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서로 다른 토지 위 공동건물의 등기에 세금이 생기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01254-1360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서로 다른 토지 위 공동건물의 등기에 세금이 생기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6.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각자가 부담한 건축비용의 비율대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면 증여세나 양도소득세 문제가 없다.

소유자가 다른 두 필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고 소유권을 등기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각자가 부담한 건축비용의 비율대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면 증여세나 양도소득세 문제가 없다. 결론은 건축비용 부담 비율과 소유권 보존등기 비율이 일치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소유자가 서로 다른 두 필지의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한다. 각자는 자신이 부담한 건축비용의 비율에 따라 소유권 보존등기를 한다.

질의요지

소유자가 다른 2필지의 토지위에 건물을 신축함에 있어서 각자가 부담한 건축비용의 비율에 따라 소유권 보존등기 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소유자가 다른 2 필지의 토지위에 건물을 신축함에 있어서 각자가 부담한 건축비용의 비율에 따라 소유권 보존등기 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소유자가 다른 두 필지의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의 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 처리.

회답

각자가 부담한 건축비용의 비율에 따라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01254-1360 (<time datetime="1992-06-01">1992.06.01</time> 회신), "서로 다른 토지 위 공동건물의 등기에 세금이 생기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306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3062)
원 제목
소유자가 다른 2필지의 토지위에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처리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