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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V-400 구성품은 특별소비세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22641-1039회신일 1989.07.24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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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9.07.24

VTR·TV카메라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고, 칼라모니터는 방송전파 수신 가능 여부에 따라 과세된다.

HSV-400 시스템의 VTR·TV카메라와 칼라모니터가 과세물품인지 물었다. VTR·TV카메라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고, 칼라모니터는 방송전파 수신 가능 여부에 따라 과세된다. 칼라모니터가 분리형 수상기용 튜너와 연결해 방송전파를 수신할 수 있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특별소비세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HSV-400(High Speedvideo) 시스템 중 VTR・TV카메라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며, 칼라모니터는 분리형 수상기용튜너와 연결하여 방송전파를 수신할 수 있는 것이라면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 것임

본문(원문)

귀문의 HSV-400(High Speedvideo) 시스템 중 VTR·TV카메라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 1제1호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이며, 칼라모니터는 분리형 수상기용 튜너와 연결하여 방송전파를 수신할 수 있는 것이라면 특별소비세과세물품인 것임.

정제 정리

질의

HSV-400 시스템 중 VTR·TV카메라와 칼라모니터의 특별소비세 과세물품 해당 여부.

회답

VTR·TV카메라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 1제1호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입니다. 칼라모니터는 분리형 수상기용 튜너와 연결하여 방송전파를 수신할 수 있다면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입니다.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22641-1039 (1989.07.24 회신), "HSV-400 구성품은 특별소비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533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5334)
원 제목
HSV-400시스템 중 VTRㆍTV카메라와 칼라모니터의 과세물품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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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