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합작법인의 새 공장 설립은 창업에 해당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0114회신일 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합작법인의 새 공장 설립은 창업에 해당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9.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기존 공장과 다른 지역에서 새 공장을 건설해 사업을 개시하면 창업에 해당한다.

외국·내국법인이 합작법인을 세워 새 공장을 건설한 경우 창업 해당 여부를 물었다. 기존 공장과 다른 지역에서 새 공장을 건설해 사업을 개시하면 창업에 해당한다. 사업 양수로 기존사업을 승계·인수한 경우는 제외하며 장비 매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9.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4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내국인이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기존사업을 승계 또는 인수하거나 거주자가 영위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④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가 지나지 아니한 중소기업으로서 2027년 12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이하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하는 날 이후 최초로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하며, 감면기간 중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경우에는 그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외국법인이 80%, 내국법인이 20%를 출자하여 새로운 합작법인을 설립하였다. 합작법인은 내국법인의 기존공장 소재지와 다른 지역에 새 공장을 건설해 사업을 개시하고 내국법인으로부터 육가공장비 등을 매수하였다.

질의요지

외국법인이 80%, 내국법인이 20%를 각각 출자하여 새로운 합작법인을 설립하고 내국법인의 기존공장소재지와 다른 지역에 새로운 공장을 건설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은 창업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외국법인이 80%, 내국법인이 20%를 각각 출자하여 새로운 합작법인을 설립하고 내국법인의 기존공장소재지와 다른 지역에 새로운 공장을 건설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은 창업에 해당하는 것이나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기존사업을 승계 또는 인수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으로부터의 육가공장비 매수 등이 사업의 승계 또는 인수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외국법인과 내국법인이 합작법인을 설립하고 기존 공장과 다른 지역에 새 공장을 건설한 경우 창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새 합작법인이 다른 지역에 새 공장을 건설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은 창업에 해당합니다. 다만 사업 양수를 통해 기존사업을 승계 또는 인수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않으며, 육가공장비 매수 등이 승계 또는 인수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판단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114 (<time datetime="2001-09-06">2001.09.06</time> 회신), "합작법인의 새 공장 설립은 창업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637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6375)
원 제목
창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