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직장 발령으로 이전한 아파트는 비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직장 형편에 따른 이전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직장 발령으로 세대전원이 거주 이전한 뒤 취득한 아파트의 양도세를 물었다. 직장 형편에 따른 이전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처리는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무주택자가 직장 발령상의 형편으로 전 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이전하였다. 이후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무주택자가 직장 발령상의 형편으로 전 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거주 이전하여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재산01254-94, 1990.01.12)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94, 1990.01.12
정제 정리
질의
직장 발령상의 형편으로 전 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거주 이전한 경우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질의하였다.
회답
기존 회신 내용과 유사하므로 질의회신문 재산01254-94(1990.01.12)를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01254-94 전근 후 재전입한 주택을 팔면 과세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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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106 (<time datetime="1993-07-22">1993.07.22</time> 회신), "직장 발령으로 이전한 아파트는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463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4632)
- 원 제목
- 무주택자가 직장 형편상 거주 이전하는 경우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