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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가 나뉘어 다른 시로 이사하면 비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전 세대원이 함께 이전하지 않고 분리되어 각각 다른 시·읍·면에 거주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직장 발령으로 종전주택을 양도한 뒤 세대가 나뉘어 다른 지역에 거주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전 세대원이 함께 이전하지 않고 분리되어 각각 다른 시·읍·면에 거주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직장 발령의 부득이한 사유로 전 세대원이 함께 다른 시로 이전하는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무주택 직장근무자가 직장 발령으로 종전주택을 양도했다. 이후 세대가 분리되어 각각 다른 시·읍·면에서 거주했다.
질의요지
무주택자인 직장근무자가 직장에 근무하면서 동일시에 있는 주택을 직장 발령상 부득이한 사유로 전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로 거주이전 함으로써 당해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무주택자인 직장근무자가 직장에 근무하면서 동일시에 있는 주택을 직장 발령상 부득이한 사유로 전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로 거주이전 함으로써 당해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2. 귀문의 경우와 같이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세대가 분리되어 각각 다른 시.읍.면에서 거주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3. 또한 양도소득세액 계산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증빙서류(토지대장등본. 건축물관리대장등본. 등기부등본 등)를 구비하시어 소관세무서 재산세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직장 발령으로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세대가 분리되어 각각 다른 시·읍·면에 거주하는 경우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회답
1. 무주택자인 직장근무자가 직장 발령상 부득이한 사유로 전 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로 거주이전하여 해당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2.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세대가 분리되어 각각 다른 시·읍·면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3. 세액 계산은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갖추어 소관세무서 재산세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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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2110 (<time datetime="1990-10-31">1990.10.31</time> 회신), "세대가 나뉘어 다른 시로 이사하면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29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1291)
- 원 제목
- 무주택 직장근무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전세대원과 타 시로 거주이전시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