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자경농민인 장녀에게 농지를 증여하면 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01254-1698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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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자경농민인 장녀에게 농지를 증여하면 면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6.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증여세 면제대상농지를 자경농민이 증여받으면 면제신청에 따라 증여세가 면제된다.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장녀에게 토지를 증여할 때 증여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증여세 면제대상농지를 자경농민이 증여받으면 면제신청에 따라 증여세가 면제된다. 자경농민은 해당 농지 소재지와 동일하거나 인접한 시·읍·면에 거주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장녀에게 토지를 증여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증여세 면제대상농지를 자경농민이 증여받은 때에는 면제신청에 의하여 증여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이때 자경농민은 당해 농지 등의 소재지와 동일한 또는 인접한 시ㆍ읍ㆍ면에 거주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삼01254-985,91.04.16)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삼01254-985. 91.04.16

정제 정리

질의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장녀에게 토지를 증여할 때 증여세 면제 여부

회답

이미 회신한 질의회신문 재삼01254-985, 91.04.16 사본을 참조한다.

붙임: 재삼01254-985, 91.04.16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01254-1698 (<time datetime="1991-06-22">1991.06.22</time> 회신), "자경농민인 장녀에게 농지를 증여하면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080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0806)
원 제목
2년이상 영농종사자 1장녀에게 토지 증여시 증여세가 면제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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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