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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씨씨 미만 자동변속차는 면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22641-848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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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1,500씨씨 미만 자동변속차는 면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06.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현재는 특수제작된 차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1,500씨씨 미만 자동변속장치 장착 승용차가 특별소비세 면세 대상인지 물었다. 현재는 특수제작된 차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 자동변속차를 특수제작된 차의 범위에 추가하도록 재무부와 추진 중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 대상은 1,500씨씨 미만의 오토매틱, 즉 자동변속장치를 장착한 승용차이다.

질의요지

1,500씨씨 미만의 오토매틱(자동변속장치)장착 승용차는 특수 제작된 차의 범위에 현재는 해당되지 않으며, 1,500씨씨 미만의 오토매틱도 특수 제작된 차의 범위에 추가토록 재무부와 계속 추진 중에 있음을 알려드림.

본문(원문)

귀하께서 질의한 1,500씨씨 미만의오토매틱(자동변속장치)장착 승용차는 특수제작된차의 범위에 현재는 해당되지 않으며, 1,500씨씨 미만의 오토매틱도 특수제작된 차의 범위에 추가토록 재무부와 계속 추진중에 있음을 알려드림.

정제 정리

질의

1,500씨씨 미만의 오토매틱(자동변속장치) 장착 승용차가 특별소비세 면세 대상인지 여부.

회답

1,500씨씨 미만의 오토매틱(자동변속장치) 장착 승용차는 현재 특수제작된 차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1,500씨씨 미만의 오토매틱도 특수제작된 차의 범위에 추가하도록 재무부와 계속 추진 중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22641-848 (<time datetime="1989-06-20">1989.06.20</time> 회신), "1,500씨씨 미만 자동변속차는 면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138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1387)
원 제목
1,500씨씨 미만의 오토매틱(자동변속장치)장착 승용차 특별소비세 면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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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