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증여 토지의 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4628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증여 토지의 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12.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회신은 기존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 과세 여부와 증여 토지의 평가를 물었다. 해당 회신은 기존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대상은 재산01254-2486, 1986.08.07 회신문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증여재산인 토지의 가액은 증여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이며, 증여일 전후 6개월내에 당해 증여재산에 대한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작성되어 있어 확인되는 경우 그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2486, 1986.08.07)사본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2486, 1986.08.07

정제 정리

질의

토지와 관련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회답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2486, 1986.08.07)사본을 참조.

붙임:

※ (재산01254-2486, 1986.08.07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01254-2486 수용 토지의 양도소득세와 방위세는 과세되는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4628 (<time datetime="1989-12-19">1989.12.19</time> 회신), "증여 토지의 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505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5051)
원 제목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지의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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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