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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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28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수도권에 지점을 설치하면 창업감면이 제한되나?
수도권에 설치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의 적용이 제한되는 쟁점조항상 “지점 또는 사업장”은 모든 형태의 “지점 또는 사업장”을 의미함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밖에서 창업감면을 받던 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지점을 설치한 경우를 물었다. 설치 과세연도부터 남은 기간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것으로 보아 감면한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지점을 설치한 경우에 적용되는 처리이다.

2 법인 설립 후 추가한 지점 업종도 창업감면 대상인가?
(질의1) 법인설립 후 지점을 설치하여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것은 창업에 해당하지 않으나 일시적으로 지점설치 또는 지점등기가 지연된 경우로서 사실상 법인설립 당시부터 감면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면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설립 후 지점에서 추가한 업종의 창업감면 여부와 겸영 시 감면 범위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추가 업종은 창업이 아니나 설립 당시부터 사실상 감면사업을 영위한 경우에는 적용할 수 있다.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하며 비감면사업과 감면사업은 구분경리해 감면사업 소득에만 감면한다.

근거 법령·조문
3 본점 이전·지점 추가 시 청년창업감면은?
(질의1)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에서 다른 과밀억제권역 외로 이전 시에도 청년창업감면 계속 적용 가능함 (질의2) 감면배제 업종을 영위하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점을 추가하는 경우 구분경리하면 본점의 소득에 대해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점 이전이나 다른 업종 또는 동일 업종의 지점 추가 시 청년창업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과밀억제권역 밖 이전은 잔여기간 감면되며, 겸영은 구분경리한 감면사업 소득에만 감면된다. 동일 업종 지점을 추가하면 그 지점 소득에는 감면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4 PFV의 한시적 임대장소가 본점 외 영업소인가?
PFV가 프로젝트사업에 따라 완공한 신축물을 지점 사업장으로 등록하고 PFV의 존립기한 내에서 한시적으로 임대하는 경우 ➠ 해당 임대장소가 인적 및 물적설비를 갖추어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가 아닌 경우에는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PFV가 신축물을 지점으로 등록해 한시적으로 임대하면 본점 외 영업소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인적·물적설비를 갖추어 사업이나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가 아니면 본점 외 영업소로 보지 않는다. 임대사업의 내용과 현황, 임대기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판단해야 한다.

5 수도권 밖 본사이전 감면은 언제 시작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 이전일과 감면 개시시기, 종전 본사의 용도 전환 및 지점 이전의 감면 여부를 물었다. 실제 이전일을 기준으로 최초 소득 과세연도부터 감면하며 지점으로 본사를 옮겨도 요건을 갖추면 적용한다. 2년 이내 종전 본사를 양도하거나 본사업무 인원비율 50% 미만 등 본사 외 용도로 전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 폐차 절차를 지점이 해도 본점이 공제받나?
재활용폐자원을 수집하는 사업자로서 재생재료수집 및 판매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자가 본점에서 폐차 매입 관련 계약 체결, 대금결제 및 모든 의사결정을 수행하고 폐차 관련 절차(폐차인수·등록말소)는 폐차장이 있는 지점에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차 절차를 지점에서 수행한 경우 본점의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제시된 업무 구조와 판매 조건을 충족하면 본점에서 매입세액 공제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본점이 계약·결제·의사결정을 하고 수집한 폐차를 가공 없이 그대로 판매해야 한다.

7 사업부문 양도 시 감면한도 근로자 수는?
감면한도액 계산 시 상시근로자 수는 본점과 지점의 상시근로자 수를 합산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이때, 승계시킨 상시근로자는 2017과세연도 개시일에 승계시킨 것으로 보아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점 사업부문 양도 후 특별세액감면 한도의 상시근로자 수 계산방법을 물었다. 본점과 지점의 상시근로자 수를 합산하여 계산한다. 승계시킨 상시근로자는 2017과세연도 개시일에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8 본점과 지점 위치가 다르면 창업감면되나?
법인이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대상 업종과 그 외 업종을 함께 영위할 경우, 감면요건은 구분기장한 세액감면 대상 업종의 총자산 및 매입자산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며 창업 당시 수도권과밀권역 외에 본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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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점과 종된사업장의 소재지와 업종이 다를 때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감면대상 업종의 자산 기준으로 요건을 판단하며 지점이 과밀억제권역 안이면 그 권역 내 창업으로 본다. 감면대상 업종은 구분기장하고 사업용자산 총가액과 종전 사업 자산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9 고용 증가를 본점과 지점 합산으로 판단하나?
「조세특례제한법」제29조의7 적용 시 본점 및 지점을 운영하는 법인의 상시 근로자 수의 증대 여부는 본점 및 지점을 포함한 법인 전체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점과 지점을 운영하는 법인의 고용증대 여부를 어떤 범위에서 판단하는지 물었다. 상시 근로자 수는 본점과 지점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조세특례제한법」제29조의7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법인의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0 수도권 지점을 연내 폐쇄하면 감면되는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던 중소기업이 동일 사업연도 내 수도권 내에서 지점을 설치후 폐쇄한 경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음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받던 중소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지점을 같은 사업연도에 폐쇄한 경우를 물었다. 지점을 설치한 뒤 동일 사업연도 안에 폐쇄했다면 세액감면을 계속 적용받을 수 있다. 지점의 설치와 폐쇄가 동일한 사업연도 내에 이루어졌다는 조건이 핵심이다.

근거 법령·조문
11 설립 후 늦게 설치한 지점도 창업감면을 받을 수 있나?
법인설립 후 지점을 설치하여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해당 지점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창업중소기업감면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나, 법인설립 당시부터 지점을 설치하여 감면사업을 영위하기로 사업계획하고 일시적으로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설립등기 후 감면사업을 하는 지점을 설치한 경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설립 후 다른 업종을 추가한 지점의 소득은 감면되지 않지만 설립 당시부터 사실상 감면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인정되면 적용할 수 있다. 법인설립 당시의 사업계획과 감면사업 영위 여부, 지점 설치가 늦어진 목적·경위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2 본점과 지점 위치를 바꾸면 투자세액공제를 이월할 수 있나?
본점과 지점의 사업장을 서로 변경하는 경우 지점의 사업용 자산을 이전하지 아니하고 본점의 이전 후 사업에 계속하여 사용하는 때에는 종전의 지점 사업장에서 발생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이월하여 적용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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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점과 지점의 사업장 소재지를 서로 바꿀 때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이월할 수 있는지 물었다. 지점 자산을 옮기지 않고 이전 후 본점 사업에 계속 사용하면 공제를 이월 적용할 수 있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팎의 본점과 지점이 소재지를 교환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결론이다.

13 지방 이전 후 수도권 지점이나 본사를 두면 추징되나?
법인이 본사는 수도권 밖에 두고 본사업무를 일부 수행하는 지점을 수도권 안에 설치한 경우, 같은 법 제63조의2 제7항 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감면 배제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 이전 감면법인이 수도권에 지점 또는 본사를 설치할 때 감면세액 납부 여부를 물었다. 수도권 지점이 규정된 사유에 해당하거나 수도권 안에 본사를 설치하면 감면세액을 납부한다. 지점은 제7항 제5호·제6호, 본사 설치는 제7항 제3호가 각각 적용된다.

14 수도권 지점이 사실상 본사면 세액감면되나?
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 지점을 설치하고, 경영진이 상주하여 사실상 본사를 수도권 내로 이전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밖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 수도권 지점을 사실상 본사로 쓰는 경우 감면 여부를 묻는다. 사실상 본사를 수도권 안으로 이전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면 원칙적으로 감면받을 수 없다. 경영진의 지점 상주 여부 등 사실관계를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15 수도권 지점이 사실상 본사면 창업감면을 받나?
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 지점을 설치하고, 경영진이 상주하여 사실상 본사를 수도권 내로 이전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밖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 수도권에 사실상 본사를 둔 경우 감면 여부를 묻는다. 경영진이 상주해 사실상 본사를 이전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면 원칙적으로 감면을 받을 수 없다. 경영진 상주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

16 수도권 지점을 두면 창업감면이 중단되나?
창업중소기업에 해당이 되어 세액감면을 적용받던 중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본점의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지점을 설치한 경우 그 설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동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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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중소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지점 등을 설치한 경우 감면 여부를 물었다. 본점을 보조하는 지점이면 설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다. 연락사무소가 해당하는지는 판매활동 등 본점 역할을 보조하는지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7 기존 지점을 본점으로 바꾼 뒤 자산을 교체하면 공제되나?
사업장이 1989.12.31. 이전에 설치된 경우에는 변경된 본점 사업장에서 사용하기 위한 사업용 고정자산의 대체 취득에 대하여는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것임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밀억제권역 안의 지점을 본점으로 변경하고 고정자산을 대체 취득할 때 공제 여부를 묻는다. 본점 폐쇄와 지점의 본점 변경은 새로운 사업장 설치가 아니므로 일정한 경우 공제가 가능하다. 변경된 사업장이 1989.12.31. 이전에 설치되었고 대체 취득한 자산을 그곳에서 사용해야 한다.

18 수도권에 지점을 두면 창업감면이 중단되는가?
창업중소기업에 해당되어 세액감면을 적용받던 중 수도권지역에 본점의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지점을 설치하는 경우, 그 설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중소기업이 수도권에 보조 지점을 설치할 때 세액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지점 설치 사업연도부터 감면받을 수 없고 폐쇄 사업연도부터 잔존기간에 다시 적용된다. 대상 지점은 수도권에 설치되어 본점의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지점이다.

근거 법령·조문
19 수도권 본점의 중소기업도 특별세액감면을 받나?
법인이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중소기업이 수도권에 본점을 두고 수도권외의 지역에 지점을 두고 있는 경우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에 본점을 둔 중소기업이 수도권 밖에 제조장을 둘 때 특별세액감면이 가능한지 물었다. 소기업이 아닌 중소기업은 해당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고 회답했다. 수도권에 본점을 두고 수도권 외 지역에 지점을 둔 경우를 전제로 한다.

20 수도권 본점과 지방 지점에 감면을 따로 적용할 수 있나?
법인이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중소기업이 수도권에 본점을 두고 수도권외의 지역에 지점을 두고 있는 경우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점과 지점별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각각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소기업이 아닌 중소기업이 수도권에 본점, 수도권 밖에 지점을 두면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를 적용할 때 법인 단위의 본점과 지점 소재를 전제로 판단한 것이다.

21 수도권 본점 중소기업도 세액감면되나?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2000.12.29. 법률 제6297호로 개정된 것) 제7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중소기업이 수도권에 본점을 두고 수도권외의 지역에 지점을 두고 있는 경우 같은조의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에 본점, 수도권 밖에 지점을 둔 중소기업의 특별세액감면 여부를 물었다. 소기업이 아닌 중소기업은 해당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규정을 적용한 결론이다.

22 수도권 밖 지점도 특별세액감면을 받나?
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중소기업이 수도권에 본점을 두고 수도권외의 지역에 지점을 두고 있는 경우,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기업이 아닌 중소기업의 수도권 밖 지점에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다. 수도권에 본점을 둔 해당 중소기업은 수도권 밖 지점에 대해서도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를 적용하는 경우이며 해당 법인은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23 수도권 본점 중소기업도 특별감면을 받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중소기업이 수도권에 본점을 두고 수도권외의 지역에 지점을 두고 있는 경우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에 본점, 수도권외 지역에 지점을 둔 중소기업의 특별세액감면 여부를 물었다. 소기업이 아닌 중소기업은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2000.12.29.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을 적용한 결론이다.

24 수도권 지점 설치 후 창업 세액감면을 받는가?
경기도 연천군은 수도권외의 지역에 해당하므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조세감면적용 법인이 수도권 지역에 지점법인을 설치한 경우 당해 지점설치 이후에는 동 세액감면을 적용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밖에서 광업 법인을 창업한 뒤 수도권에 지점을 설치할 때 세액감면 여부를 물었다. 수도권 외 지역의 광업 중소기업 창업에는 감면이 적용되나 수도권 지점 설치 이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제외 지역을 뺀 수도권 지역에 지점을 설치하는 경우가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25 수도권 법인 합병 후에도 창업감면을 받을 수 있는가?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고 있는 법인이 수도권지역에서 창업한 법인을 흡수합병함에 따라 수도권지역에 지점을 둔 경우 당해 지점 설치일 이후에는 같은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감면 중인 법인이 수도권 창업법인을 흡수합병한 뒤에도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합병으로 수도권에 지점을 두면 설치일 이후 감면이 중단되지만 수도권 지점 없이 농어촌에서 계속 사업하면 일부 감면이 가능하다. 후자의 경우 중소기업 요건을 갖추고 합병 전 창업중소기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한해 잔존감면기간 동안 적용된다.

26 본사와 지점의 업종이 다르면 중소기업인가?
중소기업 해당사업이란 중소기업의 업종기준과 종업원 수 기준 등에 적합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와 지점에서 서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의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물었다. 중소기업 해당사업은 규정된 사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겸영하는 경우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1조 제3항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1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1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27 수도권 지점 공장 이전도 특례를 받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법인이 수도권 안에 지점으로 소재하는 공장시설을 주도권 밖으로 전부 이전하는 때에도 당해 이전 후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 조세감면규제법 제43조의4의 조세특례가 적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지점 공장을 수도권 밖으로 전부 이전한 경우 조세특례와 조업기간 계산을 물었다. 이전 후 공장 소득에는 특례가 적용되지만 개인사업자 시절의 조업기간은 포함되지 않는다. 조세특례 적용절차는 가까운 세무서에 문의하도록 안내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43의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37의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8 지점 설치나 실시권자의 창업도 특례 대상인가?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설립된 기존의 법인이 농어촌지역에 새로이 지점을 설치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것이며, 실용신안법 및 특허법의 규정에 의거 전용실시권 또는 통상실시권을 가진 자가 중소
조세특례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지역 지점 설치와 실시권자가 창업한 중소기업의 조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기존 법인의 농어촌지역 지점에는 적용할 수 없지만 일정한 실시권자가 중소기업을 창업한 경우 적용할 수 있다. 전용실시권 또는 통상실시권을 가진 자가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상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영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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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