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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95건 · 3/4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01 승계한 사업에서 같은 제품을 만들면 창업인가?
타인의 사업 승계시 종전 사업자가 생산하는 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창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의 사업을 승계해 종전 사업자와 같은 제품을 생산할 때 창업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종전 사업자와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동종 사업은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종전 제품과 완전히 다른 제품을 생산하는 등 이종 사업을 영위해야 창업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02 창업 세액감면에서 법인의 창업일은 언제인가요?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시 창업이라 함은 중소기업을 새로이 설립하는 것을 말하며 이 경우 창업일은 법인설립 등기일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에서 창업과 법인의 창업일이 무엇인지 묻는다. 창업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이며 법인의 창업일은 법인설립 등기일이다. 세액감면은 창업 당시부터 법정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한해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03 종전 사업 자산으로 동종업을 하면 창업감면을 받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고용창출형 창업기업 감면 적용안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 사업의 자산을 매입해 동종업을 하는 경우 창업 관련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그 경우 창업으로 보지 않아 고용창출형 창업기업 감면과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사업개시연도와 직전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를 같은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104 개인 제조업을 폐업하고 같은 업종 법인을 세우면 창업인가?
중소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폐업을 하고 동일 업종의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에 해당안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가 폐업한 뒤 동일 업종의 법인을 설립하면 창업중소기업인지 물었다. 중소제조업 개인사업자가 같은 업종의 법인으로 사업을 이어가면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의 창업 제외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05 전환 전 영업기간이 짧아도 법인 감면이 되나?
법인으로 전환 전 사업영위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창업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기 전 사업기간이 1년 미만일 때 세액감면이 가능한지 물었다. 원문은 직접적인 결론 없이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대상은 규정된 업종을 창업한 개인이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06 사업 확장이나 업종 추가도 창업인가?
창업벤처중소기업은 창업후 2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을 의미하며 창업이란 새로은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확장이나 다른 업종 추가가 창업중소기업 감면상 창업인지 물었다.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 창업벤처중소기업은 창업 후 2년 이내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107 콩나물재배업자가 두부제조업을 추가하면 창업인가?
사업자가 아닌 콩나물재배업자가 두부제조업을 추가로 영위하는 때에는 창업에 해당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아닌 콩나물재배업자의 두부제조업 추가가 창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두부제조업을 추가로 영위하는 때에는 창업에 해당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08 세액감면에서 창업일은 언제로 보나?
창업이라 함은 중소기업을 새로이 설립하는 것을 말하며, 이 경우 창업일은 법인설립등기일을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특례제한법상 창업의 의미와 창업일의 기준을 물었다. 창업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이며 창업일은 법인설립등기일이다. 창업중소기업은 창업 당시부터 대상 업종을 영위해야 하고 벤처기업은 창업 후 2년 이내 확인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9 다른 지역에 별도 법인을 세우면 창업인가?
중소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그 사업을 계속하면서 다른 지역에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새로이 개시하는 경우 사업을 새로이 개시하는 법인은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창업에 해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개인사업을 계속하면서 다른 지역에 별도 법인을 세우는 경우 창업인지를 물었다. 새 사업을 개시한 별도 법인은 창업에 해당하지만 기존 사업을 승계·인수하면 해당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창업 해당 여부는 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의 사실관계를 검토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10 사업 확장이나 업종 추가도 창업으로 보나?
법인이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에 의하여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사업 확장이나 다른 업종 추가가 창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면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 새 법인을 세워 최초로 사업을 개시했는지는 창업 경위와 정황 등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11 분할 후 같은 사업을 계속하면 창업에 해당하나?
89.12.31 이전부터 수도권 안에 설치되어 사업을 영위하던 사업장이 90.1.1 이후 독립된 사업단위로 분할된 후 포괄적인 사업양수도 등에 의하여 사업장의 소유주만 변경되었을 뿐 종전 사업장의 동일성이 유지된 경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사업장이 분할된 뒤 동일성을 유지하면 창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사업장 소유주만 변경되고 종전 사업장의 동일성이 유지되면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1989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수도권 안에서 영위하던 사업장이 독립된 사업단위로 분할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12 사업장 소유주만 바뀌면 창업에 해당하나?
포괄적인 사업양수도 등에 의하여 사업장의 소유주만 변경되었을 뿐 종전 사업장의 동일성이 유지된 경우 당해 사업장은 수도권안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창업에 해당되지 아니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의 소유주만 변경되고 동일성이 유지된 경우 창업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포괄적인 사업양수도 등으로 소유주만 변경된 사업장은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1989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수도권 안에서 영업했고 종전 사업장의 동일성이 유지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13 사업주만 바뀌면 수도권 내 창업에 해당하는가?
1989. 12. 31 이전에 수도권안에 사업장을 설치해 사업영위하다, 1990. 1. 1 이후에 포괄적인 사업양수도 등으로 사업장의 소유주가 변경되었으나 동일한 사업이 유지되더라도 ‘수도권안의 창업’에 해당되지 않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수도권 사업장의 소유주가 사업양수도로 바뀐 경우 창업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소유주만 변경되고 종전 사업장의 동일성이 유지되면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장이 1989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수도권에서 사업을 영위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14 승계한 동종 사업도 창업 감면을 받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종전사업자가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승계하여 승계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을 승계해 승계 전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면 창업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 승계 후 동종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창업이 아니므로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종전 사업자의 폐업 장소에서 법인을 설립해 동종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도 같다.

근거 법령·조문
115 기존공장 포괄양수는 창업에 해당하나?
1990.1.1 이전부터 가동하던 수도권안의 기존공장을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해 포괄양수하여, 동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 창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을 포괄양수한 경우 수도권외 지역이전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기존공장을 포괄양수하여 동종 사업을 계속하면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1990. 1. 1 이전부터 가동하던 수도권안의 기존공장을 양수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4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6 기존 수도권 공장을 인수하면 창업에 해당하나?
1989. 12. 31 이전부터 수도권 안에서 가동하던 공장을 법인이 1990. 1. 1 이후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하여 포괄양수하거나 법인으로 전환하여 동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에는 창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조세특례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수도권 공장을 포괄양수하거나 법인전환해 같은 사업을 계속하면 창업인지 물었다. 1989.12.31. 이전 가동 공장을 1990.1.1. 이후 인수해 동종 사업을 계속하면 창업이 아니다. 질의의 국내사업장 해당 여부가 불분명하여 유사 해석사례를 제시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117 수도권 밖 이전 후 공해방지시설 공제가 가능한가?
수도권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창업한 법인이 동 수도권 이외의 지역으로 사업장을 이전한 후 2001년도 중에 그 이전한 후의 사업장에서 공해방지지설에 투자하는 경우 특정설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할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에서 창업한 법인이 이전 후 공해방지시설에 투자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묻는다. 수도권 밖으로 사업장을 이전한 뒤 해당 시설에 투자한 경우 특정설비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1990.1.1. 이후 수도권에서 창업하고 2001년도 중 이전한 사업장에서 투자한 경우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118 기존 기계로 새 제품을 만들면 창업으로 볼 수 있는가?
기존사업장에서 사용하던 기계 중 일부를 신규로 개시한 사업장에 설치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기존사업장 제품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볼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사업장의 기계 일부를 새 사업장에 설치해 생산하는 경우 창업인지 물었다. 기존 사업장의 부재료로 쓰일 제품을 생산하면 사업의 확장이지만 전혀 다른 새 제품을 생산하면 창업으로 볼 수 있다. 실제 창업 해당 여부는 업황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9 수도권 공장을 포괄양수하면 창업인가?
1989. 12. 31 이전부터 수도권 안에서 가동하던 공장을 법인이 1990. 1. 1 이후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하여 포괄양수하거나 법인으로 전환하여 동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에는 창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수도권 공장을 포괄양수하여 같은 사업을 계속한 경우 창업 해당 여부를 물었다. 1989. 12. 31. 이전부터 가동한 공장을 1990. 1. 1. 이후 포괄양수하거나 법인 전환하면 창업이 아니다. 사업양수도 또는 법인 전환 후 동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20 수도권 공장을 포괄양수하면 창업에 해당하나?
1989. 12. 31 이전부터 수도권 안에서 가동하던 공장을 법인이 1990. 1. 1 이후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하여 포괄양수하거나 법인으로 전환하여 동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에는 창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수도권 공장을 포괄양수하거나 법인 전환한 경우 창업 해당 여부를 물었다. 동종 사업을 계속 영위하면 조세특례제한법상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질의가 해당 유형인지는 사실판단하여 결정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1 기존 사업을 인수하면 창업 감면 대상인가?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사업의 양수 등을 통하여 기존 사업을 승계 또는 인수하거나 법인전환으로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사업 일부를 인수해 같은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창업으로 인정되는지 물었다. 사업 양수나 법인전환으로 기존 사업을 승계·인수하면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 기존사업 승계라면 설립 후 2년 이내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아도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122 수도권 내 사업장 이전도 임시투자공제가 되나?
′89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수도권안에서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 ′90년 1월 1일 이후 수도권안의 다른지역으로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 조특법 제130조 제1항의 창업에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안에서 사업장을 옮긴 법인이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한 수도권 내 이전은 창업에 해당하지 않아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1989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수도권에서 계속 사업한 법인이 1990년 1월 1일 이후 이전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123 수도권 내 사업장 이전도 창업에 해당하나?
1989. 12. 31 이전부터 수도권안에서 계속 사업영위 법인이 1990. 1. 1 이후 수도권안의 다른 지역으로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수도권안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을 배제하는 ‘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법인이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며 수도권 내에서 이전한 경우 창업인지 물었다. 이러한 이전은 수도권 내 투자 감면배제 규정의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1989. 12. 31 이전부터 사업을 계속하고 1990. 1. 1 이후 이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24 동종 사업을 승계해 계속하면 창업인가?
종전사업자가 폐업한 장소에서 법인을 설립하여 종전사업자와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거나,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승계하여 승계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창업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한 사업자의 장소나 사업을 승계해 동종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창업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종전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창업에 해당하지 않아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종전사업자의 폐업 장소에서 법인을 설립하거나 타인의 사업을 승계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25 수도권 밖 이전 후 특정설비 세액공제가 가능한가?
1990년 1월1일 이후 수도권지역에서 창업한 법인이 동 수도권이외의 지역으로 사업장을 이전한 후 2001년도 중에 그 이전한 후의 사업장에서 조특법시행령 제22조에 규정된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특정설비에 대한 세액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에서 창업한 법인이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뒤 시설에 투자한 경우 세액공제를 물었다. 이전한 사업장에서 2001년도 중 규정된 공해방지지설에 투자하면 특정설비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수도권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별표 7 제1호에서 정하는 범위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26 기존 공장을 양수해 같은 사업을 하면 창업인가?
1989.12.31. 이전부터 수도권 안에서 가동하던 공장을 법인이 1990.01.01. 이후 사업양수도 방법 등에 의하여 동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에는 창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수도권 공장을 양수하거나 법인 전환하여 동종 사업을 계속하면 창업인지 물었다. 1989.12.31. 이전부터 가동된 공장을 1990.01.01. 이후 승계한 경우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질의가 해당 경우인지는 사실판단하여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127 세액공제에서 창업은 언제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30조 제1항에서 “창업” 이라 함은 법인설립등기일을 창업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새로이 사업장을 설치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특례제한법상 창업의 의미와 판단 기준을 물었다. 창업은 법인설립등기일 자체가 아니라 새로 사업장을 설치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뜻한다. 법인설립등기일만으로 창업 여부를 판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28 합작법인의 새 공장 설립은 창업에 해당하나?
외국법인이 80%, 내국법인이 20%를 각각 출자하여 새로운 합작법인을 설립하고 내국법인의 기존공장소재지와 다른 지역에 새로운 공장을 건설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은 창업에 해당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내국법인이 합작법인을 세워 새 공장을 건설한 경우 창업 해당 여부를 물었다. 기존 공장과 다른 지역에서 새 공장을 건설해 사업을 개시하면 창업에 해당한다. 사업 양수로 기존사업을 승계·인수한 경우는 제외하며 장비 매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29 개인사업과 별도 법인 설립은 창업인가?
중소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그 사업을 계속하면서 다른 지역에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새로이 개시하는 경우 사업을 새로이 개시하는 법인은 창업에 해당하는 것이나 개인사업자가 영위하던 사업의 전부 또는 일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을 계속하면서 다른 지역에 별도 법인을 세운 경우 세액감면 대상 창업인지 묻는다. 새 사업을 개시한 별도 법인은 창업이나, 기존 사업을 승계·인수해 동종 사업을 하면 창업이 아니다. 구체적인 창업 해당 여부는 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의 사실관계를 검토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30 사업양수도 법인전환도 창업으로 인정되나?
단순히 기업의 형태만을 변경하여 변경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창업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의 적용받을 수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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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체를 사업양수도 방식으로 법인에 양도하면 창업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기업 형태만 변경하고 종전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면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해당 사업소득에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131 폐업 장소에서 동종업을 하면 창업인가?
종전사업자가 폐업한 장소에서 법인을 설립하여 종전사업자와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창업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 사업자가 폐업한 장소에서 법인을 설립해 같은 업종을 영위하면 창업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이 경우 창업에 해당하지 않아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종전 사업자의 장소에서 동종 사업을 하거나 승계 전과 동종인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가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32 창업일과 창업 후 2년의 기준일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 규정의 “창업”이라 함은 중소기업을 새로이 설립하는 법인의 경우 “법인설립등기일”을 말하는 것이며, “창업후 2년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에 해당되는지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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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벤처중소기업 감면에서 창업일과 창업 후 2년 이내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새로 설립한 법인의 창업일은 법인설립등기일이다. 2년 이내 벤처기업 해당 여부는 벤처기업확인서 유효기간의 초일인 확인받은 날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33 개인사업을 같은 업종의 법인으로 바꾸면 창업인가?
제조업 법인을 창업함에 있어 개인기업을 영위하는 대표자의 소유부동산 및 기계를 취득하고, 개인기업과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는 것은 단순히 기업의 형태만을 변경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창업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 제조사업의 자산을 취득해 같은 사업을 계속한 법인이 창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기업 형태만 변경해 동종 사업을 계속한 것이므로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 사업소득에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창업 관련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134 벤처 확인 전 합병해도 세액감면이 계속되는가?
창업 후 2년 이내인 중소기업이 다른 법인을 흡수합병한 후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경우,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 여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 후 2년 이내 다른 법인을 흡수합병하고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경우 세액감면 여부를 묻는다. 벤처확인일부터 소급해 2년 이내 창업한 중소기업의 소득은 잔존감면기간 동안 계속 감면받을 수 있다. 합병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상 중소기업 범위에 속하는 경우에만 감면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35 수도권 밖 본사공장 투자도 감면이 배제되나?
1990.1.1 이후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법인이 수도권 안에 새로이 사업장을 설치한 경우에도 수도권 외의 지역에 소재한 본사공장에서 취득ㆍ사용하는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30조 제1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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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안에 새 사업장을 설치한 법인의 수도권 밖 본사공장 자산에도 감면 배제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수도권 밖 본사공장에서 취득·사용하는 사업용고정자산에는 감면 배제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회답했다. 1990.1.1. 이후 수도권 밖에서 창업한 법인이 수도권 안에 새 사업장을 설치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36 인수한 기존사업도 창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가?
다른 사업자의 사업 일부를 인수하여 종전사업자와 같은 업종을 영위하는 기존사업의 승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법인설립후 2년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 및 제2항의 적용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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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사업자의 사업 일부를 인수해 같은 업종을 영위할 때 창업 세액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기존사업의 승계에 해당하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법인설립 후 2년 이내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아도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37 흡수합병 후 벤처기업 감면을 받을 수 있나?
다른 법인을 흡수합병한 합병법인이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경우에, 당해 합병법인은 창업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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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흡수합병한 합병법인이 벤처기업 확인 후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묻는다. 해당 합병법인은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다른 법인을 흡수합병한 것은 창업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138 설립등기일을 창업일로 보아 세액공제하나?
창업이라 함은 법인설립등기일을 창업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새로이 사업장을 설치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1990.1.1 이후 수도권 안에서 창업하는 경우, 수도권 안에 소재하는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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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설립등기일을 창업일로 보아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창업은 새 사업장을 설치해 사업을 개시하는 것이며 설립등기일만으로 판단하지 않는다. 1990년 1월 1일 이후 수도권 안에서 창업하면 수도권의 사업용고정자산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39 포괄양수한 법인도 창업 세액감면을 받나?
개인기업이 영위하는 기계설계용역 및 산업기계 제작과 관련된 사업을 포괄양수도계약에 의하여 법인이 인수한 후 동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은 창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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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기업의 사업을 포괄양수해 계속 영위하는 법인이 창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법인은 창업에 해당하지 않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기계설계용역과 산업기계 제작 사업을 포괄양수도계약으로 인수해 계속 영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40 벤처 재확인 기업은 언제부터 감면받나?
1999. 8. 31 개정된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규정을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벤처기업으로 확인받는 분부터 적용한다는 것의 의미 및 적용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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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벤처확인 취소 후 다른 사유로 재확인받은 법인의 세액감면 적용을 물었다. 200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 소득부터 감면규정을 적용한다. 2000년 12월 31일 이전 최초 소득이 발생했다면 잔존감면기간에 한해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41 벤처확인 취소 후 재확인되면 감면받을 수 있나?
중소기업을 창업한 법인이 최초로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후 동 벤처확인이 취소되고 다른 사유로 벤처기업으로 다시 확인받은 경우, 2001.1.1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분 소득부터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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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벤처확인이 취소된 뒤 다른 사유로 재확인된 창업법인의 세액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2001년 이후 최초 개시 과세연도 소득부터 감면하되, 종전 최초 소득 발생 시에는 잔존감면기간에 한한다. 1997.8.31. 이후 창업하고 1999.8.30.까지 최초 벤처확인을 받은 법인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42 임차하던 공장을 사면 창업 세액감면이 되나?
종전사업자의 사업장에서 법인을 설립하여 종전사업자와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창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하던 공장을 매입해 사업을 계속할 때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이 가능한지 물었다. 종전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법인을 세워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면 세법상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법인설립지와 전 사업자 및 질의 법인의 사업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답변은 어렵다.

근거 법령·조문
143 농어촌지역 창업 감면은 언제 적용되나?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1996. 12. 30 개정분)의 농어촌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은 창업당시부터 동법에서 규정하는 농어촌지역에서 창업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의 세액감면 적용 범위를 물었다. 세액감면은 창업 당시부터 법에서 정한 농어촌지역에서 창업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적용 근거는 구 조세감면규제법의 1996년 12월 30일 개정 규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44 다른 사업자의 사업 일부를 인수하면 창업인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창업 이라 함은 사업을 새로이 개시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다른 사업자의 사업일부를 인수하여 종전의 사업자와 같은 업종을 영위하는 것은 창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법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사업자의 사업 일부를 인수한 법인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종전 사업자와 같은 업종을 영위하는 것은 창업이 아니므로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법인설립 후 2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았더라도 결론은 달라지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45 휴대폰 부품업은 기술집약형 사업인가?
구 조세감면규제법(1996.12.30개정분) 제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술집약형중소기업은 창업 당시부터 동법 시행령 별표 10에서 정하는 기술집약형중소기업 해당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휴대폰 부품 생산기업이 기술집약형 중소기업 해당사업을 영위하는지 물었다. 창업 당시부터 시행령 별표의 해당사업을 영위해야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다. 구체적인 사업 해당 여부는 관련 요령에 따라 확인기관인 중소기업청장이 확인한다.

146 다른 사업자의 사업 일부를 인수하면 창업인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창업이라 함은 사업을 새로이 개시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다른 사업자의 사업일부를 인수하여 종전의 사업자와 같은 업종을 영위하는 것은 창업으로 볼 수 없으므로 동조의 규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사업자의 사업 일부를 인수해 같은 업종을 영위하는 것이 창업인지 물었다. 종전 사업자와 같은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창업으로 볼 수 없다. 창업은 사업을 새로이 개시하는 것을 말하므로 조세특례제한법상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147 소사장제 사업은 창업에 해당하나?
소사장제 사업을 영위하는 것은 창업에 해당하지 않음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사장제 사업이 창업중소기업 관련 창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소사장제 사업은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발주자의 사업장에서 시설과 자재를 제공받아 자기 책임으로 제조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48 다른 업종의 개인기업을 인수하면 창업으로 보는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개인기업을 인수한 법인이 인수전의 사업과 동종이 아닌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는 것이며, ‘99. 8. 31 이후, 창업 후 2년내 벤처기업으로 확인을 받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기업을 인수한 법인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인수 전과 다른 사업을 영위하면 창업으로 보며, 정해진 요건의 벤처기업은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다. 1999. 8. 31 이후 창업하고 창업 후 2년 이내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중소기업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49 수도권 개인기업의 법인전환은 창업인가?
1990. 1. 1 이전 수도권안에서 창업한 개인기업을 1990. 1. 1이후 법인으로 전환하여 동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 창업에 해당되지 않음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에서 창업한 개인기업이 법인으로 전환하면 창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1990. 1. 1 이후 법인으로 전환해 동종 사업을 계속하면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결론은 개인기업이 1990. 1. 1 이전 수도권 안에서 창업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50 개정된 창업 세액감면은 언제부터 적용되는가?
조세특례제한법(’99.8.31 개정된 것, 법률 제5996호) 제6조의 개정규정은 ’99.08. 31이후 최초로 창업하거나 벤처기업으로 확인받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벤처기업의 확인은 동조 제2항에 의거 창업 후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정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의 적용시기와 벤처기업 확인요건을 물었다. 개정규정은 1999년 8월 31일 이후 최초 창업하거나 벤처기업으로 확인받는 분부터 적용된다. 벤처기업은 창업 후 2년 이내에 관련 법률에 따라 확인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5조 (자동 해소 실패)
  •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6조 (자동 해소 실패)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