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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사와 부수토지를 현물출자하면 양도세가 면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농지 현물출자로 생긴 소득은 면제되지만 축사와 그 부수토지의 현물출자는 면제되지 않는다.
농업인이 영농조합법인에 축사와 부수토지를 현물출자할 때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농지 현물출자로 생긴 소득은 면제되지만 축사와 그 부수토지의 현물출자는 면제되지 않는다. 축산업 소득은 농지소득에 해당하지 않아 계산된 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세가 면제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축산업을 영위하는 영농조합법인에 농업인이 농지 또는 축사와 그에 부수되는 토지를 현물출자하는 사안이다.
질의요지
영농조합법인의 축산업 소득은 법인세를 면제하며 농업인이 영농조합법인에 축사와 그에 부수되는 토지를 현물출자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본문(원문)
축산업을 영위하는 영농조합법인의 경우 축산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지방세법 제19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세를 면제하는 것이고 농업인이 축산업을 영위하는 영농조합법인에 농지를 현물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축사와 그에 부수되는 토지를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지 아니한다.
정제 정리
질의
영농조합법인에 농지, 축사와 그에 부수되는 토지를 현물출자하는 경우 법인세 및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
회답
축산업을 영위하는 영농조합법인의 축산업 소득은 지방세법 제198조 제1항의 농지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1조 제1항에 따라 계산한 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세를 면제한다.
농업인이 축산업을 영위하는 영농조합법인에 농지를 현물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나, 축사와 그에 부수되는 토지를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면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지방세법 제198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1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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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171 (<time datetime="1998-05-07">1998.05.07</time> 회신), "축사와 부수토지를 현물출자하면 양도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977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9771)
- 원 제목
- 영농회사법인에 현물출자시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