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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너스 점수형 전자오락기구는 특소세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22641-1875회신일 1989.12.26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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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보너스 점수형 전자오락기구는 특소세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12.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9.12.26

단순히 게임을 즐기며 전기·전열을 이용하는 물품이므로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다.

보너스 점수만 얻어 게임을 계속하는 전자오락기구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단순히 게임을 즐기며 전기·전열을 이용하는 물품이므로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다. 공중위생법상 단순히 게임을 즐길 수 있는 물품에 해당한다는 점을 근거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 단체의 회원이 전기·전열을 이용하는 전자오락기구를 제조한다. 이용자는 능력에 따라 보너스 점수를 얻어 게임을 계속한다.

질의요지

이용자의 능력에 따라 보너스 점수만을 얻어 계속 게임만을 할 수 있는 단순 오락용 기구는 단순히 게임만을 즐길 수 있는 물품으로서 전기・전열을 이용한 것이므로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물품임

본문(원문)

귀회 회원이 제조하는 전자오락기구는 공중위생법 제2조 제1항 제1호 (바)목의 규정에 의하여 단순히 게임을 즐길 수 있는 물품으로서 전기·전열을 이용한 것이므로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물품이니 과세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보너스 점수만을 얻어 계속 게임을 할 수 있는 단순 오락용 기구의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여부.

회답

회원이 제조하는 전자오락기구는 공중위생법 제2조 제1항 제1호 (바)목의 규정에 의하여 단순히 게임을 즐길 수 있는 물품으로서 전기·전열을 이용한 것이므로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물품입니다.

  • 공중위생법 제2조제1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22641-1875 (1989.12.26 회신), "보너스 점수형 전자오락기구는 특소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135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1357)
원 제목
보너스 점수를 얻는 단순 오락용 기구의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해당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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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