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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부촬영용 의료 렌즈는 특별소비세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22641-1323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환부촬영용 의료 렌즈는 특별소비세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09.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의료목적으로 특수제작되어 병원의 환부촬영에 사용된다면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환부촬영에 사용하는 의료용 렌즈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의료목적으로 특수제작되어 병원의 환부촬영에 사용된다면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제품의 특수제작 목적과 수술과정 등에서의 실제 사용 용도가 조건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대상 품목은 MEDICAL-NIKKOR 120mm LENS이다. 의료목적으로 특수제작되어 병원에서 수술과정 등의 환부촬영에 사용하는 경우가 전제되었다.

질의요지

품목(MEDICAL-NIKKOR 120mm LENS)의 의료목적을 위하여 특수제작되고 병원에서 수술과정 등의 환부촬영용으로 사용하는 물품이라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본문(원문)

품목(MEDICAL-NIKKOR 120mm LENS)의 의료목적을 위하여 특수제작되고 병원에서 수술과정 등의 환부촬영용으로 사용하는 물품이라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MEDICAL-NIKKOR 120mm LENS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회답

의료목적을 위해 특수제작되고 병원에서 수술과정 등의 환부촬영용으로 사용하는 물품이라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22641-1323 (<time datetime="1989-09-12">1989.09.12</time> 회신), "환부촬영용 의료 렌즈는 특별소비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534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5341)
원 제목
의료용 렌즈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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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