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조세특례
외국인투자기업 증자분도 조세감면을 받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증자분은 외자도입법에 따라 감면된다.
내국인소유지분을 취득한 뒤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할 때 증자분의 조세감면 여부를 물었다. 해당 증자분은 외자도입법에 따라 감면된다. 외국인투자가가 기존 지분의 감면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취득하고 법정 규정에 따라 증자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외자도입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국인투자가가 외국인투자기업의 내국인소유지분에 대한 조세감면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그 지분을 취득하였다. 이후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하였다.
질의요지
외자도입법에 의한 외국인투자가 외국인투자기업의 내국인소유지분에 대하여 조세감면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동 내국인 소유지분을 취득한후 당해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하는 경우에 동 증자분에 대한 조세감면은 감면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외자도입법에 의한 외국인투자가 외국인투자기업의 내국인소유지분에 대하여 조세감면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동 내국인 소유지분을 취득한 후 당해 외국인투자기업이 외자도입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자하는 경우에 동 증자분에 대한 조세감면은 외자도입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외국인투자가가 내국인소유지분의 조세감면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지분을 취득한 후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하는 경우 증자분의 조세감면 여부.
회답
외국인투자기업이 외자도입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증자하는 경우 그 증자분은 외자도입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감면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외자도입법 제7조제1항 폐지·구법 폐지
- 외자도입법 제16조제1항 폐지·구법 폐지
관련 해석
- 통합투자세액 추가공제액은 자산별로 계산하는가?· 조세특례 · 미확인 · 기준-2025-법규법인-0063
- 총괄납부 시 중고차 공제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 · 미확인 · 사전-2026-법규부가-0408
- 적격인적분할로 신주를 받으면 주식 처분인가?· 조세특례 · 미확인 · 서면-2023-법규법인-3454
- LNG 터미널 시설은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 조세특례 · 미확인 · 사전-2025-법규법인-0742
- 중간배당 선분배 시 동업자 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 · 미확인 · 서면-2024-법인-3476
- 재개발 임대기간과 특례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조세특례 · 미확인 · 사전-2025-법규재산-1012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일22601-141 (<time datetime="1989-03-17">1989.03.17</time> 회신), "외국인투자기업 증자분도 조세감면을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081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0813)
- 원 제목
- 외국인투자 조세감면세율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