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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기업 증자분도 조세감면을 받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일22601-141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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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외국인투자기업 증자분도 조세감면을 받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03.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증자분은 외자도입법에 따라 감면된다.

내국인소유지분을 취득한 뒤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할 때 증자분의 조세감면 여부를 물었다. 해당 증자분은 외자도입법에 따라 감면된다. 외국인투자가가 기존 지분의 감면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취득하고 법정 규정에 따라 증자한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외자도입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국인투자가가 외국인투자기업의 내국인소유지분에 대한 조세감면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그 지분을 취득하였다. 이후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하였다.

질의요지

외자도입법에 의한 외국인투자가 외국인투자기업의 내국인소유지분에 대하여 조세감면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동 내국인 소유지분을 취득한후 당해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하는 경우에 동 증자분에 대한 조세감면은 감면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외자도입법에 의한 외국인투자가 외국인투자기업의 내국인소유지분에 대하여 조세감면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동 내국인 소유지분을 취득한 후 당해 외국인투자기업이 외자도입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자하는 경우에 동 증자분에 대한 조세감면은 외자도입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외국인투자가가 내국인소유지분의 조세감면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지분을 취득한 후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하는 경우 증자분의 조세감면 여부.

회답

외국인투자기업이 외자도입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증자하는 경우 그 증자분은 외자도입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감면됩니다.

  • 외자도입법 제7조제1항 폐지·구법 폐지
  • 외자도입법 제16조제1항 폐지·구법 폐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일22601-141 (<time datetime="1989-03-17">1989.03.17</time> 회신), "외국인투자기업 증자분도 조세감면을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081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0813)
원 제목
외국인투자 조세감면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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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