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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솔린 엔진식 잔디깎기는 특별소비세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22641-1521회신일 1989.10.20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가솔린 엔진식 잔디깎기는 특별소비세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10.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9.10.20

해당 잔디깎기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가솔린을 원료로 하는 엔진구동식 잔디깎기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잔디깎기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가솔린을 원료로 하는 엔진구동식이라는 조건에 따른 결론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 물품은 잔디깎기이다. 가솔린을 원료로 하는 엔진구동식인 경우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잔디깎기가 가솔린을 원료로 하는 엔진구동식이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님

본문(원문)

귀 질의 물품인 잔디깎기가 가솔린을 원료로 하는 엔진구동식이라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님.

정제 정리

질의

가솔린을 원료로 하는 엔진구동식 잔디깎기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회답

질의 물품인 잔디깎기가 가솔린을 원료로 하는 엔진구동식이라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님.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22641-1521 (1989.10.20 회신), "가솔린 엔진식 잔디깎기는 특별소비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134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1342)
원 제목
엔진구동식 잔디깎기에 대한 특별소비세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