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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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 해석 목록 195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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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승계한 사업에서 같은 제품을 만들면 창업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의 사업을 승계해 종전 사업자와 같은 제품을 생산할 때 창업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종전 사업자와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동종 사업은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종전 제품과 완전히 다른 제품을 생산하는 등 이종 사업을 영위해야 창업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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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창업 세액감면에서 법인의 창업일은 언제인가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에서 창업과 법인의 창업일이 무엇인지 묻는다. 창업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이며 법인의 창업일은 법인설립 등기일이다. 세액감면은 창업 당시부터 법정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한해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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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종전 사업 자산으로 동종업을 하면 창업감면을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 사업의 자산을 매입해 동종업을 하는 경우 창업 관련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그 경우 창업으로 보지 않아 고용창출형 창업기업 감면과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사업개시연도와 직전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를 같은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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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개인 제조업을 폐업하고 같은 업종 법인을 세우면 창업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가 폐업한 뒤 동일 업종의 법인을 설립하면 창업중소기업인지 물었다. 중소제조업 개인사업자가 같은 업종의 법인으로 사업을 이어가면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의 창업 제외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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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전환 전 영업기간이 짧아도 법인 감면이 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기 전 사업기간이 1년 미만일 때 세액감면이 가능한지 물었다. 원문은 직접적인 결론 없이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대상은 규정된 업종을 창업한 개인이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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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 사업 확장이나 업종 추가도 창업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확장이나 다른 업종 추가가 창업중소기업 감면상 창업인지 물었다.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 창업벤처중소기업은 창업 후 2년 이내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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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 콩나물재배업자가 두부제조업을 추가하면 창업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아닌 콩나물재배업자의 두부제조업 추가가 창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두부제조업을 추가로 영위하는 때에는 창업에 해당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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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 세액감면에서 창업일은 언제로 보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특례제한법상 창업의 의미와 창업일의 기준을 물었다. 창업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이며 창업일은 법인설립등기일이다. 창업중소기업은 창업 당시부터 대상 업종을 영위해야 하고 벤처기업은 창업 후 2년 이내 확인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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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 다른 지역에 별도 법인을 세우면 창업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개인사업을 계속하면서 다른 지역에 별도 법인을 세우는 경우 창업인지를 물었다. 새 사업을 개시한 별도 법인은 창업에 해당하지만 기존 사업을 승계·인수하면 해당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창업 해당 여부는 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의 사실관계를 검토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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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사업 확장이나 업종 추가도 창업으로 보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사업 확장이나 다른 업종 추가가 창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면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 새 법인을 세워 최초로 사업을 개시했는지는 창업 경위와 정황 등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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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분할 후 같은 사업을 계속하면 창업에 해당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사업장이 분할된 뒤 동일성을 유지하면 창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사업장 소유주만 변경되고 종전 사업장의 동일성이 유지되면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1989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수도권 안에서 영위하던 사업장이 독립된 사업단위로 분할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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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사업장 소유주만 바뀌면 창업에 해당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의 소유주만 변경되고 동일성이 유지된 경우 창업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포괄적인 사업양수도 등으로 소유주만 변경된 사업장은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1989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수도권 안에서 영업했고 종전 사업장의 동일성이 유지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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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사업주만 바뀌면 수도권 내 창업에 해당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수도권 사업장의 소유주가 사업양수도로 바뀐 경우 창업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소유주만 변경되고 종전 사업장의 동일성이 유지되면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장이 1989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수도권에서 사업을 영위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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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승계한 동종 사업도 창업 감면을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을 승계해 승계 전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면 창업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 승계 후 동종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창업이 아니므로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종전 사업자의 폐업 장소에서 법인을 설립해 동종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도 같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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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 기존 수도권 공장을 인수하면 창업에 해당하나? 조세특례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수도권 공장을 포괄양수하거나 법인전환해 같은 사업을 계속하면 창업인지 물었다. 1989.12.31. 이전 가동 공장을 1990.1.1. 이후 인수해 동종 사업을 계속하면 창업이 아니다. 질의의 국내사업장 해당 여부가 불분명하여 유사 해석사례를 제시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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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 수도권 밖 이전 후 공해방지시설 공제가 가능한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에서 창업한 법인이 이전 후 공해방지시설에 투자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묻는다. 수도권 밖으로 사업장을 이전한 뒤 해당 시설에 투자한 경우 특정설비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1990.1.1. 이후 수도권에서 창업하고 2001년도 중 이전한 사업장에서 투자한 경우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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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기존 기계로 새 제품을 만들면 창업으로 볼 수 있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사업장의 기계 일부를 새 사업장에 설치해 생산하는 경우 창업인지 물었다. 기존 사업장의 부재료로 쓰일 제품을 생산하면 사업의 확장이지만 전혀 다른 새 제품을 생산하면 창업으로 볼 수 있다. 실제 창업 해당 여부는 업황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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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수도권 공장을 포괄양수하면 창업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수도권 공장을 포괄양수하여 같은 사업을 계속한 경우 창업 해당 여부를 물었다. 1989. 12. 31. 이전부터 가동한 공장을 1990. 1. 1. 이후 포괄양수하거나 법인 전환하면 창업이 아니다. 사업양수도 또는 법인 전환 후 동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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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 수도권 공장을 포괄양수하면 창업에 해당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수도권 공장을 포괄양수하거나 법인 전환한 경우 창업 해당 여부를 물었다. 동종 사업을 계속 영위하면 조세특례제한법상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질의가 해당 유형인지는 사실판단하여 결정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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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기존 사업을 인수하면 창업 감면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사업 일부를 인수해 같은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창업으로 인정되는지 물었다. 사업 양수나 법인전환으로 기존 사업을 승계·인수하면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 기존사업 승계라면 설립 후 2년 이내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아도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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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수도권 내 사업장 이전도 임시투자공제가 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안에서 사업장을 옮긴 법인이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한 수도권 내 이전은 창업에 해당하지 않아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1989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수도권에서 계속 사업한 법인이 1990년 1월 1일 이후 이전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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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수도권 내 사업장 이전도 창업에 해당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법인이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며 수도권 내에서 이전한 경우 창업인지 물었다. 이러한 이전은 수도권 내 투자 감면배제 규정의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1989. 12. 31 이전부터 사업을 계속하고 1990. 1. 1 이후 이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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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 동종 사업을 승계해 계속하면 창업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한 사업자의 장소나 사업을 승계해 동종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창업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종전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창업에 해당하지 않아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종전사업자의 폐업 장소에서 법인을 설립하거나 타인의 사업을 승계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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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 수도권 밖 이전 후 특정설비 세액공제가 가능한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에서 창업한 법인이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뒤 시설에 투자한 경우 세액공제를 물었다. 이전한 사업장에서 2001년도 중 규정된 공해방지지설에 투자하면 특정설비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수도권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별표 7 제1호에서 정하는 범위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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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 기존 공장을 양수해 같은 사업을 하면 창업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수도권 공장을 양수하거나 법인 전환하여 동종 사업을 계속하면 창업인지 물었다. 1989.12.31. 이전부터 가동된 공장을 1990.01.01. 이후 승계한 경우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질의가 해당 경우인지는 사실판단하여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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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 세액공제에서 창업은 언제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특례제한법상 창업의 의미와 판단 기준을 물었다. 창업은 법인설립등기일 자체가 아니라 새로 사업장을 설치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뜻한다. 법인설립등기일만으로 창업 여부를 판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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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 합작법인의 새 공장 설립은 창업에 해당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내국법인이 합작법인을 세워 새 공장을 건설한 경우 창업 해당 여부를 물었다. 기존 공장과 다른 지역에서 새 공장을 건설해 사업을 개시하면 창업에 해당한다. 사업 양수로 기존사업을 승계·인수한 경우는 제외하며 장비 매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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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 개인사업과 별도 법인 설립은 창업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을 계속하면서 다른 지역에 별도 법인을 세운 경우 세액감면 대상 창업인지 묻는다. 새 사업을 개시한 별도 법인은 창업이나, 기존 사업을 승계·인수해 동종 사업을 하면 창업이 아니다. 구체적인 창업 해당 여부는 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의 사실관계를 검토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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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 사업양수도 법인전환도 창업으로 인정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체를 사업양수도 방식으로 법인에 양도하면 창업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기업 형태만 변경하고 종전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면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해당 사업소득에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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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 폐업 장소에서 동종업을 하면 창업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 사업자가 폐업한 장소에서 법인을 설립해 같은 업종을 영위하면 창업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이 경우 창업에 해당하지 않아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종전 사업자의 장소에서 동종 사업을 하거나 승계 전과 동종인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가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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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창업일과 창업 후 2년의 기준일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벤처중소기업 감면에서 창업일과 창업 후 2년 이내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새로 설립한 법인의 창업일은 법인설립등기일이다. 2년 이내 벤처기업 해당 여부는 벤처기업확인서 유효기간의 초일인 확인받은 날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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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 개인사업을 같은 업종의 법인으로 바꾸면 창업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 제조사업의 자산을 취득해 같은 사업을 계속한 법인이 창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기업 형태만 변경해 동종 사업을 계속한 것이므로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 사업소득에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창업 관련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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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 벤처 확인 전 합병해도 세액감면이 계속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 후 2년 이내 다른 법인을 흡수합병하고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경우 세액감면 여부를 묻는다. 벤처확인일부터 소급해 2년 이내 창업한 중소기업의 소득은 잔존감면기간 동안 계속 감면받을 수 있다. 합병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상 중소기업 범위에 속하는 경우에만 감면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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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 수도권 밖 본사공장 투자도 감면이 배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안에 새 사업장을 설치한 법인의 수도권 밖 본사공장 자산에도 감면 배제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수도권 밖 본사공장에서 취득·사용하는 사업용고정자산에는 감면 배제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회답했다. 1990.1.1. 이후 수도권 밖에서 창업한 법인이 수도권 안에 새 사업장을 설치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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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 인수한 기존사업도 창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사업자의 사업 일부를 인수해 같은 업종을 영위할 때 창업 세액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기존사업의 승계에 해당하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법인설립 후 2년 이내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아도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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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 흡수합병 후 벤처기업 감면을 받을 수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흡수합병한 합병법인이 벤처기업 확인 후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묻는다. 해당 합병법인은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다른 법인을 흡수합병한 것은 창업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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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설립등기일을 창업일로 보아 세액공제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설립등기일을 창업일로 보아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창업은 새 사업장을 설치해 사업을 개시하는 것이며 설립등기일만으로 판단하지 않는다. 1990년 1월 1일 이후 수도권 안에서 창업하면 수도권의 사업용고정자산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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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 포괄양수한 법인도 창업 세액감면을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기업의 사업을 포괄양수해 계속 영위하는 법인이 창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법인은 창업에 해당하지 않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기계설계용역과 산업기계 제작 사업을 포괄양수도계약으로 인수해 계속 영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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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벤처 재확인 기업은 언제부터 감면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벤처확인 취소 후 다른 사유로 재확인받은 법인의 세액감면 적용을 물었다. 200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 소득부터 감면규정을 적용한다. 2000년 12월 31일 이전 최초 소득이 발생했다면 잔존감면기간에 한해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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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벤처확인 취소 후 재확인되면 감면받을 수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벤처확인이 취소된 뒤 다른 사유로 재확인된 창업법인의 세액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2001년 이후 최초 개시 과세연도 소득부터 감면하되, 종전 최초 소득 발생 시에는 잔존감면기간에 한한다. 1997.8.31. 이후 창업하고 1999.8.30.까지 최초 벤처확인을 받은 법인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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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임차하던 공장을 사면 창업 세액감면이 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하던 공장을 매입해 사업을 계속할 때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이 가능한지 물었다. 종전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법인을 세워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면 세법상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법인설립지와 전 사업자 및 질의 법인의 사업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답변은 어렵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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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 다른 사업자의 사업 일부를 인수하면 창업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사업자의 사업 일부를 인수한 법인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종전 사업자와 같은 업종을 영위하는 것은 창업이 아니므로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법인설립 후 2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았더라도 결론은 달라지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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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 다른 사업자의 사업 일부를 인수하면 창업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사업자의 사업 일부를 인수해 같은 업종을 영위하는 것이 창업인지 물었다. 종전 사업자와 같은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창업으로 볼 수 없다. 창업은 사업을 새로이 개시하는 것을 말하므로 조세특례제한법상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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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 소사장제 사업은 창업에 해당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사장제 사업이 창업중소기업 관련 창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소사장제 사업은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발주자의 사업장에서 시설과 자재를 제공받아 자기 책임으로 제조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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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 다른 업종의 개인기업을 인수하면 창업으로 보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기업을 인수한 법인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인수 전과 다른 사업을 영위하면 창업으로 보며, 정해진 요건의 벤처기업은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다. 1999. 8. 31 이후 창업하고 창업 후 2년 이내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중소기업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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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 수도권 개인기업의 법인전환은 창업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에서 창업한 개인기업이 법인으로 전환하면 창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1990. 1. 1 이후 법인으로 전환해 동종 사업을 계속하면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결론은 개인기업이 1990. 1. 1 이전 수도권 안에서 창업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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