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직장 발령으로 미거주한 분양아파트도 비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3453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직장 발령으로 미거주한 분양아파트도 비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12.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전세대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이전했다면 거주기간 제한이 없는 부득이한 사유로 비과세된다.

분양 중 직장 발령으로 다른 지역에 이주한 뒤 취득한 아파트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전세대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이전했다면 거주기간 제한이 없는 부득이한 사유로 비과세된다. 새 직장이 종전주택에서 통상 출퇴근 가능한 지역이면 이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무주택 직장 근무자가 동일시에 있는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을 내던 중 직장 발령을 받았다. 전세대원과 다른 시·읍·면으로 이전한 뒤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아파트를 양도했다.

질의요지

무주택자인 직장 근무자가 직장에 근무하면서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직장 발령으로 전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 읍, 면으로 거주 이전하여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거주기간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을 말하나, 무주택자인 직장 근무자가 직장에 근무하면서 동일시에 있는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중에 직장 발령상의 형편으로 전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읍.면으로 거주이전하여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당첨권 양도의 경우는 제외)에는 거주기간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2. 종전 직장으로의 통상 출퇴근이 가능한 지역에 거주하던 자가 새로운 직장으로 발령이 난 경우에도 새로운 직장소재지가 종전주택에서 통상 출퇴근이 가능한 지역인 경우에는 위 1하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3. 이 경우 당해 주택이 직장으로의 통상 출.퇴근이 가능한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인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정황(직장소재지, 통근방법, 한달 근무

정제 정리

질의

직장 발령으로 전세대원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한 뒤 소유권을 취득한 분양아파트의 비과세 여부.

회답

1. 무주택자인 직장 근무자가 동일시에 있는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 직장 발령상의 형편으로 전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읍·면으로 거주 이전하고, 잔금 등을 지급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당첨권의 양도는 제외합니다.

2. 새로운 직장소재지가 종전주택에서 통상 출퇴근이 가능한 지역이면 위 1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3. 당해 주택이 직장으로 통상 출퇴근 가능한 지역에 소재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정황을 판단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3453 (<time datetime="1994-12-28">1994.12.28</time> 회신), "직장 발령으로 미거주한 분양아파트도 비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343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3438)
원 제목
1세대 1주택 세대주의 직장 이전으로 인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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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