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기존 기계로 새 제품을 만들면 창업으로 볼 수 있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1-10482회신일 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기존 기계로 새 제품을 만들면 창업으로 볼 수 있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4.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기존 사업장의 부재료로 쓰일 제품을 생산하면 사업의 확장이지만 전혀 다른 새 제품을 생산하면 창업으로 볼 수 있다.

기존 사업장의 기계 일부를 새 사업장에 설치해 생산하는 경우 창업인지 물었다. 기존 사업장의 부재료로 쓰일 제품을 생산하면 사업의 확장이지만 전혀 다른 새 제품을 생산하면 창업으로 볼 수 있다. 실제 창업 해당 여부는 업황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2.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4항 제4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기존 사업장에서 사용하던 기계 일부를 다른 장소의 신규 사업장에 설치하였다. 그 기계로 기존 사업장 제품의 부재료로 사용될 수 있는 제품을 생산하였다.

질의요지

기존사업장에서 사용하던 기계 중 일부를 신규로 개시한 사업장에 설치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기존사업장 제품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볼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거주자 본인이 기존사업장에서 사용하던 기계중 일부를 다른 장소에서 신규로 개시한 사업장에 설치하여 기존사업장의 부재료로 사용될 수 있는 제품을 생산한 경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4항 제4호 규정에 의한 사업의 확장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도 기존사업장 제품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볼 수 있는 것이나, 귀 사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업황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기존 사업장에서 사용하던 기계 일부를 신규 사업장에 설치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상 창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거주자 본인이 기존 사업장에서 사용하던 기계 중 일부를 다른 장소에서 신규로 개시한 사업장에 설치하여 기존 사업장의 부재료로 사용될 수 있는 제품을 생산한 경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4항 제4호 규정에 의한 사업의 확장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에도 기존 사업장 제품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볼 수 있으나, 해당 여부는 업황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1-10482 (<time datetime="2002-04-13">2002.04.13</time> 회신), "기존 기계로 새 제품을 만들면 창업으로 볼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550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5500)
원 제목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이 적용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