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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 부동산을 본등기한 경우 취득시기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취득시기는 채권자 명의로 소유권이전 본등기를 한 날이다.
채권담보 부동산을 본등기한 뒤 양도할 때 취득시기를 물었다. 취득시기는 채권자 명의로 소유권이전 본등기를 한 날이다. 채무불이행으로 부동산을 채무변제에 충당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채권자가 채권담보 목적으로 채무자 소유 부동산을 가등기했다. 채무불이행으로 채무변제에 충당하기 위해 채권자 명의로 소유권이전 본등기를 한 뒤 해당 부동산을 양도했다.
질의요지
채권자가 채무자소유 부동산을 가등기한 후 본등기를 이행하고, 채권자가 당해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의 취득시기는 채권자명의로 본등기한 날이 됨
본문(원문)
채권자가 채권담보목적으로 채무자소유 부동산을 가등기한 후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채무변제에 충당하기 위하여 당해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본등기)를 채권자명의로 이행한 후 그 채권자가 당해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의 취득 시기는 채권자명의로 본등기한 날이 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채권자가 담보 목적으로 가등기한 부동산을 채무불이행으로 본등기한 후 양도한 경우 취득시기.
회답
취득시기는 채권자 명의로 소유권이전 본등기를 한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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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403 (<time datetime="1987-09-05">1987.09.05</time> 회신), "담보 부동산을 본등기한 경우 취득시기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999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9991)
- 원 제목
- 부동산 양도소득세 산출기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