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토지와 건물 취득자금의 증여 여부는 어떻게 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1294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토지와 건물 취득자금의 증여 여부는 어떻게 보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04.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토지와 건물의 구입은 취득자별로 별개의 부동산 거래로 본다.

토지와 건물의 구입 및 취득자금에 증여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토지와 건물의 구입은 취득자별로 별개의 부동산 거래로 본다. 증여받은 자금인지 확인하기 위해 소관 세무서장이 자금출처를 조사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와 건물의 구입에 관하여 취득자와 취득자금의 관계가 문제됐다. 각 취득자의 자금이 증여받은 것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질의요지

토지와 건물의 구입은 취득자 별로 별개의 부동산 거래로 보는 것이며, 그 취득 자금이 증여받은 것인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관 세무서장이 자금의 출처를 조사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토지와 건물의 구입은 취득자 별로 별개의 부동산 거래로 보는 것이며, 그 취득 자금이 증여받은 것인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관 세무서장이 자금의 출처를 조사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토지와 건물의 구입 및 그 취득자금에 관한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토지와 건물의 구입은 취득자별로 별개의 부동산 거래로 본다. 취득자금이 증여받은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 소관 세무서장이 자금의 출처를 조사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294 (<time datetime="1989-04-08">1989.04.08</time> 회신), "토지와 건물 취득자금의 증여 여부는 어떻게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124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1247)
원 제목
증여세 과세에 관한 질의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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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