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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22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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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담보 가등기의 본등기일이 양도시기인가?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가등기가 설정된 부동산에 대하여 채권채무관계에 있는 당사자 사이에 성립된 화해계약상의 조건성취로 인하여 담보권이 실행됨으로써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경료된 때에는 그 본등기가 경료된 날이 취득시기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담보 목적으로 설정된 가등기가 본등기되는 경우의 취득 또는 양도시기를 물었다. 원문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자료로 두 건의 기존 질의회신문이 제시되었다.

2 담보 가등기의 본등기일이 양도시기인가?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가등기가 설정된 부동산에 대하여 담보권이 실행됨으로써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경료된 때에는, 본등기가 경료된 날이 취득시기 또는 양도시기가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담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취득·양도시기를 물었다. 담보권 실행으로 본등기가 경료되면 그 본등기일이 취득시기 또는 양도시기다. 채권채무 당사자 사이의 화해계약 조건 성취로 담보권이 실행된 경우를 전제로 한다.

3 가등기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부동산등기법에 의하여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가등기가 설정된 부동산에 대하여 담보권이 실행됨으로써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경료된 때에는 그 본등기가 경료된 날이 취득시기 또는 양도시기가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담보 가등기 부동산의 취득·양도시기와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물었다. 담보권 실행으로 본등기가 경료되면 본등기 경료일이 취득시기 또는 양도시기가 된다. 양도차익은 기준시가로 산정하되 기한 내 증빙과 함께 신고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4 담보 가등기 후 본등기한 날이 취득일인가?
채권자가 채권담보를 목적으로 채무자소유 부동산에 가등기를 설정후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채권자 명의로 본등기을 이행하는 경우의 그 취득ㆍ양도시기는 본등기한 날이 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불이행으로 담보 가등기를 본등기로 이행할 때 취득·양도시기를 물었다. 취득·양도시기는 본등기한 날이다. 채권자가 채권담보 목적으로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가등기를 설정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5 담보 가등기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부동산등기법에 의하여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가등기가 설정된 부동산에 대하여 채권채무관계 있는 당사자 사이에 성립된 화해계약상의 조건성취로 인하여 담보권이 실행됨으로써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경료된 때에는 그 본등기가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담보 가등기가 설정된 부동산의 취득 또는 양도시기를 물었다. 담보권 실행으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경료되면 그 본등기일이 취득 또는 양도시기이다. 채권채무 당사자 사이의 화해계약상 조건 성취로 담보권이 실행된 경우이다.

6 담보 가등기의 본등기 시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가등기가 설정된 부동산에 대하여 채권채무관계에 있는 당사자 사이에 성립된 화해계약상의 조건성취로 인하여 담보권이 실행됨으로써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경료된 때에는 그 본등기가 경료된 날이 취득시기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담보 가등기가 담보권 실행으로 본등기된 경우 양도시기를 물었다.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경료된 날을 취득시기 또는 양도시기로 본다. 당사자 간 화해계약의 조건 성취로 담보권이 실행된 경우에 적용된다.

7 채무불이행에 따른 본등기는 양도에 해당하나?
채권자가 채권담보목적으로 채무자소유 부동산을 가등기한 후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채무변제에 충당하기 위해 소유권이전등기(본등기)를 이행한 때에는 본 등기가 완료된 때에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담보 가등기 후 채무불이행으로 본등기를 마친 경우 자산 양도 여부를 물었다. 채무변제에 충당하기 위한 본등기가 완료된 때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본다. 원문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8 담보 가등기 후 본등기하면 양도로 보나?
채권자가 채권담보목적으로 채무자 소유부동산을 가등기한 후 채무불이행으로 본등기를 이행한 때에는 본등기가 완료된 때에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며 추후에 채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담보 가등기 부동산을 채무불이행으로 본등기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채무불이행으로 본등기를 마치면 그 완료 시점에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본다. 추후 채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9 가등기 부동산을 본등기 후 팔면 언제 취득한 것인가?
채권담보 목적으로 채무자소유 부동산을 가등기한 후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채무변제에 충당하기 위하여 당해 부동산에 대한 본등기를 채권자명의로 이행한 후 당해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의 취득 시기는 채권자 명의로 본등기한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담보 가등기 부동산을 채무불이행으로 본등기한 뒤 양도한 경우 취득시기를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안내한다. 본문에는 재산01254-3331 문서번호와 1988.11.17 날짜만 제시됐다.

10 가등기 후 본등기한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채권자가 채권담보목적으로 채무자 소유 부동산을 가등기한 후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채무변제에 충당하기 위하여 당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본등기)를 채권자 명의로 이행한 경우 당해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담보 가등기 후 본등기한 부동산 등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회신은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1763, 1990.09.14. 회신을 제시하였다.

11 가등기 부동산을 본등기하면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채권자가 채권담보목적으로 채무자 소유 부동산을 가등기한 후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채무변제에 충당하기 위하여 당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본등기)를 채권자 명의로 이행한 경우 당해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담보로 가등기한 부동산을 본등기한 경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취득시기는 채권자 명의로 본등기한 날이 된다. 채무불이행으로 부동산을 채무변제에 충당하기 위해 본등기한 경우에 해당한다.

12 가등기 부동산을 본등기하면 양도로 보는가?
채권자가 채권담보목적으로 채무자 소유부동산을 가등기한 후 채무불이행으로 본등기를 이행한 때에는 본등기가 완료된 때에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며 추후에 채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불이행으로 가등기 부동산을 본등기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1719, 1988.06.21을 제시했다.

13 담보 목적 소유권 이전도 양도에 해당하는가?
현행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양도담보자산”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는 것이며 이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상태에서 채권담보 목적으로 채무자의 부동산을 채권자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담보 목적으로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양도 해당 여부와 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양도담보 요건을 갖추지 못한 이전과 이후의 재이전은 각각 양도로 보아 과세한다. 양도·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로 하되 일정한 거래·신고에는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4 가등기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채권자가 채권담보목적으로 채무자 소유 부동산을 가등기한 후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채무변제에 충당하기 위하여 당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본등기)를 채권자 명의로 이행한 경우 당해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담보 가등기 후 본등기한 부동산 등의 취득·양도시기를 물었다. 채무불이행으로 본등기한 경우 취득시기는 채권자 명의의 본등기일이다. 확정판결로 소유권이 이전되면 등기원인일을 기준으로 하되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5 담보 부동산을 본등기한 때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채권자가 채권담보목적으로 채무자소유 부동산을 가등기한 후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채무변제에 충당하기 위하여 당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본등기)를 채권자명의로 이행한 후 그 채권자가 당해 부동산을 양도한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자가 가등기한 담보 부동산을 판결로 본등기한 경우 취득시기를 물었다.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되 구체적인 판단은 사실조사를 거쳐야 한다. 구체적인 사실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조사하여 판단한다.

16 담보 부동산 본등기 후 양도 시 취득일은?
채권담보 목적으로 채무자소유 부동산을 가등기한 후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채무변제에 충당하기 위하여 당해 부동산에 대한 본등기를 채권자명의로 이행한 후 당해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의 취득 시기는 채권자 명의로 본등기한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등기한 담보 부동산을 본등기한 뒤 양도할 때 취득시기를 물었다. 제공된 회신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취득시기 판단 내용은 붙임 문서에 있고 본문에는 제시되지 않았다.

17 대물변제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요?
채권자가 채권담보목적으로 채무자 소유 부동산을 가등기한 후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채무변제에 충당하기 위하여 당해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한 때에는 본등기가 완료된 때에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자산을 양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변제를 위해 담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양도시기를 물었다.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자산을 양도한 시기는 본등기가 완료된 때로 본다. 채권자가 담보 목적으로 가등기한 뒤 채무불이행으로 본등기를 이행한 경우이다.

18 담보 가등기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채권자가 채권담보목적으로 채무자 소유부동산을 가등기한후 채무자의 채무변제 불이행으로 채무변제에 충당하기 위하여 당해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본등기)를 채권자 명의로 이행한 경우의 양도시기는 본 등기한 날이 되는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변제에 충당하려고 가등기 부동산을 본등기한 경우의 양도시기를 묻는다. 채권자 명의로 소유권 이전 본등기를 한 날이 양도시기다. 채무자의 변제 불이행으로 부동산이 채권자에게 사실상 이전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19 담보 부동산 본등기 시 취득일은 언제인가?
채권담보 목적으로 채무자소유 부동산을 가등기한 후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채무변제에 충당하기 위하여 당해 부동산에 대한 본등기를 채권자명의로 이행한 후 당해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의 취득 시기는 채권자 명의로 본등기한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담보 부동산을 채무변제에 충당해 본등기한 뒤 양도할 때 취득시기를 묻는다. 채권자 명의로 본등기한 날을 취득시기로 본다. 자산의 취득·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 청산일이며 조건부 매매는 조건성취일이다.

20 담보 가등기를 본등기하면 양도로 보나요?
채권자가 채권담보목적으로 채무자 소유부동산을 가등기한 후 채무불이행으로 본등기를 이행한 때에는 본등기가 완료된 때에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며 추후에 채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담보 목적의 가등기 부동산을 채무불이행으로 본등기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본등기 완료 때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본다. 채권자가 대가를 받고 채무자에게 다시 소유권을 이전해도 별도 양도로 보아 과세한다.

21 담보 부동산을 본등기한 경우 취득시기는?
채권자가 채무자소유 부동산을 가등기한 후 본등기를 이행하고, 채권자가 당해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의 취득시기는 채권자명의로 본등기한 날이 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담보 부동산을 본등기한 뒤 양도할 때 취득시기를 물었다. 취득시기는 채권자 명의로 소유권이전 본등기를 한 날이다. 채무불이행으로 부동산을 채무변제에 충당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22 담보 부동산의 본등기 시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채권자가 채권담보목적으로 채무자 소유 부동산을 가등기한 후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채무변제에 충당하기 위하여 당해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한 때에는 본등기가 완료된 때에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자산을 양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불이행으로 담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 본등기를 한 경우 양도시기를 묻는다. 본등기가 완료된 때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본다. 가등기 후 채무변제에 충당하기 위해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한 경우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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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