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직장 발령으로 이사하면 주택 양도가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1117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직장 발령으로 이사하면 주택 양도가 비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4.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직장 발령상 부득이한 사유로 전 세대원이 이전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직장 발령으로 전 세대원이 다른 시로 이사해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주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직장 발령상 부득이한 사유로 전 세대원이 이전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재일01254-2110, 1990.10.31을 참조하도록 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무주택자인 직장근무자가 동일시에 있는 주택에서 거주하다 직장 발령상 부득이한 사유로 전 세대원과 다른 시로 이전하였다. 이에 따라 해당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였다.

질의요지

무주택자인 직장근무자가 직장에 근무하면서 동일시에 있는 주택을 직장 발령상 부득이한 사유로 전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로 거주이전 함으로써 당해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2110, 1990.10.31)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2110, 1990.10.31

정제 정리

질의

직장 발령상 부득이한 사유로 전 세대원이 다른 시로 이전하여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회답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유사 사례인 재일01254-2110, 1990.10.31을 참조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01254-2110 세대가 나뉘어 다른 시로 이사하면 비과세되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1117 (<time datetime="1991-04-26">1991.04.26</time> 회신), "직장 발령으로 이사하면 주택 양도가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172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1724)
원 제목
무주택 직장근무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전세대원과 타 시로 거주이전시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