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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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367건 · 7/8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301 부모가 산 토지를 자녀 명의로 등기하면 과세되는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를 무상으로 타인에게 이전하는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모가 취득한 토지를 자녀 명의로 등기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22633-1035, 1992.04.29 회신문을 제시한다.

302 무신고 증여 토지는 어떤 방법으로 평가하나요?
증여재산 무신고로 토지를 평가하는 경우 증여세 부과당시가 1990.8.30. 이후인 때에는 증여세 부과당시의 보충적 평가방법으로서 개별공시지가가 적용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신고 증여재산의 부과 당시가 1990.8.30. 이후일 때 토지 평가방법을 물었다. 부과 당시의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구체적인 회답 내용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되었다.

303 토지와 건물의 임대료는 어떻게 안분하는가?
담보제공된 재산가액의 평가에서 임대차계약 체결된 증여재산 평가시 임대차계약이 토지와 건물에 함께 체결되어 있으면 토지와 건물을 동일인에게 시차를 두고 각각 증여시 임대료 등은 토지와 건물에 함께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토지와 건물을 시차를 두고 증여할 때 임대료 안분 여부를 물었다. 토지와 건물을 동일인에게 각각 증여해도 임대료 등은 안분계산한다. 임대차계약이 토지와 건물에 함께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의2조제6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304 서로 다른 토지 위 공동건물의 등기에 세금이 생기는가?
소유자가 다른 2필지의 토지위에 건물을 신축함에 있어서 각자가 부담한 건축비용의 비율에 따라 소유권 보존등기 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자가 다른 두 필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고 소유권을 등기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각자가 부담한 건축비용의 비율대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면 증여세나 양도소득세 문제가 없다. 결론은 건축비용 부담 비율과 소유권 보존등기 비율이 일치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305 최초 공시지가 고시 전 상속토지에도 적용되나?
개별공시지가 최초고시되기 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개시당시의 토지에 대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서 개별공시지가는 적용되지 않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초 개별공시지가 고시 전에 상속이 개시된 토지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상속개시 당시의 보충적 평가에 개별공시지가는 적용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306 토지·건물을 공장으로 합쳐 신고하면 무신고인가?
상속재산 신고시 공장으로 사용하던 토지, 건물을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재산명세를 공장으로 합하여 신고한 경우에도 당해 재산은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에서 누락된 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토지와 건물을 공장으로 합쳐 신고한 경우 상속재산 무신고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해당 재산은 신고하지 않았거나 신고에서 누락된 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장으로 사용하던 토지와 건물을 구분하지 않고 재산명세에 합하여 신고한 경우이다.

307 상속세 미신고 시 토지는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개시를 안날로부터 6월 이내에 상속세를 신고해야 하며,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속재산 중 토지에 대한 평가 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를 신고기한 내 신고하지 않은 경우 토지 평가방법을 물었다. 1990년 9월 상속이 개시되고 기한 내 미신고한 때에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6월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20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308 무신고 상속토지는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재산 무신고로 토지 평가하는 경우, 상속세 부과당시가 1990.08.30 이후인 때에는 상속세 부과당시의 보충적 평가방법으로서 개별공시지가가 적용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토지의 평가방법을 묻는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본문에는 해당 기존 질의회신문의 번호와 날짜만 제시되어 있다.

309 최초 공시지가 고시 전 상속에도 이를 적용하나?
개별공시지가 최초고시되기 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개시당시의 토지에 대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서 개별공시지가는 적용되지 않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별공시지가 최초 고시 전에 상속이 개시된 토지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상속개시 당시 토지의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지 않는다. 1990.01.01 기준 공시지가가 1990.08.30 고시되기 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다.

310 시가를 모르는 증여토지는 어떻게 평가하나?
증여재산의 토지가액은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우면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토지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 평가방법을 물었다. 해당 토지의 가액은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다. 상속세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평가방법이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9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311 1990년 12월 상속 토지는 어떤 기준으로 평가하나?
상속재산을 무신고한 경우 1990.12.31. 이전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개시당시의 토지의 보충적 평가방법으로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년 12월 상속이 개시된 미신고 토지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물었다. 상속개시 당시 토지에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구상속세법 제9조 제3항을 적용하는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312 새 기준시가 고시 전 상속 토지는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재산인 토지의 평가시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직전의 기준시가를 적용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상속이 개시된 토지의 평가 기준을 물었다. 상속재산인 토지는 직전의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평가한다. 구상속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2933호, 1990.05.01 개정]의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313 무신고 상속토지는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재산 무신고로 토지 평가하는 경우, 상속세 부과당시가 1990.08.30 이후인 때에는 상속세 부과당시의 보충적 평가방법으로서 개별공시지가가 적용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하지 않은 상속재산인 토지를 어떤 방법으로 평가하는지 물었다. 상속세 부과 당시가 1990.08.30 이후이면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구상속세법에 따른 부과 당시의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개별공시지가가 적용된다.

314 제3자 건물이 있는 증여 토지에서 지상권을 공제하나?
지상에 제3자 소유의 건물이 있는 토지를 증여하는 경우 지상권을 평가하여 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3자 소유 건물이 있는 토지를 증여할 때 지상권 평가액을 공제하는지 물었다. 지상권을 평가하여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증여 토지 위에 제3자 소유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315 토지등급 오류로 과다 신고한 증여세는 어떻게 정하나?
증여재산인 토지를 평가함에 있어서 시가가 확인되지 않아 보충적 평가방법인 기준시가를 적용하는 경우 토지등급을 잘못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대 신고한 때에도 신고내용에 불구하고 정당한 평가방법에 의하여 당해 증여세를 결정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등급을 잘못 적용해 증여세를 과다 신고한 경우의 결정 방법을 물었다. 신고 내용과 관계없이 정당한 평가방법으로 증여세를 결정한다. 시가가 확인되지 않아 보충적 평가방법인 기준시가를 적용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316 자경농민인 장녀에게 농지를 증여하면 면제되는가?
증여세 면제대상농지를 자경농민이 증여받은 때에는 면제신청에 의하여 증여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이때 자경농민은 당해 농지 등의 소재지와 동일한 또는 인접한 시ㆍ읍ㆍ면에 거주하여야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장녀에게 토지를 증여할 때 증여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삼01254-985, 1991.04.16이 제시되었다.

317 기한 내 무신고한 상속토지는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개시일이 1990.04.30 이전으로서 기한 내 상속재산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상속재산이 있음을 안날’이 1990.05.01 이후인 때에는 상속재산인 토지를 평가함에 있어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04.30 이전 상속을 기한 내 신고하지 않은 경우 토지의 평가 방법을 물었다. 상속재산이 있음을 안 날이 1990.05.01 이후이면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구 상속세법 시행령의 개정 규정과 부칙에 따른 결론이다.

318 상속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언제 기준인가?
토지를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함에 있어서 개별공시지가는 상속개시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토지를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할 때 적용할 가격의 기준시점을 물었다. 상속개시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구체적인 처리는 종전 질의회신문 재삼01254-2493을 참조하도록 했다.

319 상속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언제 기준인가?
토지를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함에 있어서 개별공시지가는 상속개시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토지를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할 때 어느 시점의 가격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상속개시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에 따라 평가한다. 상속세법 시행령의 토지 평가 규정에 따른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320 증여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어느 시점 기준인가?
토지를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함에 있어서 개별공시지가는 증여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 토지를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할 때 적용할 공시지가를 물었다. 증여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상속세법 시행령의 토지 평가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321 자경농민인 장녀에게 농지를 증여하면 면제되나?
증여세 면제대상농지를 자경농민이 증여받은 때에는 면제신청에 의하여 증여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이때 자경농민은 당해 농지 등의 소재지와 동일한 또는 인접한 시ㆍ읍ㆍ면에 거주하여야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장녀에게 토지를 증여할 때 증여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증여세 면제대상농지를 자경농민이 증여받으면 면제신청에 따라 증여세가 면제된다. 자경농민은 해당 농지 소재지와 동일하거나 인접한 시·읍·면에 거주해야 한다.

322 상속 토지는 어느 공시지가로 평가하나?
토지를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함에 있어서, 개별공시지가는 상속개시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함.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별공시지가 고시 전에 상속받은 토지에 적용할 공시지가를 물었다. 상속재산인 토지는 상속개시일 현재 고시된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다. 회답은 재무부 질의회신문 재산22601-786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323 상속 토지는 어느 공시지가로 평가하는가?
토지를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함에 있어서, 개별공시지가는 상속개시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함.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별공시지가 고시 전 상속받은 토지에 적용할 공시지가를 물었다. 토지는 상속개시일 현재 고시된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다. 회신문은 별첨 재무부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324 노인정 부지를 기증받으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사단법인 노인회가 개인으로부터 토지를 기증받아 2년 이내에 노인정을 신축하는 경우 당해 사업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토지를 대표자 등 개인 명의로 증여받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단법인 노인회가 기증받은 토지에 노인정을 신축할 때 증여세 여부를 물었다. 법인이 토지를 받아 2년 이내 노인정을 신축하면 비과세되지만 개인 명의로 받으면 과세된다. 해당 사업은 공중이 무료로 이용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시행령 제3의2조제2항제9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325 지분대로 건축비를 부담하면 증여세가 생기나?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위에 건물을 신축함에 있어서 각자의 지분에 따라 건축비를 부담하고 그 지분대로 보존 등기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며 지분대로 건축비를 부담하고 등기할 때 증여세 여부를 물었다. 각자 지분에 따라 비용을 부담하고 그 지분대로 보존등기하면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실제 해당 여부는 건축비 부담내역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326 순자산가액 계산 시 토지·건물은 어떻게 평가하나?
비상장주식의 평가를 위한 순자산가액 계산 시 토지ㆍ건물 등의 재산의 평가는 구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5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동령 동조 제2항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액 계산 시 토지·건물 등의 평가방법을 묻는다. 토지·건물 등은 구 상속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평가한다. 구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5항 제1호 다목과 같은 조 제2항 각호가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5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327 1991년 이후 상속 토지는 어떤 가액으로 평가하나?
1991.01.01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재산가액의 평가는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에 의하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토지의 경우 상속세법 시행령 상 ‘상속재산의 평가방법’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1년 01월 01일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재산가액 평가 방법을 물었다.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평가하고, 시가 산정이 어려운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다. 상속세법 시행령의 상속재산 평가방법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동시행령 제5조제2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328 1990년 7월 직계존비속에게 증여한 토지는 어떻게 평가하는가?
직계존비속에게 토지를 증여한 경우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평가하는 것이며, 증여재산공제액은 150만원이 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년 7월 직계존비속에게 증여한 토지의 평가방법과 공제액을 물었다.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고 증여재산공제액은 150만원으로 한다. 상속세법 시행령의 평가 규정과 구 상속세법의 증여재산공제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1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329 공시지가 고시 전 상속토지는 어떻게 평가하나?
토지에 대한 상속재산가액 평가에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경우,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상속이 개시 되는 경우에도 직전의 기준시가를 적용함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기준시가 고시 전에 상속이 개시된 토지의 상속재산가액 평가 기준을 물었다.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경우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는 직전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상속세 법령은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당시의 법령을 적용하되 당시 법령 개정 중임에 유의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8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330 아버지 토지에 지은 아들 명의 건물은 증여인가?
아버지 소유 토지 위에 아들 명의의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당해 건물이 증여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버지 소유 토지에 아들 명의로 신축한 건물이 증여재산인지 물었다. 증여재산 해당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한 결과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331 증여 토지의 시가를 알기 어려우면 어떻게 평가하나?
증여재산인 토지의 가액 평가는 증여당시(무신고시는 부과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관련규정에 의해 평가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인 토지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의 평가 방법을 물었다. 토지는 증여 당시, 무신고 시에는 부과 당시의 시가로 평가하고 산정이 어려우면 시행령에 따른다. 시가 평가의 구체적인 내용은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로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332 특정지역 토지의 증여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특정지역내의 토지를 증여받아 신고기간 내에 신고할 경우 증여가액은 원칙적으로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지역 토지를 증여받아 신고기간 내 신고할 때 증여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증여일 현재의 시가가 원칙이며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배율방법으로 평가한다. 증여세 납부세액이 400만원을 초과하면 그 초과액에 대해 연부연납할 수 있다.

333 토지 평가에 개별공시지가는 언제부터 적용하나?
과세가액의 평가에 있어 토지에 대하여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할 시기는 양도소득세는 1990.09.01 이후 양도 분부터 적용, 상속세는 1991.01.01 이후 상속개시 분부터 적용, 증여세는 1990.05.01 이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상속세·증여세의 토지 평가에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시기를 물었다. 양도는 1990.09.01, 상속은 1991.01.01, 증여는 1990.05.01 이후분부터 적용한다. 상속·증여 무신고분은 원문에 제시된 부과일 조건에 따라 이전 발생분도 포함된다.

334 무신고 상속토지의 부과 당시 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
무신고한 상속재산의 평가는 상속개시 당시의 가액과 상속세 부과당시의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신고 상속재산과 상속토지의 부과 당시 가액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물었다. 상속재산은 상속개시 당시와 상속세 부과 당시의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토지의 시가 산정이 어렵고 부과일이 1990.05.01. 이후이면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335 시가를 모르는 토지는 어떻게 평가하나?
증여재산의 가액 평가는 증여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토지의 경우 시장, 군수, 구청장이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 필지에 대한 지가에 의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인 토지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 평가방법을 물었다. 토지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 필지의 지가로 평가한다. 1990년도분 개별공시지가는 1990.08.31자로 고시될 예정이라고 안내했다.

336 부친 토지에 자녀 건물을 지으면 증여인가?
아버지소유 토지 위에 아들 명의의 건물을 신축함에 있어서 신축건물에 대한 임대보증금으로 건축비용에 충당하는 경우, 당해 건물이 증여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버지 소유 토지 위에 자녀 명의 건물을 신축하면 증여재산인지 물었다. 해당 질의에는 기존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삼01254-953, 1990.05.29 회신문을 제시했다.

337 마을회가 기부받은 토지는 증여세 대상인가?
귀 질의의 경우 증여세 과세요건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된 구체적인 경위 등을 사실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마을회가 수증 또는 기부받은 토지가 증여세 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과세요건 충족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한다. 부동산 소유권이 이전된 구체적인 경위 등을 확인해야 한다.

338 증여 후 6개월 내 수용가액은 시가인가?
증여재산인 토지를 평가함에 있어서 증여일로 부터 6월 이내에 당해 토지에 대한 수용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은 당해 증여재산의 시가에 해당함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일부터 6개월 이내의 토지 수용가액이 증여재산의 시가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수용가액은 증여재산인 토지의 시가에 해당한다. 증여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토지의 수용가액이 있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339 기준시가 적용 대상 토지에 광천지도 포함되나?
국세청 기준시가표의 토지에 대한 기준시가 적용 방법에 있어서 토지에는 광천지도 포함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청 기준시가액표상 토지에 광천지가 포함되는지를 묻는다. 토지에 대한 기준시가 적용방법에서 토지는 광천지를 포함한다. 판단 근거로 국세청 기준시가액표의 토지 적용 범위를 제시하였다.

340 증여 토지의 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요?
증여재산인 토지의 가액은 증여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이며, 증여일 전후 6개월내에 당해 증여재산에 대한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작성되어 있어 확인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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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 과세 여부와 증여 토지의 평가를 물었다. 해당 회신은 기존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대상은 재산01254-2486, 1986.08.07 회신문이다.

341 토지를 법인에 무상증여하면 어떤 세금이 과세되는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자산이 유상으로 이전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이를 무상으로 타인에게 소유권이전하는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하던 토지를 설립한 법인에 무상으로 증여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자산을 무상으로 타인에게 이전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처럼 자산이 유상으로 이전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342 공유토지를 지분대로 분할하면 증여세가 있나?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만 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및 상속세법 제32조의2규정에 의한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단순한 공유물분할인지의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분할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소유지분대로 단순히 분할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와 해당 규정에 따른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단순한 공유물분할인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32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343 형태가 바뀐 증여재산의 과세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증여세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증여재산을 평가하는 경우 그 증여재산이 증여일 이후 매각되거나 형태가 변형되었다 하더라도 증여일 현재의 현황에 의하여 증여세 부과 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함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한 토지가 아파트로 변형된 뒤 증여된 경우 과세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신고하지 않은 증여재산은 증여일 현재의 현황에 따라 부과 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한다. 증여일 후 재산이 매각되거나 형태가 변형된 경우에도 같은 평가방향을 적용한다.

344 토지와 건물 취득자금의 증여 여부는 어떻게 보나?
토지와 건물의 구입은 취득자 별로 별개의 부동산 거래로 보는 것이며, 그 취득 자금이 증여받은 것인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관 세무서장이 자금의 출처를 조사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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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의 구입 및 취득자금에 증여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토지와 건물의 구입은 취득자별로 별개의 부동산 거래로 본다. 증여받은 자금인지 확인하기 위해 소관 세무서장이 자금출처를 조사한다.

345 일부 수용된 토지의 상속재산 가액은?
상속재산인 한 필지의 토지 중 일부분이 지방자치단체에 수용되어 보상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수용되지 아니한 토지에 대한 평가에는 그 보상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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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필지 중 일부가 수용된 경우 남은 토지의 상속재산 평가방법을 물었다. 종전 질의회신문들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구체적인 평가방법이나 보상가액 적용 여부는 본문에 직접 제시되지 않았다.

346 공동담보 상속재산의 채권최고액은 어떻게 나누나?
채권최고액이 시가 또는 기준시가의 총계액보다 높아 채권최고액으로 평가하는 경우 개별 상속재산의 평가는 각 재산별로 채권최고액을 안분계산한 가액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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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과 비상속재산이 공동담보된 경우 상속재산 평가방법을 물었다. 전체 시가 또는 기준시가와 채권최고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채권최고액이 더 크면 개별 상속재산은 각 재산별로 채권최고액을 안분계산한다.

347 상속재산의 보상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가?
상속개시일 전후 6월내에 토지수용 등으로 상속재산에 대한 보상가액이 있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보상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이나, 상속개시일로부터 2년 9월 후의 상속재산인 토지에 대한 보상가액은 이를 시가로 보지 아니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수용 등에 따른 보상가액으로 상속재산을 평가할 수 있는지 물었다.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의 확인되는 보상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다. 상속개시일부터 2년 9개월 후 토지 보상가액은 시가로 보지 않는다.

348 인근 토지 시가로 명의신탁 증여재산을 평가하는가?
증여재산인 토지를 평가함에 있어서 인근토지에 대하여 시가가 존재하는 경우에도 당해 증여재산에 대한 시가로서 이를 적용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인 토지를 평가할 때 인근 토지의 시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인근 토지에 시가가 있어도 해당 증여재산의 시가로 적용하지 않는다. 평가 대상은 인근 토지가 아니라 당해 증여재산이다.

349 일부 수용된 토지의 나머지 상속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재산인 한 필지의 토지 중 일부분이 지방자치단체에 수용되어 보상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수용되지 아니한 토지에 대한 평가는 그 보상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필지 중 일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수용된 경우 나머지 상속재산의 평가방법을 묻는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제공된 본문에는 구체적인 평가방법이나 법령상 근거가 제시되어 있지 않다.

350 타인 명의로 토지를 등기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록, 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질소유자와 다른 사람의 명의로 토지를 등기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라고 회답한다. 참고 대상으로 소득1264-3657, 1983.10.27 회신문을 제시한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