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직장 이전 뒤 언제 집을 팔아야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92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직장 이전 뒤 언제 집을 팔아야 비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1.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다른 주택을 취득하지 않고 새 직장에 근무하면서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직장 근무지 이전 후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적용에 양도기한이 있는지를 물었다. 다른 주택을 취득하지 않고 새 직장에 근무하면서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직장 발령 후 경과기간과 관계없이 비과세된다는 것이 핵심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직장 근무지 이전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였다. 다른 주택을 취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종전주택을 양도하려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직장 근무지의 이전으로 세대전원이 타시 등으로 이전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함이 없이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는 직장 발령 후 경과기간에 관계없이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질의회신문내용(재일22633-730, 1990.05.04)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따라서 귀문의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함이 없어 새로운 직장에 근무하면서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는 직장 발령후 경과기간에 관계없이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붙임:

※ 재일22633-730, 1990.05.04

정제 정리

질의

직장 근무지 이전에 따라 세대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적용을 위한 양도기간이 있는지 여부.

회답

1. 질의회신문 재일22633-730(1990.05.04)을 참조한다.

2. 다른 주택을 취득하지 않고 새로운 직장에 근무하면서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직장 발령 후 경과기간에 관계없이 비과세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92 (<time datetime="1992-01-13">1992.01.13</time> 회신), "직장 이전 뒤 언제 집을 팔아야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248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2484)
원 제목
직장 근무지의 이전에 따른 주택 양도시 비과세 규정 적용을 위한 양도기간 유무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