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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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 해석 목록 16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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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증자 후 7년 내 유상감자는 어느 증자분부터 차감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 후 7년 내 유상감자할 때 감면비율 계산방법을 물었다. 유상감자 직전의 증자분부터 역순으로 감자한 것으로 본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의 유상감자 순서 규정에 따라 감면세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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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증자분 감면사업만으로 외국인투자비율을 계산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분경리한 증자분 감면대상 사업만을 기준으로 외국인투자비율을 계산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사업을 그 밖의 사업과 구분경리해 신고하면 감면대상 사업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다. 구분경리는 법인세법과 그 시행령·시행규칙의 관련 규정에 따라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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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합병 자기주식 소각은 유상감자에 해당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자 전 합병으로 보유한 자기주식을 증자 후 소각하면 유상감자인지 묻는다. 해당 자기주식 소각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유상감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분에 대한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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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손익만 구분기장해도 구분경리에 해당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자분 감면대상 사업의 손익만 구분기장해도 구분경리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사업별 자산·부채와 손익을 각각 다른 회계로 구분해 기록해야 한다. 증자분 감면대상 사업은 당초 감면대상 사업 및 그 밖의 사업과 구분경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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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증자분 감면사업의 공통손익을 안분할 수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기업 증자분 감면사업의 공통익금과 공통손금을 안분할 수 있는지 물었다. 구분경리하기 어려우면 시행규칙과 기본통칙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동일 사업·사업장·공정 등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매출액과 매출원가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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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증자분 감면사업의 공통손익은 어떻게 안분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기업의 증자분 감면사업에서 공통익금과 공통손금의 안분기준을 묻는다. 구분경리가 어려우면 증자 시 해당 자본금의 비율 등을 고려해 공통손익을 안분한다. 동일한 사업과 사업장 및 같은 공정인지 등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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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감면사업을 적격분할하면 증자분 감면이 승계되나? 조세특례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자분 조세감면 사업부문을 적격분할한 경우 분할신설법인이 감면을 계속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분할신설법인은 증자분에 대한 조세감면을 계속 적용받을 수 있다. 적격분할로 설립되고 잔존감면기간 내에 종료하는 각 사업연도까지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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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양수한 고정자산 사용 시 감면소득은 어떻게 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지역의 감면사업에서 양수한 고정자산 등을 사용할 때 감면소득 범위를 묻는다. 신설법인의 해당 감면사업 소득 전액과 증자분 감면사업 소득에 법정 감면을 적용한다. 기존 고정자산 가액이 증자분 사업용 고정자산의 30% 이상이면 새로 취득·설치한 자산가액 비율로 세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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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증자분 감면사업 소득이 불분명하면 언제 기산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자분 감면사업을 구분경리하지 않은 경우 감면 기산일을 묻는다. 소득 발생이 불분명하면 공장가동 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본다. 원칙적으로 변경등기 후 최초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기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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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감면받은 증자분 상환주식의 상환은 유상감자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감면을 받은 증자분의 상환주식을 상환할 때 유상감자 해당 여부를 물었다. 해당 상환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상 유상감자에 해당한다. 증자분에 대한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이 상법에 따라 상환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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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감면받은 증자분 상환주식의 상환은 유상감자인가? 조세특례-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증자분의 상환주식을 상환할 때 감면상 취급을 물었다. 해당 상환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상 유상감자에 해당한다. 외국인투자기업이 상법에 따라 증자분에 해당하는 상환주식을 상환하는 경우이다. | |||||
14 유상감자한 외투기업의 감면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받은 증자분이 있는 외투기업이 최초투자분을 유상감자한 경우 감면비율을 물었다. 최초투자분과 증자분이 균등하게 감자된 것으로 보아 감면비율을 계산한다. 2005.2.18. 이전 주주총회 등에서 유상감자를 결의한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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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감자 후 5년 내 증자하면 어느 부분이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투기업이 유상감자 후 5년 이내 증자할 때 증자분 감면 범위를 물었다. 감자 전보다 순증가하는 부분의 외국인투자비율에 한해 감면한다. 유상감자 주식이 당초 감면대상이었는지는 감면 범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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