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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크리너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22641-1473회신일 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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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에어크리너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10.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전기식 집진방식인 FC-11T-SM은 과세되지만 집진장치 없는 나머지 제품은 과세되지 않는다.

FC-11T-SM, BA-888S 및 BA-777이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지 물었다. 전기식 집진방식인 FC-11T-SM은 과세되지만 집진장치 없는 나머지 제품은 과세되지 않는다. BA-888S와 BA-777의 주기능이 부직포필터와 탈취필터를 이용한 냄새제거기인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 물품은 FC-11T-SM, BA-888S 및 BA-777이다. FC-11T-SM은 전기식 집진방식이고, 나머지 제품은 냄새제거 기능을 중심으로 한다.

질의요지

전기식 집진방식의 것인 FC - 11T - SM은 공기청정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이며, BA - 888S, BA - 777은주기능이 냄새제거기(부직포필터 + 탈취필터)로서 집진장치가 없는 것이라면 과세대상이 아님

본문(원문)

귀 질의물품 중 전기식 집진방식의 것인 FC - 11T - SM은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1 제2종 제6호 (가)목중 공기청정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이며, BA - 888S, BA - 777은 주기능이 냄새제거기(부직포필터 + 탈취필터)로서 미세한 먼지나 세균 등 분진을 제거할수 있는 집진장치가 없는 것이라면 과세대상이 아님.

정제 정리

질의

에어크리너 FC-11T-SM, BA-888S 및 BA-777의 특별소비세 과세물품 해당 여부.

회답

전기식 집진방식의 것인 FC-11T-SM은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1 제2종 제6호 (가)목중 공기청정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입니다.

BA-888S, BA-777은 주기능이 냄새제거기(부직포필터 + 탈취필터)로서 미세한 먼지나 세균 등 분진을 제거할수 있는 집진장치가 없는 것이라면 과세대상이 아님.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22641-1473 (<time datetime="1989-10-12">1989.10.12</time> 회신), "에어크리너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134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1340)
원 제목
에어크리너의 특별소비세 과세물품 해당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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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