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수도권 밖 본사이전 감면은 언제 시작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3-법인-2758회신일 2023.10.06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1. 질문수도권 밖 본사이전 감면은 언제 시작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3.10.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47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3.10.06

실제 이전일을 기준으로 최초 소득 과세연도부터 감면하며 지점으로 본사를 옮겨도 요건을 갖추면 적용한다.

본사 이전일과 감면 개시시기, 종전 본사의 용도 전환 및 지점 이전의 감면 여부를 물었다. 실제 이전일을 기준으로 최초 소득 과세연도부터 감면하며 지점으로 본사를 옮겨도 요건을 갖추면 적용한다. 2년 이내 종전 본사를 양도하거나 본사업무 인원비율 50% 미만 등 본사 외 용도로 전환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했다. 수도권 밖에 먼저 설치한 지점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경우와 종전 본사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도 함께 질의했다.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

회답

법인세과-1517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서,

(질의1,질의2에 대하여)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본사를 이전한 날은 본사이전등기일(이전등기일 이후 실제로 이전한 경우는 실제 이전일)이며,

이전일 이후 본사이전법인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본사이전 감면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 나목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0조의2 제3항 제1호에 따라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본사를 양도하거나 “본사 외의 용도로 전환”하여야 하는 것이며,

“본사 외의 용도로 전환”하는 것에는 같은령 제13항에서 정하는 기준(본사업무에 종사하는 총 상시 근무인원의 연평균 인원 중 수도권 안의 사무소에서 본사업무에 종사하는 상시 근무인원의 연평균 인원의 비율이 100분의 50)미만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질의3에 대하여) 수도권 외의 지역에 지점을 설치한 후 해당 지점으로 본사를 이전하여 같은 조 제1항 제1호의 세액감면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본사이전 감면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수도권 밖 본사 이전일과 본사이전 감면의 개시시기.

2. 수도권 안 종전 본사를 “본사 외의 용도”로 전환하는 기준.

3. 수도권 밖에 설치한 지점으로 본사를 이전한 경우 감면 적용 여부.

회답

1.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본사를 이전한 날은 본사이전등기일이며, 이전등기일 이후 실제로 이전한 경우에는 실제 이전일입니다. 이전일 이후 본사이전법인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감면을 적용합니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 나목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0조의2 제3항 제1호에 따라 수도권 밖에서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 본사를 양도하거나 본사 외의 용도로 전환하여야 합니다. 본사업무 총 상시 근무인원의 연평균 인원 중 수도권 사무소의 본사업무 상시 근무인원 비율을 100분의 50 미만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포함합니다.

3. 수도권 밖에 지점을 설치한 후 해당 지점으로 본사를 이전하여 같은 조 제1항 제1호의 요건을 충족하면 본사이전 감면을 적용합니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47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3-법인-2758 (2023.10.06 회신), "수도권 밖 본사이전 감면은 언제 시작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7524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75240)
원 제목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