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기타

VTR·카메라와 단순 복제기는 특별소비세가 붙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22641-1519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VTR·카메라와 단순 복제기는 특별소비세가 붙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10.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VTR과 VTR카메라는 특별소비세를 납부해야 하지만 단순 복제기는 과세대상이 아니다.

VTR과 VTR카메라 및 단순 복제기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VTR과 VTR카메라는 특별소비세를 납부해야 하지만 단순 복제기는 과세대상이 아니다. 질의자가 특별소비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제의 회답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자는 특별소비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입 물품은 VTR, VTR카메라와 단순 복제기이다.

질의요지

특별소비세 면세 대상이 아닌 소비자등이 구입한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 VTR과 VTR카메라는 특별소비세 납부하여야 하며, 단순한 복제기는 과세대상이 아닌 것임

본문(원문)

귀원의 경우에는 특별소비세 면제대상이 아님. 따라서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 VTR과 VTR카메라는 특별소비세 납부하여야 하며, 단순한 복제기는과세대상이 아닌 것임.

붙임 :

※ 소비22641-931, 1989.07.04

정제 정리

질의

VTR과 VTR카메라 및 단순 복제기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

회답

질의자는 특별소비세 면제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 VTR과 VTR카메라는 특별소비세를 납부해야 하며, 단순한 복제기는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비22641-931 사탕과 구조가 다른 올리고당도 과세되는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22641-1519 (<time datetime="1989-10-20">1989.10.20</time> 회신), "VTR·카메라와 단순 복제기는 특별소비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534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5345)
원 제목
VTR과 VTR카메라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