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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대회 상품을 무상반출하면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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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장 반출 시 납세의무가 있고, 반출일의 동종·동질 물품 실지판매가격 상당액이 과세표준이다.
골프대회 상품의 무상반출 시 납세의무, 과세표준과 신고 첨부서류를 물었다. 제조장 반출 시 납세의무가 있고, 반출일의 동종·동질 물품 실지판매가격 상당액이 과세표준이다. 과세표준에는 특별소비세·방위세·부가가치세를 제외하며 정해진 명세서와 수불상황표를 첨부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특별소비세법, 특별소비세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제조자가 골프대회용 상품을 제조장에서 무상반출한다.
질의요지
골프대회용 상품으로 무상반출시 반출한 날의 동종・동질 물품의 실지판매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며, 과세표준은 특별소비세・방위세・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과세표준신고서에 과세물품 총판매명세서・제품수불상황표 및 납세증지 수불상황표를 첨부함
본문(원문)
1. 귀문 1의 경우, 제조자가 제조장으로부터 반출시 납세의무가 있으며,
2. 귀문 2의 경우, 골프대회용 상품으로 무상반출시에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8조 제6호의 규정에 따라 반출한 날의 동종·동질 물품의 실지판매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며,
3. 귀문 3의 경우,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은 특별소비세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 동 방위세 및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4. 귀문 4의 경우, 과세표준 신고시에는 특별소비세법 제9조 및 동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 신고서에 과세물품 총판매명세서, 제품수불 상황표 및 납세증지 수불상황표를 첨부하여야 함.
정제 정리
질의
1. 제조장 반출 시 납세의무
2. 골프대회용 상품 무상반출 시 과세표준
3.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세액
4. 과세표준 신고 시 첨부서류
회답
1. 제조자가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할 때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2. 골프대회용 상품으로 무상반출하면 반출한 날의 동종·동질 물품 실지판매가격 상당액이 과세표준입니다.
3.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에는 특별소비세, 방위세 및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4. 과세표준 신고서에 과세물품 총판매명세서, 제품수불 상황표 및 납세증지 수불상황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8조제6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8조제2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9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15조제1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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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22641-1145 (1989.08.11 회신), "골프대회 상품을 무상반출하면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132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1327)
- 원 제목
- 골프크럽등을 골프대회 상품으로 무상반출시 특별소비세 과세표준 및 첨부서류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