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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계 카메라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시계 카메라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가?2. 최신 회답1989.08.11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시계 카메라는 고급사진기에 해당하여 원칙적으로 과세된다.

시계 카메라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시계 카메라는 고급사진기에 해당하여 원칙적으로 과세된다. 다만 1개 또는 1조의 가격이 50만원 미만이면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역사 자료 · 소비22601-1149

시계 카메라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시계 카메라는 고급사진기에 해당하여 원칙적으로 과세된다. 다만 1개 또는 1조의 가격이 50만원 미만이면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역사 자료 · 소비22641-1149

시계 카메라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시계 카메라는 고급사진기에 해당하여 원칙적으로 과세된다. 다만 1개 또는 1조의 가격이 50만원 미만이면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