레이스 밴용(화물자동차) 카에어콘은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 1제2종 제1호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기타-1989.08.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그레이스 밴용 화물자동차 카에어콘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카에어콘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한다.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 1제2종 제1호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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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고무 보트용 모타는 과세물품인가?소형고무 보트용 모타(DC 12V)는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1 제2종 제8호의 “나”해당하는 과세물품임.
기타-1989.08.25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DC 12V 소형고무 보트용 모타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지 물었다. 해당 모타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다.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 제2종 제8호의 “나”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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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향증폭기의 보조기기는 특별소비세 대상인가?증폭기가 카라디오나 카스테레오의 음향증폭기 등을 보다 유용하게 활용하기 위한 부수적 보조기기에 지나지 않는 것이라면 특별소비세의 과세물품이 아닌 것임
기타-1989.08.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음향증폭기 등을 유용하게 활용하기 위한 보조기기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물품이 부수적 보조기기에 지나지 않으면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 아니다. 카라디오나 카스테레오의 음향증폭기를 보조하는 물품인지가 판단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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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 고무보트용 모터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가?소형고무 보트용 모타(DC 12V)는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1 제2종 제8호의 “나”해당하는 과세물품임.
기타-1989.08.25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형 고무보트용 모터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DC 12V 모터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한다. 근거는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1 제2종 제8호의 “나”이다. 근거 법령·조문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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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채취한 녹용은 언제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나?직접체취한 녹용을 전량 자기(법인제외) 또는 자기가족만이 사용하는 때에는 특별소비세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일부 실수요자에게 판매하는 때에는 전량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기타부가가치세법1989.08.21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접 채취한 녹용의 자가사용과 판매 시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전량을 본인이나 가족만 쓰면 비과세이나 일부를 판매하면 전량 과세된다. 본래 성상이 변하지 않게 단순 건조하여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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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전파를 수신할 수 없는 모니터도 특별소비세 대상인가?COLOR DISPLAY MONITOR 가 분리형 텔레비전용 튜너와 연결하더라도 방송전파를 수선할수 없는 것이라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님.
기타-1989.08.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리형 텔레비전용 튜너와 연결하는 컬러 디스플레이 모니터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튜너와 연결해도 방송전파를 수선할 수 없다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과세 여부는 해당 모니터의 방송전파 수선 가능성을 조건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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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채취한 녹용의 자가소비도 과세되나?직접체취한 녹용을 전량 자기(법인제외) 또는 자기가족만이 사용하는 때에는 특별소비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기타부가가치세법1989.08.21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접 채취한 녹용을 자가소비하거나 일부 판매할 때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전량을 본인이나 가족만 사용하면 비과세지만 일부를 판매하면 전량에 특별소비세가 과세된다. 본래 성상이 변하지 않도록 단순 건조해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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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러 모니터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가?COLOR DISPLAY MONITOR 가 분리형 텔레비전용 튜너와 연결하더라도 방송전파를 수선할수 없는 것이라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님.
기타-1989.08.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리형 텔레비전용 튜너와 연결하는 컬러 디스플레이 모니터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모니터가 방송전파를 수선할 수 없다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분리형 텔레비전용 튜너와 연결하는 경우에도 같은 결론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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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원료 10% 초과 음료는 기호음료에 해당하는가?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 1 제3종 제4호에 규정하는 기호음료에 해당하지 아니함.
기타-1989.08.11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천연원료 함유량이 10%를 초과하는 음료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질의 물품은 특별소비세법시행령에 규정된 기호음료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 근거는 시행령 제1조 별표 1 제3종 제4호이다. 근거 법령·조문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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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계 카메라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가?“시계 카메라”는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 제2종 제12호 “나”목의 고급사진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다만, 1개 또는 1조의 가격이 50만원 미만의 것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됨.
기타-1989.08.11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계 카메라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시계 카메라는 고급사진기에 해당하여 원칙적으로 과세된다. 다만 1개 또는 1조의 가격이 50만원 미만이면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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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계 카메라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가?시계 카메라”는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 제2종 제12호 “나”목의 고급사진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다만, 1개 또는 1조의 가격이 50만원 미만의 것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됨.
기타-1989.08.11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계 카메라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시계 카메라는 고급사진기에 해당하여 원칙적으로 과세된다. 다만 1개 또는 1조의 가격이 50만원 미만이면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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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대회 상품을 무상반출하면 과세표준은 얼마인가?골프대회용 상품으로 무상반출시 반출한 날의 동종・동질 물품의 실지판매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며, 과세표준은 특별소비세・방위세・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과세표준신고서에 과세물품 총판매
기타-1989.08.11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대회 상품의 무상반출 시 납세의무, 과세표준과 신고 첨부서류를 물었다. 제조장 반출 시 납세의무가 있고, 반출일의 동종·동질 물품 실지판매가격 상당액이 과세표준이다. 과세표준에는 특별소비세·방위세·부가가치세를 제외하며 정해진 명세서와 수불상황표를 첨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8조제6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8조제2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9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15조제1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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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바베큐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가?가스바베큐는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제2조 제6호의 전기전열가스이용가스이용기구중 가스오븐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기타-1989.08.01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스바베큐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지 물었다. 해당 물품은 가스오븐에 해당하여 과세된다. 특별소비세법 시행령상 전기전열가스이용기구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제6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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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천연로얄제리를 팔면 특별소비세가 붙나?수입한 천연로얄제리를 그대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특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며, 수입한 천연로얄제리를 가공하는 자가 그 제조장(가공장소)으로부터 반출(판매)하는 때에 특별소비세가 과세됨
기타-1989.08.0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 천연로얄제리의 판매 및 가공 후 반출 시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대로 판매하면 과세되지 않지만 가공한 뒤 제조장에서 반출하면 과세된다. 과세 시점은 가공자가 제조장인 가공장소에서 반출하거나 판매하는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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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전환 후 환입하면 특별소비세가 환급되는가?특별소비세법 개정으로 과세물품이 비과세물품으로 전환된 후 제조장에 환입된 경우 이미 납부한 세액을 환급할 수 없는 것임
기타-1989.07.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물품이 비과세물품으로 전환된 뒤 제조장에 환입된 경우 특별소비세 환급 여부를 물었다. 이미 납부한 특별소비세는 환급할 수 없다. 특별소비세법 개정으로 해당 물품이 비과세물품으로 전환된 후 환입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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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면세 물품을 5년 내 팔면 과세표준은?조건부면세를 받은 물품을 5년 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실제판매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특별소비세를 징수함
기타-1989.07.24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건부면세 물품을 5년 내 양도할 때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실제판매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특별소비세를 징수한다. 조건부면세를 받은 물품을 5년 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특별소비세법 제18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12조제7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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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모피 의류의 가격별 특별소비세와 납세자는 누구인가?50만원 pc인 경우에는 특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며 반출가격이 110만원 pc인 경우에는 특별소비세가 과세됩니다. 이 경우 납부의무자는 과세물품을 제조하여 반출하는 자(귀 회사)입니다. 다만, 과세최저한 금액으로
기타-1989.07.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모피 의류의 반출가격별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와 납부의무자를 물었다. 50만원인 경우 과세되지 않고 110만원인 경우 과세된다. 납부의무자는 과세물품을 제조하여 반출하는 회사이며 최저한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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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도장에서 음료수만 팔아도 과세되는가?무도장에서 주류를 판매하지 아니하고 음료수만을 판매하더라도 특별소비세가 과세됨
기타-1989.07.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도장에서 주류 없이 음료수만 판매할 때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주류를 판매하지 않고 음료수만 판매해도 특별소비세가 과세된다. 무도장에서 이루어지는 음료수 판매에 관한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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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V-400 구성품은 특별소비세 대상인가?HSV-400(High Speedvideo) 시스템 중 VTR・TV카메라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며, 칼라모니터는 분리형 수상기용튜너와 연결하여 방송전파를 수신할 수 있는 것이라면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 것임
기타-1989.07.24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HSV-400 시스템의 VTR·TV카메라와 칼라모니터가 과세물품인지 물었다. VTR·TV카메라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고, 칼라모니터는 방송전파 수신 가능 여부에 따라 과세된다. 칼라모니터가 분리형 수상기용 튜너와 연결해 방송전파를 수신할 수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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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카메라의 특별소비세율은 얼마인가?카메라의 특별소비세 세율은 1989.01.01 부터 100분의 25임
기타-1989.07.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CCTV 카메라의 특별소비세 세율과 과세표준 산정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카메라의 특별소비세 세율은 1989.01.01부터 100분의 25이다. 과세표준은 제조장에서 과세물품을 제조하여 반출할 때의 가격으로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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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가격 신고 후 확정가격은 어떻게 정산하는가?제조장에서 가격이 결정되기 전에 예정가격으로 특별소비세를 신고납부하고 추후 확정가격이 결정되었을 때의 특별소비세 신고납부방법은확정가격이 결정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추가신고납부(가산세는 제외)하는 것임
기타-1989.07.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가격으로 신고납부한 뒤 확정가격이 정해진 경우의 처리와 적용 세율을 물었다. 확정가격 결정 월의 다음달 말일까지 가산세 없이 추가 신고납부하고 반출 당시 세율을 적용한다. 물품별로 당해 물품 반출 당시의 세율을 각각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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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광택기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가?광택기 Auto polisher Art .No.Ts_237 12v DC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 아님.
기타-1989.07.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택기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광택기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 아니다. 판정 대상은 광택기 Auto polisher Art .No.Ts_237 12v DC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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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용 보트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가?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1 제2종 제8호 모타보트ㆍ요트와 동 관련제품에 해당되는 과세물품임.
기타-1989.06.20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낚시용 보트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물품은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물품이다.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의 모타보트·요트와 관련제품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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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씨씨 미만 자동변속차는 면세되는가?1,500씨씨 미만의 오토매틱(자동변속장치)장착 승용차는 특수 제작된 차의 범위에 현재는 해당되지 않으며, 1,500씨씨 미만의 오토매틱도 특수 제작된 차의 범위에 추가토록 재무부와 계속 추진 중에 있음을 알려드림.
기타-1989.06.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500씨씨 미만 자동변속장치 장착 승용차가 특별소비세 면세 대상인지 물었다. 현재는 특수제작된 차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 자동변속차를 특수제작된 차의 범위에 추가하도록 재무부와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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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디오 디스플레이는 특별소비세 대상인가?비디오 디스플레이(Video Display)가 분리형 텔레비전의 수상기용 튜너와 연결하더라도 텔레비전 방송전파를 수신할 수 없는 것이라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임
기타-1989.06.1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디오 디스플레이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분리형 텔레비전 수상기용 튜너와 연결해도 방송전파를 수신할 수 없다면 과세대상이 아니다. 회답 본문은 별첨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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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커리형 오븐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가?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1 제2종 제6호 전기전열 가스이용기구에 해당되지 아니함.
기타-1989.06.15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베이커리형 오븐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물품은 전기전열 가스이용기구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 근거는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1 제2종 제6호이다. 근거 법령·조문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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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코아 함유 제품은 특별소비세 대상인가?물품 중 “초코○○”는 과세대상이 아니며 “○초코”는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 1 제3종 제4호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기타-1989.05.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HOT FUDGE 관련 물품의 코코아 성분에 대한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질의 물품 중 “초코○○”는 비과세이고 “○초코”는 과세물품이다. “○초코”는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 1 제3종 제4호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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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증지를 다른 장소에서 붙일 수 있는가?특별소비세 납세증지의 첩부는 당해 과세물품을 제조장에서 반출하기 전에 식별이 용이한 곳에 첩부하는 것이므로 제품과 증지를 별도로 공급하거나 타장소에서 첩부할 수는 없는 것임.
기타조세범 처벌법1989.05.09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시기와 납세증지 첩부 장소 및 무승인 양도의 제재를 물었다. 증지는 제조장 반출 전에 붙여야 하며 제품과 따로 공급하거나 다른 장소에서 붙일 수 없다. 승인 없이 증지를 양도하면 조세범처벌법상 징역 또는 벌금 대상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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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수신 불가 의료용 모니타도 특별소비세 대상인가?의료용전자내시경전용 모니터(Souypum-13710/1442, SHIBASOKU CM-90A)가 분리형 텔레비전용 튜너와 연결하더라도 컬러텔레비전 방송전파를 수신할 수 없다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님.
기타-1989.05.0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용전자내시경전용 모니타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튜너와 연결해도 칼라텔레비전 방송전파를 수신할 수 없다면 과세대상이 아니다. 대상 물품은 Souypum-13710/1442와 SHIBASOKU CM-90A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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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장용 쇼케이스는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나?냉장용 쇼케이스로 형식 승인을 취득한 물품이 상품의 진열 판매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내부에 저당된 식품을 외부에서 투시할 수 있게 특수제작된 것으로서 가정용 냉장고로 사용하기에 부적합한 물품은 특별소비세의 과세대상
기타-1989.05.0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형식 승인을 받은 냉장용 쇼케이스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별청 국세청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본문에는 소비 22641-39, 1988.01.11 문서번호와 날짜만 제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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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용 텔레비전 카메라는 과세 대상인가?텔레비전 카메라 중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공업용의 것이라 함은 공업면에 있어서의 감시ㆍ관찰과 기타 사무의 합리화 등 특정분야에 사용하기 위하여 응용 제작된 특수한 텔레비전 카메라를 말하는 것임
기타-1989.04.27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업용 텔레비전 카메라가 특별소비세 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공업용 텔레비전 카메라는 과세 대상 물품에서 제외되며 별도 면세절차도 필요하지 않다. 특별소비세법시행령의 별표 규정과 관련 회신문을 근거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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