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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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32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32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축사와 창고도 농가주택 일부로 볼 수 있나?
사회통념상 농ㆍ어업에 필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범위내의 축사, 퇴비사 및 농기구용 창고 등도 농가주택의 일부분으로 보아 농어촌주택 특례를 적용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축사·퇴비사·농기구용 창고를 농가주택의 일부로 보아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농어업에 필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범위에서는 농가주택의 일부로 보아 판단한다. 구체적으로 해당 범위에 드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2 8년 사용한 축사만 양도해도 양도세가 감면되나?
8년 이상 자기가 직접 축산에 사용한 축사용지 중 축사만을 폐업을 위하여 양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의2 제1항 규정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이상 직접 축산에 사용한 축사용지 중 축사만 폐업을 위해 양도할 때 감면되는지 물었다. 그 축사만 양도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 축사용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8년 이상 직접 축산에 사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 축사용지를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전액을 감면받나?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의2에 따른 축산에 사용하는 축사와 이에 딸린 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축산에 사용한 축사용지(1명당 1,650제곱미터를 한도로 한다) 폐업을 위하여 2017년 12월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축사용지 양도소득이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법정 거주·사용·면적·폐업·양도기한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 전액을 감면한다. 실제 질의가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4 우사와 여물창고도 축사 범위에 포함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2 제1항의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이 되는 축사란 실제 가축의 사육에 사용되는 축사로서 이 경우 축사의 범위에는 가축의 사육에 사용되는 축사의 부속시설도 포함하는 것입니다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사와 여물창고 등이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인 축사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실제 가축 사육에 사용되는 축사와 그 부속시설은 축사의 범위에 포함된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축사용지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의 축사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 축사 부수토지의 환산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당초 주택을 취득한 후 최초로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고 그 부수토지 위에 주택 외 건물을 증축하여 양도하는 경우 주택 외 건물의 부수토지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는 환산주택가격을 자산별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산정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부수토지에 축사를 증축해 일괄 양도할 때 축사 토지의 환산방법을 물었다. 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환산한 개별주택가격을 자산별 기준시가로 안분해 산정한다. 양도 당시 기준시가는 해당 토지에 관한 법 규정에 따라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6 농가 창고도 1세대 1주택에 포함되나?
주택에 딸린 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사회통념상 농ㆍ어업에 필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범위내의 축사, 퇴비사 및 농기구용 창고 등도 농가주택의 일부분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 해당여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가주택과 창고 등이 한 울타리 안에 있을 때 1세대 1주택 판정 방법을 물었다. 농·어업에 필수적인 축사·퇴비사·농기구용 창고 등은 농가주택의 일부로 볼 수 있다. 사회통념상 농·어업에 필수적인 범위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7 목장용지의 축산용 기준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나?
축산용 토지의 기준면적은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1의3에 규정된 각 용도별(축사, 부대시설, 초지, 사료포) 기준면적에 가축두수를 적용하여 계산한 토지의 면적을 말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목장용지의 축산용 토지 기준면적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용도별 기준면적에 가축두수를 적용해 계산하며, 질의의 70㎡ 토지는 사업용으로 보지 않는다. 축사 40㎡와 부대시설 10㎡를 제외한 토지가 판단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8 축사와 관리인 주택 부지가 모두 목장용지인가?
목장용지에는 축산용으로 사용되는 축사와 부대시설의 토지를 포함하는 것이나,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축사와 주거용 건물의 부지가 목장용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목장용지는 축사와 부대시설의 토지를 포함하지만 주거용 건축물 부지는 포함하지 않는다. 축산업을 영위하지 않는 자의 목장용지는 비사업용 토지이며 구체적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9 주택과 축사의 부수토지 비과세 범위는?
주택부분이 주택 외 부분보다 더 큰 경우 건물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울타리 안에 주택과 축사가 있을 때 비과세되는 주택 부수토지의 범위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원문 회답에 제시되지 않았다.

10 한 울타리 내 여러 건물도 1주택인가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1주택은 한울타리 안에 있는 주택과 법정배율 이내의 부수토지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울타리 안의 여러 주택과 부수토지를 1주택으로 보는 범위 및 다른 건물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분리된 주택과 법정 배율 내 부수토지를 포함하되, 비주택 면적이 주택 면적보다 작을 때만 전체를 주택으로 본다. 축사·농기구용 창고는 사회통념상 농업에 필수적인 범위에서 주택 일부로 보며 사실관계는 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1 축사와 부수토지를 현물출자하면 양도세가 면제되나?
영농조합법인의 축산업 소득은 법인세를 면제하며 농업인이 영농조합법인에 축사와 그에 부수되는 토지를 현물출자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지방세법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업인이 영농조합법인에 축사와 부수토지를 현물출자할 때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농지 현물출자로 생긴 소득은 면제되지만 축사와 그 부수토지의 현물출자는 면제되지 않는다. 축산업 소득은 농지소득에 해당하지 않아 계산된 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세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12 무허가주택과 축사도 주택으로 보는가?
‘1세대 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무허가주택도 주택으로 보는 것이며, 주택에 부수되는 건물로서 사회통념상 농ㆍ어업에 필요한 범위내의 축사, 퇴비사 및 농기구용 창고 등은 농어촌주택에 일부분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판정에서 무허가주택과 농어촌 부속건물을 주택으로 보는지 묻는다. 무허가주택도 주택이며 필요한 범위의 축사·퇴비사·농기구용 창고는 농어촌주택의 일부로 본다. 그 부속건물이 주택보다 크면 건물과 그 부수토지는 주택 및 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3 축사는 1세대 1주택의 부속건물인가?
1세대 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주택에 부수되지 아니하는 토지위에 있는 축사는 주택의 부속건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축사 등의 건물이 있는 경우로서 그 축사 등의 건물이 주택보다 큰 경우에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을 판정할 때 축사를 주택의 부속건물로 볼 수 있는 범위를 물었다. 주택 부수토지 밖의 축사는 주택의 부속건물로 보지 않는다. 주택 부수토지 안에서도 축사 등이 주택보다 크면 그 건물과 부수토지를 주택 및 주택 부수토지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4 농촌주택의 축사와 창고도 주택에 포함되는가?
농어민의 1세대 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당해 주택이 복합주택인 경우에는 사회통념상 농ㆍ어업에 필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범위내의 축사(畜舍), 퇴비사(堆肥舍), 및 농기구용 창고등도 농촌주택의 일부분으로 보아 양도소득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촌 복합주택의 축사·퇴비사·농기구용 창고가 주택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농어업에 필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범위에서는 농촌주택의 일부분으로 본다. 이를 포함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1세대 1주택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5 축사와 퇴비사도 농촌주택에 포함되는가?
농민에 대한 복합주택을 판정함에 있어서, 사회통념상 농업에 필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의 축사나 퇴비사 등도 농촌주택의 부분으로 보아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가리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민의 복합주택에서 축사나 퇴비사를 농촌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농업에 필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범위라면 농촌주택의 부분으로 본다. 사회통념상 농업에 필수적인 범위인지에 따라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가린다.

근거 법령·조문
16 축사도 다른 목적의 건물에 포함되나?
현행의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른 목적의 건물에는 거주자가 거주하는 주택이외의 축사도 포함되는 것이며, 따라서 주택부분보다 주택이외의 건물부분이 더 크거나 같은 경우에는 주택부분만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용 건물의 1세대 1주택 범위를 판단할 때 축사가 다른 목적의 건물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거주자가 사는 주택 외의 축사도 다른 목적의 건물에 포함된다. 주택 외 건물부분이 주택부분보다 크거나 같으면 주택부분만 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범위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7 주택과 축사를 함께 양도하면 어떻게 과세하나?
주택과 축사의 정착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토지의 면적을 안분계산한 후 토지 중 축사부속토지와 축사는 과세하고 주택부분은 비과세 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축사가 있는 부동산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방법을 물었다. 축사와 축사부속토지는 과세하고 주택부분은 비과세한다. 주택과 축사의 정착면적을 기준으로 토지 면적을 안분계산한다.

18 축사를 없애고 토지만 양도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되나?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자산에서 제외되는 토지라 함은 나대지와 건축물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당해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9항 규정에 의한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축사를 멸실하고 토지만 양도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여부를 묻는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회신문의 구체적인 내용은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19 축사를 없애고 토지만 팔면 공제되나?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자산에서 제외되는 토지라 함은 나대지와 건축물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당해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9항 규정에 의한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축사를 멸실하고 토지만 양도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회답은 기존 유사 질의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첨부 회신문의 문서번호와 날짜만 제시되어 구체적 결론은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0 축사를 없애고 토지만 팔면 장기보유공제가 되나?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자산에서 제외되는 토지라 함은 나대지와 건축물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당해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9항 규정에 의한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축사를 멸실하고 토지만 양도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제공된 본문에는 기존 질의회신문의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21 축사 멸실 후 토지만 양도하면 공제되나?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자산에서 제외되는 토지라 함은 나대지와 건축물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당해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9항 규정에 의한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축사를 멸실하고 토지만 양도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여부를 물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제외 토지는 나대지와 일정 면적을 초과한 건축물 부수토지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재일46014-4157(1993.11.22)의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22 농막·축사·관리사는 주택에 해당하는가?
건축물의 용도구분은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의하는 것이며 사실상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 용도에 의하는 것이므로 농막, 축사, 관리사 등은 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막·축사·관리사 등을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건축물은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로 구분하며, 농막·축사·관리사 등은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실상 용도가 불분명하면 공부상 용도에 따르고,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23 축사 철거 후 토지만 양도하면 장기보유공제가 되나?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자산에서 제외되는 토지라 함은 나대지와 건축물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당해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9항 규정에 의한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축사를 멸실하고 토지만 양도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제공된 본문에 수록되어 있지 않다.

근거 법령·조문
24 축사 철거 후 토지만 팔면 장기보유공제를 받나?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자산에서 제외되는 토지라 함은 나대지와 건축물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당해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9항 규정에 의한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축사를 멸실하고 토지만 양도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양도 당시 나대지는 원칙적으로 공제대상이 아니나 유휴토지가 아니면 공제대상이 된다. 유휴토지 해당 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이 조사해 판단하고 나대지는 실질적인 대지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25 축사 철거 후 토지만 팔면 장기보유공제되나?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자산에서 제외되는 토지라 함은 나대지와 건축물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당해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9항 규정에 의한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축사를 철거하고 토지만 양도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원문 요지는 나대지와 건축물 부수토지의 기준 초과분이 공제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밝힌다.

근거 법령·조문
26 축사 멸실 후 토지 양도는 장기보유공제되나?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자산에서 제외되는 토지라 함은 나대지와 건축물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당해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9항 규정에 의한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축사를 멸실하고 토지만 양도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만 회답했다. 장기보유특별공제의 구체적 적용 여부나 판단 근거는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27 축사 멸실 후 양도한 토지도 장기보유공제되나?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자산에서 제외되는 토지라 함은 나대지와 건축물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당해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9항 규정에 의한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축사를 멸실하고 토지만 양도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여부를 물었다. 양도 당시 나대지이면 원칙적으로 공제되지 않지만 유휴토지가 아니면 공제 대상이다. 나대지와 부수토지의 기준 및 유휴토지 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이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8 농막·축사·관리사는 주택에 해당하나?
건축물의 용도구분은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의하는 것이며 사실상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 용도에 의하는 것이므로 농막, 축사, 관리사 등은 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사에 필요한 관리사 등을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농막·축사·관리사 등은 원칙적으로 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나 사실판단이 필요하다. 건축물은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로 구분하고, 그 용도가 불분명하면 공부상 용도에 따른다.

29 농사 관리인이 사는 집은 주택인가?
건축물의 용도구분은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의하는 것이며 사실상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 용도에 의하는 것이므로 농막, 축사, 관리사 등은 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사에 필요한 관리인 거주용 집을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농막·축사·관리사 등은 원칙적으로 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나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건축물 용도는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따르고, 불분명하면 공부상 용도에 따른다.

30 농사 관리인이 거주하는 관리사는 주택인가?
건축물의 용도구분은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의하는 것이며 사실상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 용도에 의하는 것이므로 농막, 축사, 관리사 등은 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사에 필요한 집에서 관리인이 거주할 때 이를 주택으로 보는지를 물었다. 건축물은 사실상 사용 용도로 구분하며 농막·축사·관리사 등은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실상 용도가 불분명하면 공부상 용도에 따르고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1 주택 면적의 10배를 넘는 토지는 과세되나?
주택 정착면적의 10배를 초과하는 토지 및 축사에 부수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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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정착면적의 10배를 초과하는 토지와 축사 부수토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결론 없이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참고 대상으로 재산01254-3664, 1985.12.06.이 제시됐다.

32 주택 면적 10배 초과 토지는 과세되나?
주택 정착면적의 10배를 초과하는 토지 및 축사에 부수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정착면적의 10배를 넘는 토지와 축사 부수토지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택 정착면적의 10배 초과 토지와 축사에 부수되는 토지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는 주택 정착면적의 10배를 넘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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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