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직장 이전 뒤 언제 집을 팔아야 비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다른 주택을 취득하지 않고 새 직장에 근무하면서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직장 근무지 이전 후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적용에 양도기한이 있는지를 물었다. 다른 주택을 취득하지 않고 새 직장에 근무하면서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직장 발령 후 경과기간과 관계없이 비과세된다는 것이 핵심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직장 근무지 이전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였다. 다른 주택을 취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종전주택을 양도하려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직장 근무지의 이전으로 세대전원이 타시 등으로 이전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함이 없이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는 직장 발령 후 경과기간에 관계없이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질의회신문내용(재일22633-730, 1990.05.04)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따라서 귀문의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함이 없어 새로운 직장에 근무하면서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는 직장 발령후 경과기간에 관계없이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붙임:
※ 재일22633-730, 1990.05.04
정제 정리
질의
직장 근무지 이전에 따라 세대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적용을 위한 양도기간이 있는지 여부.
회답
1. 질의회신문 재일22633-730(1990.05.04)을 참조한다.
2. 다른 주택을 취득하지 않고 새로운 직장에 근무하면서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직장 발령 후 경과기간에 관계없이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22633-730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 예외는 무엇인가요?
관련 해석
- 혼인합가 때 상생임대주택 특례가 적용되나?·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6-법규재산-0488
- 주소가 같은 부모와 자녀는 별도 세대인가?·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6-법규재산-0691
- 업무용·주거용을 오간 건물의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재산-1279
- 임대계약을 나누면 상생임대 특례가 되나?·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서면-2024-부동산-3115
- 입주권 취득 후 거주주택 비과세가 가능한가?·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재산-1048
- 공동소유 고가주택의 부수토지 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재산-0808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92 (<time datetime="1992-01-13">1992.01.13</time> 회신), "직장 이전 뒤 언제 집을 팔아야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248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2484)
- 원 제목
- 직장 근무지의 이전에 따른 주택 양도시 비과세 규정 적용을 위한 양도기간 유무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