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상속증여세
자경농민인 장녀에게 농지를 증여하면 면제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장녀에게 토지를 증여할 때 증여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삼01254-985, 1991.04.16이 제시되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증여세 면제대상농지를 자경농민이 증여받은 때에는 면제신청에 의하여 증여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이때 자경농민은 당해 농지 등의 소재지와 동일한 또는 인접한 시ㆍ읍ㆍ면에 거주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붙임 내용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삼01254-985, 1991.04.16
정제 정리
질의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장녀에게 토지를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면제 여부.
회답
이미 회신한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조한다.
붙임: 재삼01254-985, 1991.04.16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삼01254-985 자경농민의 농지 증여세는 면제되는가?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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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01254-2895 (<time datetime="1991-09-16">1991.09.16</time> 회신), "자경농민인 장녀에게 농지를 증여하면 면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089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0893)
- 원 제목
- 2년이상 영농종사자 1장녀에게 토지 증여시 증여세가 면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