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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발령으로 분양아파트를 팔면 비과세되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요건을 충족하면 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 부득이한 사유로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중도금 납입 중 직장 발령으로 이주하여 분양아파트를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 부득이한 사유로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무주택 직장인이 세대 전원과 다른 시·읍·면으로 이주하고 소유권 취득 후 양도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무주택 직장인이 근무지와 동일한 시의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을 납입하였다. 납입 중 직장 발령으로 세대 전원과 다른 시·읍·면으로 이주하고, 잔금 지급과 소유권 취득 후 아파트를 양도한다.
질의요지
무주택자인 직장 근무자가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 직장발령으로 전세대원과 함께 다른 지역으로 거주 이전하기 위해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을 말하나, 무주택자인 직장 근무자가 직장에 근무하면서 동일시에 있는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중에 직장 발령상의 형편으로 전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읍.면으로 거주이전하여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당첨권 양도의 경우는 제외)에는 거주기간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무주택 직장인이 아파트 중도금 납입 중 직장 발령으로 세대 전원과 다른 지역에 이주하고 아파트를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은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무주택 직장인이 동일한 시에 있는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을 납입하던 중 직장 발령으로 세대 전원과 함께 다른 시·읍·면으로 이주하고, 잔금 등을 지급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아파트를 양도하면 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당첨권의 양도는 제외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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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3447 (<time datetime="1994-12-28">1994.12.28</time> 회신), "직장 발령으로 분양아파트를 팔면 비과세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613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6133)
- 원 제목
- 분양받은 아파트를 직장 발령 등으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