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노인정 부지를 기증받으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01254-1368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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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노인정 부지를 기증받으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5.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법인이 토지를 받아 2년 이내 노인정을 신축하면 비과세되지만 개인 명의로 받으면 과세된다.

사단법인 노인회가 기증받은 토지에 노인정을 신축할 때 증여세 여부를 물었다. 법인이 토지를 받아 2년 이내 노인정을 신축하면 비과세되지만 개인 명의로 받으면 과세된다. 해당 사업은 공중이 무료로 이용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에 해당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단법인 ○○노인회가 개인으로부터 토지를 기증받아 2년 이내에 노인정을 신축한다. 토지를 대표자 등 개인 명의로 증여받는 경우도 함께 검토됐다.

질의요지

사단법인 노인회가 개인으로부터 토지를 기증받아 2년 이내에 노인정을 신축하는 경우 당해 사업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토지를 대표자 등 개인 명의로 증여받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사단법인 ○○노인회가 개인으로부터 토지를 기증받아 2년이내에 노인정을 신축하는 경우 당해 사업은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 2 제2항 제9호에 규정하는 ‘공원 기타 공중이 무료로 이용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에 해당하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토지를 대표자 등 개인명의로 증여받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사단법인 ○○노인회가 개인으로부터 토지를 기증받아 노인정을 신축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사단법인 ○○노인회가 개인으로부터 토지를 기증받아 2년이내에 노인정을 신축하는 경우 당해 사업은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 2 제2항 제9호에 규정하는 ‘공원 기타 공중이 무료로 이용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에 해당하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토지를 대표자 등 개인명의로 증여받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 상속세법 시행령 제3의2조제2항제9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01254-1368 (<time datetime="1991-05-22">1991.05.22</time> 회신), "노인정 부지를 기증받으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078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0787)
원 제목
사단법인인 노인회가 개인으로부터 토지를 기증받아 노인정 신축 시 증여세 과세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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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