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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 후 같은 사업을 계속하면 창업에 해당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업장 소유주만 변경되고 종전 사업장의 동일성이 유지되면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수도권 사업장이 분할된 뒤 동일성을 유지하면 창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사업장 소유주만 변경되고 종전 사업장의 동일성이 유지되면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1989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수도권 안에서 영위하던 사업장이 독립된 사업단위로 분할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3.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30조 제1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내국인이 1990년 1월 1일이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에서 새로이 사업장을 설치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종전의 사업장(1989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된 사업장을 포함한다)을 이전하여 설치하는 경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에 소재하는 당해 사업장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고정자산(대통령령이 정하는 디지털방송장비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5조제1항제1호ㆍ제2호, 제11조제2항제3호, 제24조제1항제1호ㆍ제2호, 제25조(동조제1항제2호 및 제7호를 제외한다), 제26조 및 제94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1989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계속하여 사업을 경영하고 있는 내국인과 1990년 1월 1일 이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새로 사업장을 설치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종전의 사업장(1989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한 사업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이전하여 설치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항에서 "1990년이후중소기업등"이라 한다)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있는 해당 사업장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설투자에 해당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24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에서 증설투자를 하는 경우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1989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수도권 안에 설치되어 사업을 영위하던 사업장이다. 1990년 1월 1일 이후 독립된 사업단위로 분할되고 포괄적인 사업양수도 등으로 소유주만 변경되었다.
질의요지
89.12.31 이전부터 수도권 안에 설치되어 사업을 영위하던 사업장이 90.1.1 이후 독립된 사업단위로 분할된 후 포괄적인 사업양수도 등에 의하여 사업장의 소유주만 변경되었을 뿐 종전 사업장의 동일성이 유지된 경우에는 창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89.12.31 이전부터 수도권안에 설치되어 사업을 영위하던 사업장이 90.1.1 이후 독립된 사업단위로 분할된 후 포괄적인 사업양수도 등에 의하여 당해 사업장의 소유주만 변경되었을 뿐 종전 사업장의 동일성이 유지된 경우 당해 사업장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30조 제1항(2001.12.29 법률 제65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창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분할과 포괄적인 사업양수도 등으로 소유주만 변경되고 종전 사업장의 동일성이 유지되면 창업에 해당하는가.
회답
89.12.31 이전부터 수도권안에 설치되어 사업을 영위하던 사업장이 90.1.1 이후 독립된 사업단위로 분할된 후 포괄적인 사업양수도 등에 의하여 당해 사업장의 소유주만 변경되었을 뿐 종전 사업장의 동일성이 유지된 경우 당해 사업장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30조 제1항(2001.12.29 법률 제65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창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130조제1항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배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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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152 (2003.01.23 회신), "분할 후 같은 사업을 계속하면 창업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392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3927)
- 원 제목
- 분할신설법인이 분할 전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 감면배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