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토지 평가에 개별공시지가는 언제부터 적용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01254-1939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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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토지 평가에 개별공시지가는 언제부터 적용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10.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양도는 1990.09.01, 상속은 1991.01.01, 증여는 1990.05.01 이후분부터 적용한다.

양도소득세·상속세·증여세의 토지 평가에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시기를 물었다. 양도는 1990.09.01, 상속은 1991.01.01, 증여는 1990.05.01 이후분부터 적용한다. 상속·증여 무신고분은 원문에 제시된 부과일 조건에 따라 이전 발생분도 포함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과세가액의 평가에 있어 토지에 대하여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할 시기는 양도소득세는 1990.09.01 이후 양도 분부터 적용, 상속세는 1991.01.01 이후 상속개시 분부터 적용, 증여세는 1990.05.01 이후 증여 분부터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과세가액의 평가에 있어 토지에 대하여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할 시기는 세목별로 다음과 같으며, 개별공시지가의 적용에 따른 홍보 및 안내자료는 인근 세무관서에서 구하시기 바람.

다 음

- 양도 소득세 : 1990.09.0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 상속세 : 1991.01.01 이후 상속개시분부터 적용(1990.12.31 이전 상속개시분으로서 무신고의 경우 부과일이 1990.05.01 이후 도래하는 분 포함)

- 증여세 : 1990.05.01 이후 증여분부터 적용(1990.04.30 이전 증여분으로서 무신고의 경우 부과일이 1990.05.01 이후에 도래하는 분 포함)

정제 정리

질의

과세가액 평가에서 토지에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세목별 시기.

회답

· 양도 소득세: 1990.09.0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 상속세: 1991.01.01 이후 상속개시분부터 적용. 다만 1990.12.31 이전 상속개시분 중 무신고로서 부과일이 1990.05.01 이후 도래하는 분을 포함한다.

· 증여세: 1990.05.01 이후 증여분부터 적용. 다만 1990.04.30 이전 증여분 중 무신고로서 부과일이 1990.05.01 이후 도래하는 분을 포함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01254-1939 (<time datetime="1990-10-11">1990.10.11</time> 회신), "토지 평가에 개별공시지가는 언제부터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618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6189)
원 제목
과세가액의 평가에 있어 토지에 대하여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할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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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