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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사용한 축사만 양도해도 양도세가 감면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그 축사만 양도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
8년 이상 직접 축산에 사용한 축사용지 중 축사만 폐업을 위해 양도할 때 감면되는지 물었다. 그 축사만 양도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 축사용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8년 이상 직접 축산에 사용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9.04.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의2조 제1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 축산에 사용하는 축사와 이에 딸린 토지(이하 이 조 및 제71조에서 "축사용지"라 한다)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축산에 사용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축사용지를 폐업을 위하여 202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해당 축사용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하여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축산에 사용하는 축사와 이에 딸린 토지(이하 이 조 및 제71조에서 "축사용지"라 한다)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축산에 사용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축사용지를 폐업을 위하여 2028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해당 축사용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하여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축사용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토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직접 축산에 사용했다. 이후 폐업을 위하여 축사용지 중 축사만 양도한다.
질의요지
8년 이상 자기가 직접 축산에 사용한 축사용지 중 축사만을 폐업을 위하여 양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의2 제1항 규정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1093
본문(원문)
위 과세기준자문 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39, 2019.4.2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39, 2019.4.24.>
축산에 사용하는 축사와 이에 딸린 토지(이하 “축사용지”라 한다) 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토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직접 축산에 사용한 축사용지 중 축사만을 폐업을 위하여 양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의2 제1항 규정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8년 이상 직접 축산에 사용한 축사용지 중 축사만 폐업을 위하여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회답
축사용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8년 이상 직접 축산에 사용한 축사용지 중 축사만 폐업을 위하여 양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의2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의2조제1항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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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17-법령해석재산-0196 (<time datetime="2019-05-01">2019.05.01</time> 회신), "8년 사용한 축사만 양도해도 양도세가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8469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84690)
- 원 제목
- 축산에 사용하는 축사만 협의매수에 의해 양도한 경우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