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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용 엑스선 카메라는 특별소비세가 붙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제시된 용도로 응용 제작된 것이라면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 아니다.
엑스선 기기에만 특수 사용되는 텔레비전 카메라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제시된 용도로 응용 제작된 것이라면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 아니다. 엑스선 기계에 부분품으로 장착되어 영상을 모니터 화면으로 전송하는 용도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 물품은 진단용 엑스선 텔레비전 카메라인 모델 VC.106이다. 엑스선 기계에 부분품으로 장착되어 영상증폭장치가 만든 엑스선 영상을 모니터 화면으로 전송하도록 제작되었다.
질의요지
TV. CAMERA FOR DIGNOSTIC X-RAY(모델.VC.106)가 X선 기계에 부분품으로 장착되어 영상증폭장치에서 형성된 X선의 영상을 모니터화면으로 전송하기 위한 특정분야의 용도로 응용제작된 것이라면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 아님.
본문(원문)
귀 질의 물품인 TV. CAMERA FOR DIGNOSTIC X-RAY(모델.VC.106)가 X선 기계에 부분품으로 장착되어 영상증폭장치에서 형성된 X선의 영상을 모니터화면으로 전송하기 위한 특정분야의 용도로 응용제작된 것이라면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 아님.
정제 정리
질의
엑스선 기기에만 특수 사용되는 TV. CAMERA FOR DIGNOSTIC X-RAY(모델.VC.106)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지 여부.
회답
해당 물품이 엑스선 기계에 부분품으로 장착되어 영상증폭장치에서 형성된 엑스선 영상을 모니터 화면으로 전송하기 위한 특정 분야의 용도로 응용 제작된 것이라면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 아닙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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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22641-1271 (<time datetime="1989-09-02">1989.09.02</time> 회신), "진단용 엑스선 카메라는 특별소비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534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5340)
- 원 제목
- X-RAY 기기에만 특수사용되는 T.V CAMERA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