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1) 법인설립 후 지점을 설치하여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것은 창업에 해당하지 않으나 일시적으로 지점설치 또는 지점등기가 지연된 경우로서 사실상 법인설립 당시부터 감면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면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설립 후 지점에서 추가한 업종의 창업감면 여부와 겸영 시 감면 범위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추가 업종은 창업이 아니나 설립 당시부터 사실상 감면사업을 영위한 경우에는 적용할 수 있다.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하며 비감면사업과 감면사업은 구분경리해 감면사업 소득에만 감면한다.
본사 이전일과 감면 개시시기, 종전 본사의 용도 전환 및 지점 이전의 감면 여부를 물었다. 실제 이전일을 기준으로 최초 소득 과세연도부터 감면하며 지점으로 본사를 옮겨도 요건을 갖추면 적용한다. 2년 이내 종전 본사를 양도하거나 본사업무 인원비율 50% 미만 등 본사 외 용도로 전환해야 한다.
법인이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대상 업종과 그 외 업종을 함께 영위할 경우, 감면요건은 구분기장한 세액감면 대상 업종의 총자산 및 매입자산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며
창업 당시 수도권과밀권역 외에 본점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점과 종된사업장의 소재지와 업종이 다를 때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감면대상 업종의 자산 기준으로 요건을 판단하며 지점이 과밀억제권역 안이면 그 권역 내 창업으로 본다. 감면대상 업종은 구분기장하고 사업용자산 총가액과 종전 사업 자산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법인설립 후 지점을 설치하여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해당 지점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창업중소기업감면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나, 법인설립 당시부터 지점을 설치하여 감면사업을 영위하기로 사업계획하고 일시적으로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설립등기 후 감면사업을 하는 지점을 설치한 경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설립 후 다른 업종을 추가한 지점의 소득은 감면되지 않지만 설립 당시부터 사실상 감면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인정되면 적용할 수 있다. 법인설립 당시의 사업계획과 감면사업 영위 여부, 지점 설치가 늦어진 목적·경위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사업장이 1989.12.31. 이전에 설치된 경우에는 변경된 본점 사업장에서 사용하기 위한 사업용 고정자산의 대체 취득에 대하여는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것임
조세특례-미확인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밀억제권역 안의 지점을 본점으로 변경하고 고정자산을 대체 취득할 때 공제 여부를 묻는다. 본점 폐쇄와 지점의 본점 변경은 새로운 사업장 설치가 아니므로 일정한 경우 공제가 가능하다. 변경된 사업장이 1989.12.31. 이전에 설치되었고 대체 취득한 자산을 그곳에서 사용해야 한다.
경기도 연천군은 수도권외의 지역에 해당하므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조세감면적용 법인이 수도권 지역에 지점법인을 설치한 경우 당해 지점설치 이후에는 동 세액감면을 적용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밖에서 광업 법인을 창업한 뒤 수도권에 지점을 설치할 때 세액감면 여부를 물었다. 수도권 외 지역의 광업 중소기업 창업에는 감면이 적용되나 수도권 지점 설치 이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제외 지역을 뺀 수도권 지역에 지점을 설치하는 경우가 전제된다.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고 있는 법인이 수도권지역에서 창업한 법인을 흡수합병함에 따라 수도권지역에 지점을 둔 경우 당해 지점 설치일 이후에는 같은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미확인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감면 중인 법인이 수도권 창업법인을 흡수합병한 뒤에도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합병으로 수도권에 지점을 두면 설치일 이후 감면이 중단되지만 수도권 지점 없이 농어촌에서 계속 사업하면 일부 감면이 가능하다. 후자의 경우 중소기업 요건을 갖추고 합병 전 창업중소기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한해 잔존감면기간 동안 적용된다.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설립된 기존의 법인이 농어촌지역에 새로이 지점을 설치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것이며, 실용신안법 및 특허법의 규정에 의거 전용실시권 또는 통상실시권을 가진 자가 중소
조세특례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역사 자료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지역 지점 설치와 실시권자가 창업한 중소기업의 조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기존 법인의 농어촌지역 지점에는 적용할 수 없지만 일정한 실시권자가 중소기업을 창업한 경우 적용할 수 있다. 전용실시권 또는 통상실시권을 가진 자가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상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영위해야 한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