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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수신 불가 의료용 모니타도 특별소비세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22641-633회신일 1989.05.09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방송 수신 불가 의료용 모니타도 특별소비세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05.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9.05.09

튜너와 연결해도 칼라텔레비전 방송전파를 수신할 수 없다면 과세대상이 아니다.

의료용전자내시경전용 모니타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튜너와 연결해도 칼라텔레비전 방송전파를 수신할 수 없다면 과세대상이 아니다. 대상 물품은 Souypum-13710/1442와 SHIBASOKU CM-90A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 물품은 의료용전자내시경전용 모니타인 Souypum-13710/1442와 SHIBASOKU CM-90A이다. 분리형 텔레비전용 튜너와 연결하더라도 방송전파를 수신할 수 없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의료용전자내시경전용 모니터(Souypum-13710/1442, SHIBASOKU CM-90A)가 분리형 텔레비전용 튜너와 연결하더라도 컬러텔레비전 방송전파를 수신할 수 없다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님.

본문(원문)

귀 질의 물품인 의료용전자내시경전용 모니타 (Souypum-13710/1442, SHIBASOKU CM-90A)가 분리형 텔레비전용 튜너와 연결하더라도 칼라텔레비전 방송전파를 수신할 수 없다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님.

정제 정리

질의

의료용전자내시경전용 모니타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

회답

귀 질의 물품인 의료용전자내시경전용 모니타 (Souypum-13710/1442, SHIBASOKU CM-90A)가 분리형 텔레비전용 튜너와 연결하더라도 칼라텔레비전 방송전파를 수신할 수 없다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님.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22641-633 (1989.05.09 회신), "방송 수신 불가 의료용 모니타도 특별소비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137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1376)
원 제목
의료용전자내시경전용 모니터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