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전근으로 분양아파트를 양도하면 비과세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제시된 조건을 충족하면 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아파트 중도금 납부 중 전근으로 퇴거한 뒤 등기하여 양도하면 과세되는지 물었다. 제시된 조건을 충족하면 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무주택 직장근로자가 전 세대원과 다른 시·읍·면으로 이전한 뒤 잔금을 내고 취득한 아파트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무주택 직장근로자가 직장 소재지와 같은 시의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을 납부하던 중 직장 발령으로 전 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읍·면으로 이전했다. 이후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아파트를 양도했다.
질의요지
무주택자인 직장 근로자가 직장에 근무하면서 동일시에 있는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직장 발령상의 형편으로 전 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거주 이전하여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한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한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94, 1990.01.21)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
붙임 :
※ 재산01254-94, 1990.01.21
정제 정리
질의
분양받은 아파트의 중도금 납부 중 직장 발령으로 퇴거한 후 등기하여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회답
무주택자인 직장근로자가 직장에 근무하면서 같은 시에 있는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을 납부하던 중 직장 발령상의 형편으로 전 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읍·면으로 거주 이전하고, 잔금 등을 지급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해당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기존 질의회신문(재산01254-94, 1990.01.21)을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01254-94 전근 후 재전입한 주택을 팔면 과세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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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694 (<time datetime="1993-06-17">1993.06.17</time> 회신), "전근으로 분양아파트를 양도하면 비과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391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3917)
- 원 제목
- 당첨 받은 아파트의 중도금 불입 중에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퇴거 후 등기하여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