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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모피 의류의 가격별 특별소비세와 납세자는 누구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22641-1041회신일 1989.07.24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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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양모피 의류의 가격별 특별소비세와 납세자는 누구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07.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9.07.24

50만원인 경우 과세되지 않고 110만원인 경우 과세된다.

양모피 의류의 반출가격별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와 납부의무자를 물었다. 50만원인 경우 과세되지 않고 110만원인 경우 과세된다. 납부의무자는 과세물품을 제조하여 반출하는 회사이며 최저한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에는 양모피 의류의 가격이 pc당 50만원인 경우와 110만원인 경우가 제시되었다. 해당 회사가 과세물품을 제조하여 반출한다.

질의요지

50만원 pc인 경우에는 특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며 반출가격이 110만원 pc인 경우에는 특별소비세가 과세됩니다. 이 경우 납부의무자는 과세물품을 제조하여 반출하는 자(귀 회사)입니다. 다만, 과세최저한 금액으로 반출하는지의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안임.

본문(원문)

귀 질의 내용중 50만원 pc인 경우에는 특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며 반출가격이 110만원 pc인 경우에는 특별소비세가 과세됩니다. 이 경우 납부의무자는 과세물품을 제조하여 반출하는자(귀회사)입니다. 다만, 과세최저한 금액으로 반출하는지의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안임.

정제 정리

질의

양모피 의류가 50만원 pc 또는 반출가격 110만원 pc인 경우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와 납부의무자.

회답

50만원 pc인 경우에는 특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않으며, 반출가격이 110만원 pc인 경우에는 특별소비세가 과세된다. 납부의무자는 과세물품을 제조하여 반출하는 회사이다. 다만, 과세최저한 금액으로 반출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22641-1041 (1989.07.24 회신), "양모피 의류의 가격별 특별소비세와 납세자는 누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132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1323)
원 제목
양모피 의류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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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