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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V-400 구성품은 특별소비세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VTR·TV카메라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고, 칼라모니터는 방송전파 수신 가능 여부에 따라 과세된다.
HSV-400 시스템의 VTR·TV카메라와 칼라모니터가 과세물품인지 물었다. VTR·TV카메라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고, 칼라모니터는 방송전파 수신 가능 여부에 따라 과세된다. 칼라모니터가 분리형 수상기용 튜너와 연결해 방송전파를 수신할 수 있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특별소비세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HSV-400(High Speedvideo) 시스템 중 VTR・TV카메라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며, 칼라모니터는 분리형 수상기용튜너와 연결하여 방송전파를 수신할 수 있는 것이라면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 것임
본문(원문)
귀문의 HSV-400(High Speedvideo) 시스템 중 VTR·TV카메라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 1제1호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이며, 칼라모니터는 분리형 수상기용 튜너와 연결하여 방송전파를 수신할 수 있는 것이라면 특별소비세과세물품인 것임.
정제 정리
질의
HSV-400 시스템 중 VTR·TV카메라와 칼라모니터의 특별소비세 과세물품 해당 여부.
회답
VTR·TV카메라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 1제1호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입니다. 칼라모니터는 분리형 수상기용 튜너와 연결하여 방송전파를 수신할 수 있다면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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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22641-1039 (1989.07.24 회신), "HSV-400 구성품은 특별소비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533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5334)
- 원 제목
- HSV-400시스템 중 VTRㆍTV카메라와 칼라모니터의 과세물품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