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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 중 전근한 아파트를 팔면 비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세대전원이 서울로 이전한 후 취득한 아파트를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아파트 분양대금 납입 중 직장발령으로 다른 지역에 이전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세대전원이 서울로 이전한 후 취득한 아파트를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당첨권 양도는 제외되며 세대전원의 거주이전이 필요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무주택 직장근무자가 근무지와 같은 시의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을 납입하였다. 직장발령으로 세대전원과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이전한 뒤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질의요지
무주택자인 직장 근무자가 직장에 근무하면서 동일시에 있는 아파트를 분양 받아 중고금 불입 중에 직장 발령상 형편으로 전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거주이전하여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본문(원문)
1. 무주택자인 직장 근무자가 직장에 근무하면서 동일시에 있는 아파트를 분양 받아 중고금 불입중에 직장 발령상 형편으로 전세대원과 함께 다른시. 읍. 면으로 거주이전하여 잔금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당첨권 양도의 경우는 제외)에는 거주기간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2. 따라서 귀 문의 경우 전세대원이 서울로 거주이전한후 당해주택을 양도해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3. 귀 질의중 아파트 청약에 관한 사항은 소관부처인 건설부에 회신하도록 질의서를 이송하였음.
정제 정리
질의
아파트 분양대금 불입 중 직장발령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한 뒤 취득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의 비과세 여부.
회답
1. 무주택자인 직장근무자가 동일시에 있는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 직장발령상 형편으로 전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거주이전하고, 잔금 등을 지급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아파트를 양도하면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아파트 당첨권의 양도는 제외한다.
2. 전세대원이 서울로 거주이전한 후 해당 주택을 양도해야 비과세된다.
3. 아파트 청약에 관한 사항은 건설부에 질의서를 이송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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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219 (<time datetime="1994-05-06">1994.05.06</time> 회신), "분양 중 전근한 아파트를 팔면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265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2650)
- 원 제목
- 직장 발령상 형편으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