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영외거주 군인의 전역 후 주택 양도는 비과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2082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영외거주 군인의 전역 후 주택 양도는 비과세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9.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정해진 거주·이전 요건을 갖추면 부득이한 사유로 보아 보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할 수 있다.

영외거주 군인이 전역 후 다른 시의 직장에 복직하며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거주·이전 요건을 갖추면 부득이한 사유로 보아 보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할 수 있다. 군복무지 주택에서 세대원과 1년 이상 살고 전역 후 전세대원이 다른 시·군으로 이전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지방자치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4.12.20 → 현재 시행본 2026.06.02

    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④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시에는 도시의 형태를 갖춘 지역에는 동을, 그 밖의 지역에는 읍ㆍ면을 두되,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둘 경우에는 당해구에 읍ㆍ면ㆍ동을 둘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④ 제10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시에는 도시의 형태를 갖춘 지역에는 동을, 그 밖의 지역에는 읍ㆍ면을 두되,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둘 경우에는 그 구에 읍ㆍ면ㆍ동을 둘 수 있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7.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3. 1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총리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3. 1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영외거주가 가능한 군인이 군복무지와 같은 시의 주택에서 세대원과 함께 1년 이상 거주했다. 전역 후 직장 발령 또는 종전근무지 복직으로 전세대원이 다른 시·군으로 이전하면서 종전주택을 양도한다.

질의요지

군복무시 영외거주가 가능한 경우로서 군복무지와 동일시에 있는 주택에서 세대원과 함께 1년이상 거주하던 자가 전역 후 직장 발령(종전근무지의 복직)등으로 인하여 다른시 (특별시와 광역시 포함, 시의 읍ㆍ면지역 제외)ㆍ군으로 전세대원이 거주이전하면서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어 보유기간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군복무시 영외거주가 가능한 경우로서 군복무지와 동일시에 있는 주택에서 세대원과 함께 1년 이상 거주하던 자가 전역 후 직장 발령(종전근무지의 복직)등으로 인하여 다른 시(특별시와 광역 세 포함, 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시의 읍․면지역 제외)․군으로 전세대원이 거주이전 하면서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 되어 보유기간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영외거주가 가능한 군인이 전역 후 다른 시의 직장에 복직하면서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회답

군복무지와 동일한 시의 주택에서 세대원과 함께 1년 이상 거주한 사람이 전역 후 직장 발령이나 종전근무지 복직 등으로 전세대원이 다른 시·군으로 거주이전하면서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받을 수 있다.

여기서 다른 시에는 특별시와 광역시가 포함되며, 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에 따라 설치된 시의 읍·면지역은 제외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082 (<time datetime="1997-09-03">1997.09.03</time> 회신), "영외거주 군인의 전역 후 주택 양도는 비과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907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9073)
원 제목
영외거주 군인이 제대후 다른시의 직장에 복직하는 경우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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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