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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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33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학술연구단체는 언제 공익법인에 해당하나?
2021.1.1. 이후 학술연구단체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경우 공익법인에 해당하는 것이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0호에 따른 공익법인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2호 다목에 해당
상속증여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술연구단체가 공익법인에 해당하는 요건과 공익목적 기부금의 범위를 물었다. 2021.1.1. 이후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고시한 학술연구단체가 공익법인에 해당한다. 시행령 제12조 제10호의 공익법인은 별도 지정·고시된 기부금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2 지정기간 만료 후 받은 출연재산은 증여세 대상인가?
지정기부금단체의 지정기간 만료일이 지나고 지정기부금단체로 재지정 받지 못한 경우 공익법인의 지위를 상실한 것으로서, 공익법인이 아닌 비영리법인에 대한 출연재산은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지정받지 못한 비영리법인이 무상 취득한 재산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의 무상 취득 재산은 증여세 과세대상이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의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이다.

3 공익법인에 부담부 증여하면 출연재산가액은 얼마인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1호 각목에 의한 지정기부금단체로 공익성있는 고유목적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당해 재산에 담보된 채무를 공익법인이
상속증여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에 담보채무가 있는 재산을 증여할 때의 과세와 출연재산가액을 물었다. 지정기부금단체인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공익법인이 담보채무를 인수하면 출연재산가액은 그 채무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4 지정기부금단체는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각목에 따른 지정기부금단체등으로서 공익성 있는 고유목적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것임
상속증여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기부금단체 등이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공익성 있는 고유목적사업을 영위하고 공익성이 어렵다고 볼 사유가 없으면 공익법인 등에 해당한다. 지정기부금단체 해당 여부는 정관상 목적사업, 조직과 실제 활동상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 지정기부금단체 출연재산은 증여세가 제외되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지정기부금단체로 공익성이 있는 고유목적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공익법인에 해당하며,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기부금단체가 출연받은 재산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공익성이 있는 고유목적사업을 영위하면 출연재산 가액을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지정기부금단체로서 공익법인등에 해당해야 한다.

6 종교단체가 공익법인에 해당하는 기준은?
공익법인에 해당하는 종교단체가 재산을 출연받아 그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거나, 당해 재산을 매각하여 3년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단체의 공익법인 해당 여부와 관련 해석을 물었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 종교단체는 일정한 비영리법인 소속이면 공익법인에 해당한다. 해당 선교회의 공익법인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한다.

7 수익사업만 하는 지정단체도 공익법인인가?
「법인세법 시행령」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정기부금단체인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수익사업인 신용보증사업(정관상 고유목적사업)만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공익법인등에 해당하지 아
상속증여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기부금단체가 수익사업인 목적사업만 할 때 공익법인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신용보증사업만 영위하는 지역신용보증재단은 공익법인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 신용보증사업은 수익사업이면서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이다.

근거 법령·조문
8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전 출연재산도 과세가액에서 빠지는가?
출연받은 날부터 2월여 만에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을 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되기 전에 받은 출연재산의 증여세 처리를 물었다. 출연일부터 2월여 만에 지정받은 경우 출연재산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재산을 출연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기획재정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9 단체 지정 전 출연재산도 증여세에서 제외되나?
재산을 출연받아 비영리법인이 출연일 직후 공익법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전에 출연받은 재산의 증여세 처리를 물었다. 해당 사례에서는 출연재산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재산 출연일부터 2월여 만에 기획재정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0 지정기부금단체 출연재산은 증여세에서 제외되는가?
「법인세법 시행령」제36조제1항제1호사목에 따라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을 받은 경우, 공익성이 있는 고유목적사업을 영위하는 해당 비영리법인은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며, 출연받
상속증여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기부금단체가 출연받은 재산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지 물었다. 해당 비영리법인이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면 출연재산 가액을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주무관청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고 공익성 있는 고유목적사업을 영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 지정기부금단체는 공익법인에 해당하는가?
「법인세법 시행령」제36조제1항제1호사목에 따라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을 받은 경우, 공익성이 있는 고유목적사업을 영위하는 해당 비영리법인은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며, 출연받
상속증여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기부금단체인 비영리법인의 공익법인 해당 여부와 출연재산 과세를 물었다. 공익성이 있는 고유목적사업을 영위하면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고 출연재산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 비영리법인은 언제 공익법인에 해당하나?
예술 및 문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 중 영리를 목적을 하지 않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했는지 또는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예술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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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기부금단체의 고유목적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이 공익법인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가 아닌 고유목적사업을 영위하면 공익법인 등에 해당한다. 해당 비영리법인이 지정기부금단체인지 등은 종전 질의회신사례를 참조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3 지정기부금단체의 출연재산은 증여세에서 제외되나?
「법인세법 시행령」제36조제1항제1호사목에 따라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을 받은 경우, 공익성이 있는 고유목적사업을 영위하는 해당 비영리법인은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며, 출연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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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기부금단체가 출연받은 재산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지 물었다. 요건을 갖춘 비영리법인의 출연재산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주무관청 추천과 기획재정부장관의 지정을 받고 공익성이 있는 고유목적사업을 영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4 비영리법인은 출연재산의 증여세를 면제받나?
비영리법인이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나, 공익법인 등이 재산을 출연받아 그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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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증여받은 재산을 과세가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공익법인이 출연일부터 3년 이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공익법인 해당 여부는 지정기부금단체 등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5 지정기부금단체도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을 받아야 하나?
법인세법에 의한 지정기부금단체는 공익법인에 해당하며, 공익법인은 과세기간별 또는 사업연도별로 출연받은 재산의 공익목적사업 사용여부 등에 대하여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아야 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기부금단체가 공익법인에 해당하여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아야 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단체가 운영하는 고유목적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며 세무확인을 받아야 한다. 세무확인은 과세기간별 또는 사업연도별 출연재산의 공익목적사업 사용 여부 등에 관하여 받는다.

근거 법령·조문
16 출연재산으로 공익법인을 세우면 증여세가 제외되나?
재산을 출연받아 공익법인 등을 설립하는 경우 해당 출연재산에 대해서는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을 출연받아 공익법인 등을 설립할 때 출연재산이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외되는지를 물었다. 공익법인 등을 설립하는 경우 해당 출연재산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불산입된다. 등록한 박물관 또는 미술관은 제시된 법령 요건에 따라 공익법인 등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7 설립 후 지정된 비영리법인의 출연재산은 과세되는가?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출연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해당 재산을 사실상 출연받은 직후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을 받은 경우, 해당 비영리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을 출연받아 설립된 뒤 약 2개월 만에 지정기부금단체가 된 비영리법인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비영리법인이 출연받은 재산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사실상 출연받은 날부터 2월여 만에 기획재정부장관의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을 받은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8 단체 지정 전 출연재산도 증여세에서 제외되는가?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출연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해당 재산을 출연받은 직후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을 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전에 출연받은 재산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물었다. 출연 후 약 2개월 만에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받은 경우 출연재산 가액을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타인에게 재산을 출연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라는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9 한국여성수련원은 공익법인에 해당하나?
법인세법상 지정기부금단체 등이 운영하는 고유목적사업으로서,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고유목적사업을 영위하는 자에 해당하는경우는 공익법인 등에 해당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여성수련원이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지정기부금단체 등이 운영하는 공익성 있는 고유목적사업의 영위 여부를 확인하여 판단한다. 회원 이익 증진이나 영리 목적 대가 수수 등 공익성이 낮은 사업이면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0 지정기부금단체의 사업자는 공익법인에 해당하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단체 등이 운영하는 공익성있는 고유목적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것임.
상속증여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기부금단체의 고유목적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사업이 아니라면 공익법인 등에 해당한다. 질의 비영리법인이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1 지정 전 출연재산도 증여세에서 제외되나?
재산을 출연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출연일 직후 공익법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전에 출연받은 재산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묻는다. 출연 후 약 2개월 만에 지정된 비영리법인의 출연재산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재산을 출연받아 설립되고 출연일 직후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2 비영리법인의 출연재산은 언제 비과세되나?
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은 증여세 과세대상이나, 공익법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이 재산을 출연받아 3년내 공익목적에 사용하는 경우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음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의 증여세 과세 여부와 공익법인 해당 기준을 묻는다. 공익법인이 3년 이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면 비과세되지만 일반 비영리법인의 무상취득 재산은 과세된다. 다른 공익법인에 재출연하려면 시행령이 정한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3 공익법인은 공익사업 수입·지출에 전용계좌를 써야 하는가?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경우 직접공익목적과 관련한 수입과 지출에 대하여 전용계좌 사용의무 있음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의 직접 공익목적사업 관련 수입과 지출에 전용계좌를 써야 하는지를 묻는다. 법정 수입·지출에 해당하면 직접 공익목적사업용 전용계좌를 사용해야 한다. 질의자가 지정기부금단체로서 공익성 있는 고유목적사업을 영위하는지는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4 지정기부금단체의 사업자는 공익법인인가?
지정기부금단체 등이 운영하는 공익성있는 고유목적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공익법인 등에 해당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기부금단체 등이 운영하는 사업의 영위자가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공익성 있는 고유목적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공익법인 등에 해당한다. 법인세법 시행령상 지정기부금단체 등이 운영하는 사업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5 출연재산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빠지나?
공익법인 등이 재산을 출연받아 그 출연받은 날부터 3년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의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여부를 물었다. 출연일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시행령상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지정 등 규정된 요건을 충족해야 공익법인 등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26 정기회비와 비정기회비는 출연재산인가?
공익법인이 고유목적사업 수행을 위하여 그 소속회원 모두로부터 정기적으로 받는 일정금액의 회비는 출연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일부회원으로부터 비정기적으로 징수하는 회비는 출연재산에 해당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의 정기회비와 비정기회비가 출연재산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모든 회원의 정기적 일정 회비는 출연재산이 아니지만 일부 회원의 비정기 회비는 출연재산이다. 일반 개인이나 법인 등으로부터 출연받은 재산이 있으면 출연재산 보고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7 지정기부금단체 사업자는 공익법인인가?
법인세법에 의한 지정기부금단체 등이 운영하는 고유목적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기부금단체 등이 운영하는 고유목적사업의 영위자가 공익법인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그러한 고유목적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공익법인 등에 해당한다. 출연재산을 출연일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8 기술진흥단체는 공익법인에 해당하나요?
법인세법상 지정기부금단체는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며, 당해 공익법인 등이 재산을 출연받아 그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 허가·인가 기술진흥단체가 지정기부금단체와 공익법인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기술진흥단체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하며 지정기부금단체의 고유목적사업 영위자는 공익법인에 해당한다. 출연일부터 3년 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9 국제청소년연합은 공익법인에 해당하나?
법인세법상 지정기부금 단체에 해당하는 「사단법인 국제청소년연합」은 상속세및증여세법을 적용함에 있어 공익법인에 해당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기부금단체인 사단법인 국제청소년연합이 공익법인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지정기부금단체 등은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며 출연재산을 3년 이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쓰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은 해당 공익법인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30 지정기부금단체도 외부전문가 세무확인 대상인가?
법인세법의 의한 지정기부금단체는 공익법인에 해당하며, 공익법인은 2년마다 출연받은 재산의 공익목적사업 사용여부 등에 대하여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아야 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기부금단체가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아야 하는 공익법인인지 물었다. 지정기부금단체 등이 운영하는 고유목적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공익법인 등에 해당한다. 공익법인 등은 2년마다 출연재산의 공익목적사업 사용 여부 등에 관해 세무확인을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1 허가받아 다른 공익법인에 출연하면 비과세인가?
공익법인 등이 재산을 출연 받아 그 출연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이 경우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다른 공익법인에게 출연하는 것은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을 직접 사용하거나 다른 공익법인에 출연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출연일부터 3년 이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효율적 사용을 위해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다른 공익법인에 출연하는 경우도 직접 사용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32 지정기부금단체의 고유사업은 공익사업인가?
법인세법상 지정기부금단체 등이 운영하는 고유목적사업은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것임
상속증여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기부금단체가 운영하는 고유목적사업이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지정기부금단체 등이 운영하는 고유목적사업은 공익법인 등에 해당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이 설립을 허가한 사단법인 한국아동학회는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33 지정기부금단체는 별도 지정 없이 공익법인인가?
비영리법인이 법인세법상 지정기부금단체 등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의 지정여부에 관계없이 상속세및증여세법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재정경제부장관의 지정 없이 공익법인에 해당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지정기부금단체 등에 해당하면 재정경제부장관의 지정 여부와 관계없이 공익법인으로 본다. 그 밖의 비영리 예술·문화 사업자는 관계행정기관 추천을 받아 지정된 경우에 한해 공익법인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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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