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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감자한 외투기업의 감면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최초투자분과 증자분이 균등하게 감자된 것으로 보아 감면비율을 계산한다.
감면받은 증자분이 있는 외투기업이 최초투자분을 유상감자한 경우 감면비율을 물었다. 최초투자분과 증자분이 균등하게 감자된 것으로 보아 감면비율을 계산한다. 2005.2.18. 이전 주주총회 등에서 유상감자를 결의한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7.04.1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의4조 제1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하는 경우에 당해 증자분에 대한 조세감면에 대하여는 제121조의2 및 제121조의3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조세감면신청에 대하여는 제121조의2제8항의 규정에 의한 주무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의 협의를 생략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하는 경우에 그 증자분에 대한 조세감면에 대해서는 제121조의2 및 제121조의3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조세감면신청에 대해서는 제121조의2제8항에 따른 주무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의 협의를 생략할 수 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외국인투자기업은 증자분인 우선주에 대해 조세감면 결정을 받았다. 2005.2.18. 이전 주주총회 등에서 최초투자분인 보통주 일부의 유상감자를 결의했다.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4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자분(우선주)에 대한 조세감면 결정을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이 2005.2.18. 이전에 주주총회 등에서 유상감자를 결의하여 최초투자분(보통주)의 일부를 유상감자한 경우, 최초투자분과 증자분이 균등하게 감자된 것으로 보아 감면비율을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4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자분(우선주)에 대한 조세감면 결정을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이 2005.2.18. 이전에 주주총회 등에서 유상감자를 결의하여 최초투자분(보통주)의 일부를 유상감자한 경우, 최초투자분과 증자분이 균등하게 감자된 것으로 보아 감면비율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증자분에 대한 조세감면 결정을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이 최초투자분 일부를 유상감자한 경우 감면비율 계산방법.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4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자분(우선주)에 대한 조세감면 결정을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이 2005.2.18. 이전에 주주총회 등에서 유상감자를 결의하여 최초투자분(보통주)의 일부를 유상감자한 경우, 최초투자분과 증자분이 균등하게 감자된 것으로 보아 감면비율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의4조제1항 (증자의 조세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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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07 (<time datetime="2007-05-01">2007.05.01</time> 회신), "유상감자한 외투기업의 감면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709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7093)
- 원 제목
- 외국인투자기업의 유상감자시 감면비율 계산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