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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피카시스템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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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설과 같이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라고 회답했다.
스피카시스템이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지 물었다. 갑설과 같이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라고 회답했다. 재무부 조법 1265.3-321호 1984.03.15를 참조 문서로 제시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스피카시스템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에 관한 질의이다. 참조 문서는 재무부 조법 1265.3-321호 1984.03.15이다.
질의요지
스피커 시스템이라 함은 스피커 케이스(상자)에 스피커를 부착한 것을 말하며, 스피커 케이스에 단일의 스피커 유니트만을 부착한 것도 특별소비세법상 스피커 시스템으로 취급함
본문(원문)
스피카시스템은 "갑설"과 같이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임. (참조: 재무부 조법 1265.3-321호 1984.03.15)
붙임 :
※ 재조법1265.3-321, 1984.03.15
정제 정리
질의
스피카시스템이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지 여부.
회답
스피카시스템은 "갑설"과 같이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임. (참조: 재무부 조법 1265.3-321호 1984.03.15)
붙임:
· 재조법1265.3-321, 1984.03.15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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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22641-1803 (1989.12.15 회신), "스피카시스템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135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1353)
- 원 제목
- 특별소비세법상 스피커 시스템의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