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36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
질문
세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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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
현행성
1영외거주 군인의 전역 후 주택 양도는 비과세인가?
군복무시 영외거주가 가능한 경우로서 군복무지와 동일시에 있는 주택에서 세대원과 함께 1년이상 거주하던 자가 전역 후 직장 발령(종전근무지의 복직)등으로 인하여 다른시 (특별시와 광역시 포함, 시의 읍ㆍ면지역 제외)ㆍ
양도소득세지방자치법회신 후 개정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외거주 군인이 전역 후 다른 시의 직장에 복직하며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거주·이전 요건을 갖추면 부득이한 사유로 보아 보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할 수 있다. 군복무지 주택에서 세대원과 1년 이상 살고 전역 후 전세대원이 다른 시·군으로 이전해야 한다.
무주택자인 1세대가 근무지와 동일한 시에 있는 아파트를 분양받아 그 대금을 불입하던 중 1995.12.31 이전에 발생한 직장 발령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거주이전 한 후 당해 아파트를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발령으로 이전한 뒤 취득한 분양아파트를 양도할 때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1997.1.1 이후 양도하고 해당 주택에 1년 이상 거주하지 않았다면 부득이한 사유를 적용받을 수 없다. 1995.12.31 이전 발생한 사유에는 경과규정상 원문 기재 기한까지 양도해야 비과세된다.
근무지와 동일한 시에 거주하면서 직장주택조합에 가입하여 직장조합주택을 신축하는 중 1995.12.31 이전에 발생한 직장발령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거주이전 한 후 당해 직장조합주택을 취
양도소득세-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발령으로 세대 전원이 이사한 뒤 취득한 직장조합주택의 비과세 요건과 토지 취득시기를 물었다. 1995.12.31 이전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했다면 1996.12.31까지 주택을 양도해야 비과세된다. 조합주택 부수토지의 취득시기는 직장주택조합이 그 토지를 취득한 때이다.
직장과 동일시에 있는 아파트(통근 가능거리 포함)를 분양받은 후 근무지 이전으로 전세대원이 주거이전 하였는지를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부득이한 사유 해당여부를 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미확인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 아파트 취득 중 근무지 이전으로 전 세대원이 주거를 옮긴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직장 발령으로 전 세대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이전한 뒤 취득한 아파트 양도는 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실제 주거이전과 부득이한 사유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직장 발령 상 형편으로 전 세대원과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거주 이전하여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거주기한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양도소득세-미확인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분양 중 직장발령으로 세대 전원이 이전한 뒤 취득·양도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득이한 사유가 계속된 상태에서 양도하면 거주기한 제한 없이 비과세되지만, 사유 해소 후 양도하면 비과세되지 않는다. 직장발령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이전한 뒤 잔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이다.
직장 발령 상 형편으로 전 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거주 이전하여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거주기한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양도소득세-미확인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 발령으로 세대원이 함께 이사한 뒤 취득한 아파트를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직장 발령으로 전 세대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이전하고 잔금 등을 지급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이다.
무주택자인 직장 근로자가 직장에 근무하면서 동일시에 있는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직장 발령상의 형편으로 전 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거주 이전하여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아파트
양도소득세-미확인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중도금 납부 중 전근으로 퇴거한 뒤 등기하여 양도하면 과세되는지 물었다. 제시된 조건을 충족하면 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무주택 직장근로자가 전 세대원과 다른 시·읍·면으로 이전한 뒤 잔금을 내고 취득한 아파트여야 한다.
무주택자가 직장 발령상의 형편으로 전 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거주 이전하여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자가 직장 발령으로 전 세대원과 다른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부득이한 사유인지를 물었다. 이전 후 잔금을 지급하고 취득한 아파트를 양도하면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94, 1990.01.12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직장에 근무하는 자가 직장 발령 등 근무 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명으로 퇴거함으로써 직장과 동일한 시에 있는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로 보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법정 거주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가능 여부를 물었다. 직장 발령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해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비과세된다. 새 직장과 같은 지역뿐 아니라 통상 출퇴근이 가능한 인접 시·읍·면으로 퇴거한 경우도 포함된다.
직장에 근무하는 자가 직장 발령 등 근무 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명으로 퇴거함으로써 직장과 동일한 시에 있는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 발령으로 법정 거주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했다면 부득이한 사유로 보아 비과세된다. 새 직장과 같은 지역뿐 아니라 통상 출퇴근이 가능한 인접 시·읍·면으로 퇴거한 경우도 포함한다.
무주택자인 직장근무자가 직장에 근무하면서 동일시에 있는 주택을 직장 발령상 부득이한 사유로 전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로 거주이전 함으로써 당해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 발령으로 종전주택을 양도한 뒤 세대가 나뉘어 다른 지역에 거주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전 세대원이 함께 이전하지 않고 분리되어 각각 다른 시·읍·면에 거주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직장 발령의 부득이한 사유로 전 세대원이 함께 다른 시로 이전하는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