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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피카시스템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22641-1803회신일 1989.12.15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스피카시스템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12.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9.12.15

갑설과 같이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라고 회답했다.

스피카시스템이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지 물었다. 갑설과 같이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라고 회답했다. 재무부 조법 1265.3-321호 1984.03.15를 참조 문서로 제시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스피카시스템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에 관한 질의이다. 참조 문서는 재무부 조법 1265.3-321호 1984.03.15이다.

질의요지

스피커 시스템이라 함은 스피커 케이스(상자)에 스피커를 부착한 것을 말하며, 스피커 케이스에 단일의 스피커 유니트만을 부착한 것도 특별소비세법상 스피커 시스템으로 취급함

본문(원문)

스피카시스템은 "갑설"과 같이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임. (참조: 재무부 조법 1265.3-321호 1984.03.15)

붙임 :

※ 재조법1265.3-321, 1984.03.15

정제 정리

질의

스피카시스템이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지 여부.

회답

스피카시스템은 "갑설"과 같이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임. (참조: 재무부 조법 1265.3-321호 1984.03.15)

붙임:

· 재조법1265.3-321, 1984.03.15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22641-1803 (1989.12.15 회신), "스피카시스템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135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1353)
원 제목
특별소비세법상 스피커 시스템의 범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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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